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부모, 교사, 보육교사처럼 보호자가 저지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가 되어 취업제한 명령,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는 공소시효 같은 특례가 붙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
| 근거 조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 (아동매매만 미수 처벌, 제73조)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
| 공소시효 | 7년 (보호자가 저지른 경우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
| 부수처분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10년 이내), 수강·이수명령(200시간 범위),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 |
| 법령 확인일 | 2026. 11. 1. |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제3조 제7호).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같은 조 제1호).
- 신체적 학대(제17조 제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 정서적 학대(제17조 제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를 유형력 없이 한 학대, 또는 유형력을 썼지만 신체 손상까지는 이르지 않은 학대로 설명합니다. 현실적으로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가 생길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긴 경우도 포함하고, 학대할 목적이나 의도가 없어도 그런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인지는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성향·발달 상태, 행위 당시 태도, 아동의 반응과 이후 상태 변화,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4세 아동을 약 78cm 높이 교구장 위에 40분가량 앉혀 둔 보육교사의 유죄를 대법원이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보호자가 저지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동복지법상 학대는 성인이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저지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가 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타목).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럴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부모뿐 아니라 교사, 보육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가 되면 다음이 함께 따라옵니다.
-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 어린이집·학교 종사자처럼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같은 법 제7조).
-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같은 법 제34조 제1항).
- 법원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합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검사는 형사재판 대신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
유치원·초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교사 사건에서는 그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의 범위였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훈육이었다면 학대가 아닌가요? (훈육과 학대의 경계)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판례를 종합하면 '가르치려고 그랬다'는 사정은 출발점일 뿐이고, 행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정서적 학대의 문턱: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정리했습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아동복지법의 체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아이를 불쾌하게 한 말이 모두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손상이나 방임에 견줄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사의 지도: 반대로 교사가 훈육이나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 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요건과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닌 이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이때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그 판단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학대로 기우는 사정 | 정당한 지도로 기우는 사정 |
|---|---|
|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됨 | 교육상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 |
|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하지 않음 | 그 존중·보호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짐 |
|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오래 지속함 | 반복성과 지속시간이 교육상 필요한 합리적 범위 안 |
| 법령·학칙의 요건과 절차를 벗어남 |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랐거나, 따르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음 |
부모의 훈육도 같은 틀에서 봅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제2조 제3항), 자녀를 가르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에 손상을 주는 체벌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되었다면 행위 전후 아이의 상태 변화,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제5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같은 호, 제17조 제6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아동복지법위반 〔상습(아동학대)〕 | 제72조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 같은 법 제5조 | 3년 이상 징역 (생명 위험, 불구·난치의 질병) |
| 학대 | 형법 제273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은 아동매매(제71조 제1항 제1호)만 미수범을 처벌하므로(제73조),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감경 | 기본 | 가중 |
|---|---|---|---|
|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 2월 ~ 1년 | 6월 ~ 1년6월 | 1년2월 ~ 3년6월 |
| 성적 학대 | 4월 ~ 1년6월 | 8월 ~ 2년6월 | 2년 ~ 5년 |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경우, 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참작할 만한 동기에서 단순 훈육·교육 목적은 제외됩니다.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범행, 비난할 만한 동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행, 상습범. 6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은 일반가중인자입니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중 아동학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취업제한과 보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함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대상 기관에 들어갑니다. 벌금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보호자 사건은 형사처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 아동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원가정 보호 필요성, 피해아동의 의사를 고려해 상담·치료·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거나(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제27조, 제28조). 아동보호사건에서 판사는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36조).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는 형벌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정 안의 사건에서는 이 경로를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공소시효는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아동 측과 합의해도 사건은 계속될 수 있고, 합의는 처벌불원으로서 양형과 처분 결정에 반영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가 5년이므로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보호자가 저지른 아동학대범죄라면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된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어린 시절의 학대도 성인이 된 뒤 상당 기간 고소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뒤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아동학대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아이를 먼저 보호하는 절차가 수사와 나란히 진행됩니다. 아래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 적용되는 흐름입니다.
| 단계 | 담당 | 기간 · 근거 | 이 단계에서 볼 점 |
|---|---|---|---|
| 신고 · 현장출동 |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알게 되면 즉시 신고,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현장 출동(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1조) | 교사, 보육교직원, 의료인, 학원 강사 등이 신고의무자입니다. 아이와 신고자는 행위자와 분리된 곳에서 조사합니다(제11조 제5항). |
| 응급조치 |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 보호시설·의료기관·연고자 인도.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 공휴일·토요일이 끼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제12조) | 부모라도 아이와 바로 떨어져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
|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 | 사법경찰관, 검사 청구, 판사 결정 |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등.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음(제13조, 제19조) | 응급조치 뒤에는 72시간, 긴급임시조치 뒤에는 48시간 안에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제15조 제2항). |
| 피해아동 조사 | 사법경찰관, 검사 | 진술 과정 영상녹화(제17조,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준용).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 선정(제16조 제6항) | 아이의 첫 진술이 영상으로 남아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 송치 | 사법경찰관 |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 제시 가능(제24조) | 상담·교육 이수 같은 개선 자료는 이 단계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
| 검사 처분 | 검사 | 결정 전 보호관찰소 조사(제25조), 공소제기·조건부 기소유예·아동보호사건 송치(제26조~제28조) | 앞의 '취업제한과 보호처분' 항목 참고. |
| 재판 | 법원 |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가능(제29조) | 피해아동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제1항 제1호). |
누가 수사하나요? 아동학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중대범죄'에 들어 있지 않아 보통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수사합니다. 다만 각급 공소청의 장 등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하거나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을 요구해 넘어간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중대범죄등'이 됩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고소한 피해아동 측뿐 아니라 아동학대범죄를 고발한 신고의무자도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5호).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 학대인지, 훈육인지: 행위의 정도, 반복성, 아동의 나이와 반응, 행위 전후 아동 상태 변화를 기준으로 다툽니다(2017도5769의 판단 요소). '훈육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고, 양형에서도 참작할 만한 동기로 보지 않습니다.
- 고의: 정서적 학대는 학대할 의도가 없어도 발달을 해칠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성립합니다(2015도13488).
- 증거능력: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반대로 어린이집 CCTV 영상은 핵심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동 진술: 어린 아동의 진술은 처음 진술한 경위와 질문 방식에 따라 신빙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최초 진술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상습,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등을 정한 법입니다.
- 학대(형법 제273조):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로, 피해자가 아동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 폭행·상해: 아동을 때렸다면 폭행·상해죄가 함께 검토되지만, 보호자의 폭행은 아동학대범죄에 포함되어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례가 붙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학대를 증명하려고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고(2020도1538), 녹음 행위 자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정서적 학대는 정신건강과 발달을 현실적으로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긴 경우도 포함하고,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 없이 그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는 관계, 아동의 연령·발달 상태, 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고, 4세 아동을 높은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앉혀 둔 보육교사의 유죄를 수긍했습니다.
-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부모가 피해아동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훈육하다 한 대 때린 것도 아동학대인가요?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받으면 취업제한이 되나요?
교사의 생활지도도 아동학대로 처벌되나요?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신고해도 처벌되나요?
아이를 혼내면서 심한 말을 한 것도 정서적 학대인가요?
대온의 관련 성공사례
함께 찾아보는 죄명
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