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연락을 보내는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제1항).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같은 조 제2항), 2023. 7. 11. 이후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 근거 조문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휴대·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반의사불벌 규정은 2023. 7. 11. 삭제, 그 전 범행은 종전 규정 적용) |
| 공소시효 | 5년 (흉기 등 휴대·이용 시 7년) |
| 부수처분 | 수강명령·이수명령(200시간 범위), 수사·재판 중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
| 법령 확인일 | 2026. 11. 1. |
어떤 행동이 스토킹행위가 되나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아래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을 향한 행위도 포함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물건이나 글·말·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두는 행위
- 주거 등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의 이름,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개인정보 배포와 사칭(6·7번)은 2023. 7. 11. 개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같은 조 제2호).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했는지가 중요한가요?
대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봅니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개정 전 법 사건). 충분한 정도인지는 두 사람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른 경위, 행위 태양, 말과 행동, 주변 상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부재중 전화: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한 것만으로도, 실제 통화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 층간소음 보복: 이웃 사이 소음 다툼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스토킹이 되지는 않지만,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반복해서 벽을 치고 음향기기를 틀어 이웃을 괴롭힌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스토킹범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반대로 연락 한 번이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양육, 채무, 업무 처리 등)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 요건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요건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결국 횟수, 기간, 거절 의사 표시 이후의 행동이 핵심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흉기 등 휴대·이용) | 같은 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잠정조치 불이행) | 같은 법 제20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위반)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같은 법 제20조 제3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 효용 침해) | 같은 법 제2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별법 위반 사건은 죄명을 「○○법위반」으로만 적는 것이 예규의 원칙이어서, 공소장에는 위반 유형과 관계없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히고 적용 조항으로 구분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유죄판결을 할 때 법원은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 권고 범위도 두고 있습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 스토킹범죄 | ~ 8월, 벌금 100만 원 ~ 1,000만 원 | 6월 ~ 1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 10월 ~ 2년6월 |
|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 10월, 벌금 300만 원 ~ 2,000만 원 | 8월 ~ 1년6월 | 1년 ~ 3년6월 |
| 긴급응급조치 위반 | ~ 6월,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 4월 ~ 8월, 벌금 200만 원 ~ 600만 원 | 6월 ~ 1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
| 잠정조치 위반 | ~ 8월, 벌금 100만 원 ~ 700만 원 | 6월 ~ 1년, 벌금 300만 원 ~ 1,500만 원 | 10월 ~ 2년 |
일반 스토킹범죄의 가중영역이라도 처벌불원이 있으면 벌금형(1,500만 원~3,000만 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 불안감·공포심 유발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 또는 장기간 범행,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가 이사·이직·휴학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신고되면 어떤 조치가 바로 내려지나요?
스토킹 사건은 판결 전에도 행위자를 피해자에게서 떼어 놓는 조치가 단계별로 있습니다.
- 응급조치: 진행 중인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중단 통보와 처벌 서면경고를 하며, 피해자와 분리합니다(제3조).
- 긴급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이 긴급하다고 보면 피해자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제4조).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5조).
- 잠정조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를 결정합니다(제8조, 제9조). 접근금지와 전자장치는 3개월(두 차례까지 각 3개월 연장), 유치는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됩니다. 결정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현저한 부당이 있으면 행위자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7조의2).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법률 제21556호로 도입되어 2027. 4. 22.부터 시행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소시효는요?
2023. 7. 11. 전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규정(제18조 제3항)은 법률 제19518호로 삭제되었고, 공포한 날인 2023. 7. 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후 범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는 종전 규정에 따르므로(부칙 제7조), 범행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사유이고, 가중영역에서도 벌금형을 고를 근거가 됩니다. 다만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거나 연락하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라는 가중요소가 되고,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제18조 제1항이 장기 3년이므로 5년, 제2항은 장기 5년이므로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 정당한 이유: 자녀 면접교섭, 돈 문제, 업무 연락처럼 연락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 방법과 횟수가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였는지
- 지속·반복성: 몇 번, 어느 기간에 걸쳐, 거절 의사를 들은 뒤에도 계속했는지
- 객관적 불안감: 두 사람의 관계와 앞뒤 사정에 비추어 평균적인 사람이 불안감을 느낄 만한 행위였는지
통화 목록과 메시지는 수사기관이 전체를 확보하므로, 일부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려는 연락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의였다는 사정은 위반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신고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스토킹 사건은 형사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가 나란히 진행된다는 점이 다른 죄와 다릅니다.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앞에서 보았으니, 여기서는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 단계 | 담당 | 기간 · 근거 | 이 죄명에서 볼 점 |
|---|---|---|---|
| 신고 · 현장 출동 | 사법경찰관리 | 스토킹처벌법 제3조 | 행위 제지, 서면경고, 피해자와의 분리와 함께 범죄수사가 시작됩니다. |
| 피해자 조사 |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 | 제17조 제2항 |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
| 피의자 조사 · 구속 |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판사 발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제70조 제2항 |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합니다. 잠정조치로 유치장 · 구치소 유치(1개월 이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 송치 | 사법경찰관 | 스토킹처벌법 제7조의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스토킹범죄는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 처분 | 검사 |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448조 | 불기소처분을 하면 잠정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5항).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도 가능합니다. |
| 재판 | 법원 | 스토킹처벌법 제19조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유예 때는 보호관찰 · 사회봉사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
2023. 7. 11. 이후 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만으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전 범행은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행위가 섞여 있으면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되고, 이때는 개정 전 범행이라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중대범죄수사청은 스토킹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소청의 장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그곳에 요구하거나 사건을 이송한 경우에만 수사 대상이 됩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또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이름 같은 신원 정보를 누설하거나, 누구든 피해자 동의 없이 이를 방송·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제20조 제1항).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화 한 통도 위반인가요?
잠정조치를 받은 뒤 흔히 하는 오해가 "직접 찾아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전화, 문자, 메신저를 모두 막습니다.
- 받지 않은 전화도 위반: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 표시가 뜨게 했다면, 실제로 통화가 되지 않았어도 전기통신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입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개정 전 법 사건).
- 두 죄가 함께 성립: 그 접근이나 전화가 스토킹행위이면서 잠정조치 위반이기도 하면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함께 성립합니다(2024도7832). 접근금지 잠정조치 불이행만으로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0조 제2항).
- 기간이 끝난 뒤: 접근금지 잠정조치는 연장 결정 없이 기간이 끝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같은 스토킹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사이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2. 23. 자 2022모2092 결정).
불복 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제12조, 제13조 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하고, 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법원이 스스로 항고를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 항고해도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제16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사한 경우에는 피해자 쪽에서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처럼 무거운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9조 제3항). 행위자 쪽에서는 이사, 연락처 삭제, 치료 시작처럼 재발 우려를 낮추는 사정을 이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사람이 이를 몸에서 임의로 떼거나 전파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9조 제4항, 제20조 제1항).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정보통신망으로 반복해서 보낸 경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 협박: 해악을 알리는 말이 있었다면 반복이 없어도 협박죄(형법 제283조,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됩니다.
- 주거침입: 상대방 집 안이나 공동현관 안까지 들어갔다면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함께 문제 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반복한 연락에 성적인 내용이 담겼다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게 해 불안감을 일으키면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이고, 통화 중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므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면 현실적인 불안감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보고, 수개월간 반복해 고의로 소음을 낸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그 행위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불안감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사과 문자를 보내도 되나요?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으면 잠정조치 위반이 아닌가요?
대온의 관련 성공사례
고소대리, 퇴직한 피해자에게까지 스토킹과 모욕을 이어간 사건 중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
본 사건은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관계 정리를 원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괴롭힌 스토킹 범죄입니다. 피고인…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법원 앞에서의 짧은 마주침… 스토킹처벌법 위반, ‘무죄’
피고인은 과거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내연녀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후, 민사 판결 이행 관련 절차 중 법원 주차장에…
사례 자세히 보기 →무죄“좋게 끝내자” 문자 하나로… 스토킹 고소, 무죄 선고
이번 사건은 이별한 연인 사이에서 벌어진 스토킹 고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년간 교제했던 상대방에게 ‘좋게 정리하자’…
사례 자세히 보기 →함께 찾아보는 죄명
-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 협박
- 주거침입 (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
- 통신매체이용음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범죄)
더 자세한 대응 방법
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