핵심 정리
- 수사기관이 통신사에서 받는 통신이용자정보(예전 이름 '통신자료')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일 또는 해지일이고, 서면 요청으로 제공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제4항).
- 조회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한 달(30일) 안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 통보 규정이 없던 시절의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로 판단됐습니다(헌재 2016헌마388).
- 언제 누구와 연락했는지, 어디서 접속했는지를 보여 주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판사의 허가 없이는 받을 수 없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장기 3년 이상 범죄 등에서는 운영사에 관련 기록을 최장 60일 동안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 포렌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혐의와 관련된 정보뿐이고, 기기를 사무실로 옮겨 분석하는 과정까지 소유자가 지켜볼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첫 연락이 오기 전에 이미 진행되는 일
온라인 사건 수사의 첫 질문은 언제나 "이 계정 뒤에 누가 있나"입니다.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관은 게시물 링크, 아이디, 돈이 들어간 계좌, 연락에 쓰인 번호 같은 실마리를 모읍니다. 그다음 운영사와 통신사 기록을 받아 그 실마리의 주인을 찾아내고, 신원이 확인되면 비로소 연락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기기를 압수해 들여다보는 단계가 뒤따릅니다. 피의자로서는 경찰서 전화를 받는 시점에 여러 번의 조회가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단톡방 비방, 촬영물 유포, 타인 계정 무단 사용까지 사건의 겉모습은 제각각이지만 수사 수단은 거의 같습니다. 각 수단의 요건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 수단 | 무엇을 얻나 | 요건·통지 |
|---|---|---|
| 임의제출 | 본인이나 보관자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기기·파일 | 영장은 필요 없으나 압수는 제출된 범위로 한정(형사소송법 제218조, 2016도348) |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가입자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 및 해지 날짜) | 요청서가 원칙이고 긴급하면 사후 제출, 조회 뒤 30일 내 본인 통보(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83조의2) |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 통신 시점과 길이, 상대 번호, 이용 횟수, 접속 로그, 기지국·접속지 추적 기록 | 지방법원(지원) 허가 필요, 사건 처리 결과 등에 따라 30일 안에 서면 통보(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3) |
| 보전요청 | 운영사 서버에 남아 있는 해당 사건 기록 | 법정형 장기 3년 이상 등 요건, 최장 60일·법원 허가 시 30일 1회 연장(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
| 압수·수색 | 스마트폰, 컴퓨터, 클라우드 계정 속 데이터 | 판사가 내준 영장, 혐의 관련 부분만 추출이 원칙, 참여 보장과 압수 목록 제공(형사소송법 제215조·제219조, 수사준칙 제41조·제42조) |
"통신자료 제공 사실" 문자를 받았다면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가입자 인적사항을 넘기는 일을 법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수사 등을 위해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같은 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는 그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 또는 해지 날짜를 줄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요청서에는 필요한 이유, 그 가입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느 범위의 정보가 필요한지를 적은 요청서로 해야 하고, 급한 경우에는 먼저 요청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곧바로 서면을 냅니다(같은 조 제4항).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영장이 필요 없는 임의수사라는 점은 받아들이면서도, 정보가 넘어간 사실을 나중에라도 본인에게 알리는 장치가 없다는 점은 적법절차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7. 21. 2016헌마388 결정). 그 뒤 개정된 법은 조회 기관이 30일 안에 무엇을 조회했는지, 어디에 쓰려는지, 어느 기관이 언제 받았는지를 본인에게 알리도록 했고, 방법은 우편 서면 외에 문자나 메신저도 됩니다(제83조의2 제1항).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염려,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해칠 염려 등이 있으면 한 번에 3개월 범위에서 두 번까지 통지를 늦출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이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곧 피의자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목격자의 번호를 찾느라 조회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대화방에 있던 사람 전원이 한꺼번에 조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통보에 적힌 기관명과 목적을 살피면 어느 수사와 연결되는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건이 있다면 출석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 두세요.
통화 상대·접속 기록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 상대와 시각, 접속 위치처럼 생활 반경이 드러나는 기록은 한 단계 더 보호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는 이런 기록을 통신사실확인자료라고 하여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개시·종료시간, 상대방 가입자번호, 사용도수,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접속지 추적자료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이 자료를 받으려면 무슨 이유로, 그 가입자와 어떤 관계에서, 어디까지의 기록이 필요한지를 밝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하고, 허가가 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하면 순서를 바꿔 먼저 받고 곧바로 허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허가가 나지 않으면 받은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제13조 제1항·제4항·제5항). 실시간 위치를 쫓거나 특정 기지국에 잡힌 기록을 통째로 받는 것은 그 밖의 수단으로는 범죄 예방이나 증거 수집이 힘든 경우로 제한되는데 요청할 수 있는데,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한 범죄 등은 이 제한의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본인 통보 시기는 사건의 진행에 따라 다릅니다. 불송치·불입건으로 끝났으면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안, 아직 수사 중이면 자료를 받은 지 1년(일부 중대범죄는 3년)이 지난 시점부터 30일 안입니다(제13조의3 제1항). 통보를 받은 본인은 조회 이유를 밝혀 달라고 글로 요구할 수 있고, 유예할 사유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30일 안에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제6항).
게시물이 지워지기 전에: 플랫폼 자료 보전
온라인 기록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법은 미리 붙잡아 두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법정형 장기가 3년 이상인 징역·금고형 범죄의 혐의가 의심될 것, 영장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할 것, 증거가 사라질 우려처럼 서둘러야 할 사정이 있을 것. 이 요건이 갖춰지면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은 검사가 서비스 운영사에 해당 기록을 최장 60일간 보관하라고 문서로 요청합니다. 한 번에 한해 30일 범위로 늘릴 수 있고, 연장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의2 제1항·제3항). 검사를 거칠 틈도 없으면 경찰이 먼저 요청하고 곧바로 검사 승인을 받는 방식도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기기를 압수해 분석할 때 넘을 수 없는 선
포렌식의 대원칙은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물건으로 한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저장장치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거나 복사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한해 장치 자체를 가져갑니다(제219조, 제106조 제3항). 수사준칙 제41조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는 방법, 전체를 복제한 사본을 들고 나가는 방법, 피압수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본을 봉인해 들고 나가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해 두었습니다.
당사자에게 주어진 권리도 분명합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집행 현장에 함께할 수 있고 일시·장소를 사전에 통보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121조·제122조). 분석이 끝나면 무엇을 가져갔는지 적힌 전자정보 목록을 바로 건네야 하고, 목록 밖의 데이터는 지우거나 폐기하거나 반환한 뒤 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해시값 확인 같은 방법으로 자료가 바뀌지 않았음을 보장하고, 모든 단계에서 참여권을 지켜야 하며, 현장에 있던 소유자나 변호인이 "이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하면 그 의견도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수사준칙 제42조).
대법원은 기기나 사본을 수사기관으로 옮긴 뒤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를 막았거나 혐의와 관계없는 데이터까지 추출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임의제출에 대해서도, 제출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으로 연관된 정보만 압수할 수 있고, 그 바깥에서 영장 없이 손에 넣은 증거는 뒤늦게 영장을 받든 피고인이 동의하든 적법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로 압수·수색 장면의 영상녹화를 의무로 정한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는 아직 시행 전이며 2027. 8. 5.부터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각자 할 일
피해를 입었다면 화면을 저장할 때 주소창의 URL, 작성자 아이디, 게시 시각이 빠지지 않게 하고, 메신저는 대화 내보내기로 전체 파일을 확보한 다음 신고하세요. 글이 사라지기 전에 고소장이 접수되어야 보전요청 같은 수단을 쓸 여지가 생깁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라면 재산범죄 피의자 조사를,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같은 성범죄라면 성범죄 사건 조사를 함께 보세요.
피의자로 연락을 받았다면 탈퇴, 삭제, 초기화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운영사나 통신사 쪽에 기록이 이미 남아 있어 실익은 없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만 사서 신병 판단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오히려 내 기기 안에서 사정을 설명해 줄 대화와 파일을 골라 정리하고, 기기 제출 요구가 오면 어디까지 응할지 변호인과 먼저 의논해 두세요. 출석 준비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점검할 것을, 진술과 조서 확인은 조서 읽는 법과 진술 요령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통신자료가 제공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의자라는 뜻인가요?
경찰이 제 통화 기록을 마음대로 열어볼 수 있나요?
포렌식할 때 사건과 상관없는 사진까지 가져가나요?
휴대폰을 분석하는 자리에 제가 직접 있을 수 있나요?
온라인에 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상대가 지워 버리면 어떡하죠?
온라인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는데 계정을 탈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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