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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상해의 기준·진단서 증명력·폭행치상과 차이·존속상해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존속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유, 대법원이 정한 상해의 기준과 상해진단서 증명력, 양형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상해죄가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면 존속상해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57조).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상해 / 존속상해 / 상해미수
근거 조문형법 제257조
법정형상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존속상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함 (형법 제257조 제3항)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합의는 양형에 반영)
공소시효상해 7년, 존속상해 10년
부수처분존속상해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형법 제265조)
법령 확인일2026. 11. 1.

어느 정도 다쳐야 상해죄의 '상해'가 되나요?

대법원은 상해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같은 판결은 상해가 아닌 경우도 분명히 했습니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생길 수 있는 정도이고, 굳이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죄의 상해가 아닙니다. 이 판단은 객관적·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구체적인 몸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만 상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강간치상 사건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하면서, 수면제를 먹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게 한 것도 건강상태가 나쁘게 바뀌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상해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57조 제3항). 다치게 하려고 공격했지만 상처가 생기지 않았다면 상해미수가 문제 됩니다.

상해와 폭행치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결과는 같이 '다쳤다'인데 죄명이 갈리는 기준은 처음에 무엇을 하려 했는지, 즉 고의입니다.

  • 상해: 다치게 할 생각(미필적인 경우 포함)으로 공격해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 폭행치상: 때리거나 밀칠 생각만 있었는데 넘어지는 등으로 다친 경우입니다.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예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같은 틀을 따르지만, 양형기준은 상해를 '일반적인 상해' 범죄군에, 폭행치상을 '폭행범죄' 범죄군에 따로 둡니다. 권고 범위도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기소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여러 사람이 각자 따로 폭행했는데 누구의 행위로 다쳤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모두 공동정범처럼 상해의 책임을 집니다(형법 제263조, 동시범). 여럿이 엉킨 싸움에서 '내가 때린 것 때문은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제2항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중상해 · 중존속상해형법 제258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존속은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생명에 대한 위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
상해치사 · 존속상해치사형법 제259조3년 이상 유기징역 / 존속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특수상해 · 특수존속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1항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습상해 · 상습존속상해형법 제264조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공동존속상해)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2명 이상이 공동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1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상해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5조). 위험한 물건이 등장한 사건은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로 기소되므로, 판단 기준을 특수상해 페이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형 (일반적인 상해)감경기본가중
일반상해 (존속상해·공동상해·상습상해 포함)2월 ~ 10월4월 ~ 1년6월6월 ~ 2년6월
중상해6월 ~ 1년6월1년 ~ 2년1년6월 ~ 4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2년 ~ 4년3년 ~ 5년4년 ~ 8년
보복목적 상해6월 ~ 1년6월1년 ~ 2년1년6월 ~ 3년

상처의 정도는 양형인자로 직접 들어갑니다. 경미한 상해는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으며, 봉합수술 같은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 없는 경우를 말하고 감경요소입니다. 중한 상해는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후유장애나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인 경우 등을 말하고 가중요소입니다.

그 밖에 형을 낮추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을 높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범행을 주도한 경우,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특수상해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 동종 누범.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경미한 상해, 미필적 고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긍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의 결과, 잔혹한 범행수법, 5년 이내의 동종 전과는 부정적인 주요 사유입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소시효는요?

상해죄에는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고, 법원도 재판을 계속합니다. 합의의 효과는 처분과 형량에서 나타납니다.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이고,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 사유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공탁을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볼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견, 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또는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피해의 규모 등을 신중하게 살핀다고 정하고 있어, 금액만 맡긴다고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공탁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쓰는 제도입니다.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과 주소 대신 법원,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고,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맡깁니다(공탁법 제5조의2). 맡긴 돈은 원칙적으로 다시 찾아갈 수 없고,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공소시효는 상해가 7년(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존속상해가 10년(같은 항 제3호)입니다. 가족 사이의 상해는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폭력범죄이기도 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가 그대로 인정되나요?

상해 사건의 핵심 증거는 상해진단서입니다. 대법원은 진단서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사정을 두루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2025도11886 판결).

  • 진단일과 작성일이 사건 시점과 가까운지, 발급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없는지
  •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말하는 경위와 맞는지
  • 원래 있던 질환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긴 불편인지
  • 의사가 무엇을 근거로 진단했는지, 피해자가 언제 왜 진료를 받았고 이후 치료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래서 실무에서는 진료기록, 영상 검사 결과, 사건 직후 사진, 실제 통원 횟수를 함께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쪽이라면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자료, 피해 회복 노력, 우발적이었다는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양형의 출발점입니다.

맞서다가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인가요? (쌍방상해)

몸싸움 끝에 양쪽이 모두 진단서를 내면 서로를 상해로 고소하는 맞고소 사건이 됩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주장이 정당방위입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싸움 중의 가해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가 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과 판단 기준을 밝히면서,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경우는 정당방위도 과잉방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 이 사건은 상해죄 사건이었습니다.
  • 겉으로 싸움이어도 실제로 일방적 공격이었다면 다릅니다: 맞붙어 싸우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과 방어가 연달아 이루어져 어느 한쪽만 방어행위로 가려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지만, 실제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하고 상대방은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새로운 적극적 공격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여럿이 집에 들어와 함께 때리자 이를 벗어나려고 손을 휘저으며 발버둥 치다 상대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 '싸움이었다'는 말만으로 결론 내지 않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다 싸움이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라며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살피지 않은 채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745 판결).

방어가 정도를 넘었다면 과잉방위로서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이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제2항·제3항).

쌍방상해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한쪽이 자리를 피하려 했는지, 상처가 어떤 동작으로 생겼는지를 영상과 진단 내용으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의 선제 공격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는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해 사건은 피해자가 상해진단서와 함께 고소하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어도 절차가 계속된다는 점, 피해자가 형사재판 안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폭행 사건과 다릅니다.

단계근거상해 사건에서 볼 점
수사 개시 · 조사형사소송법 제197조·제200조사법경찰관이 진단서, 진료기록, 사진, 영상 등 증거를 모으고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습니다.
체포제200조의2·제200조의3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장기 7년의 죄여서 긴급체포 요건(장기 3년 이상)에도 해당합니다.
송치제245조의5합의를 했더라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처벌불원서는 기록에 함께 들어가 검사의 처분에 반영됩니다.
검사 처분제24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공판 청구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기소 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제448조·제453조상해와 존속상해 모두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이 가능합니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판 · 배상명령소송촉진법 제25조·제26조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범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제8항).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 대상 범죄 목록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이 들어 있지만 제2항(존속상해)은 없고, 그 대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은 죄명과 관계없이 배상명령에 담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진단 경위나 인과관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7일 이내에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검사도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5조의8).

형사조정: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는 검사의 처분에 고려될 수 있고,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형사공탁은 앞의 합의 항목에서 정리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폭행: 다치지 않았거나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경우입니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 폭행치상: 폭행할 고의만 있었는데 다친 경우입니다(형법 제262조).
  • 중상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입니다(형법 제258조).
  •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상해한 경우입니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 과실치상: 다치게 할 고의도, 폭행할 고의도 없이 부주의로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형법 제266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말하고,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가 아니며, 이는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한 상해진단서는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와 의학적 가능성에 기대어 발급된 경우, 진단 시점, 상해 부위와 경위의 일치 여부, 기존 질환과의 관계,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의 상해에서 생리적 기능에는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므로, 수면제로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것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낫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가 아니라고 보았고,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한 진단서는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처가 경미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같은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상해죄로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상해죄의 법정형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존속상해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어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럿이 싸우다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63조는 독립된 행위가 경합해 상해가 생겼는데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각자 상해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먼저 때려서 밀쳤는데 넘어져 다쳤어요. 상해죄인가요?
밀칠 때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면 상해가 아니라 폭행치상이 문제 되고, 그 행위가 정당방위였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대항한 경우는 정당방위로 보지 않지만, 일방적인 공격을 벗어나려는 저항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상과 진술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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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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