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61조).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특수폭행 / 특수존속폭행 |
|---|---|
| 근거 조문 | 형법 제261조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음) |
| 공소시효 | 7년 |
| 부수처분 |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형법 제265조) |
| 법령 확인일 | 2026. 11. 1. |
특수폭행은 단순폭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특수폭행은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이나 존속폭행(같은 조 제2항)에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더해진 경우입니다(형법 제261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조직된 단체나 여러 사람의 힘을 상대에게 내보이며 폭행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흉기뿐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폭행한 경우
차이는 형량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지만, 형법 제260조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에만 적용되므로 특수폭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를 받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흉기 등을 휴대한 폭행을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등폭행'으로 처벌했지만, 그 조항(제3조 제1항)은 2016. 1. 6.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형법 제261조로 처벌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물건의 이름이나 원래 용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쓰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함께 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건의 크기, 무게, 재질, 날이 있는지
- 휘둘렀는지, 던졌는지, 들고만 있었는지
- 신체의 어느 부위를 향했는지, 두 사람의 거리
- 실제로 생긴 결과와 주변 사람의 반응
'휴대'의 의미도 따로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면 휴대이고, 실제로 사용했거나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특수상해·특수협박 사건인 2023도18812 판결). 휴대의 구체적 기준은 특수상해 페이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들이받으면 특수폭행이 되나요?
도로 위 시비가 특수폭행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에도 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 운전 중 시비 뒤 상대 차가 따라온다고 보고 겁을 주려고 4~5m 후진해 상대 차를 들이받은 사건에서,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2010도10256).
- 차 앞을 막아선 사람을 향해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일을 반복한 사건에서,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반대로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객자동차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택시·버스 기사 폭행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특수폭행 · 특수존속폭행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치상 · 특수폭행치사 | 형법 제262조 | 상해·중상해·상해치사의 예에 따름 |
| 상습특수폭행 | 형법 제264조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재범)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 1년 이상 12년 이하 징역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존속폭행재범) | 같은 항 제2호 |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 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특수폭행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5조).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여럿이 함께 폭행했지만 위력을 보이거나 물건을 들지 않았다면 특수폭행이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이 문제 됩니다.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항·제4항).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형 (폭행범죄) | 감경 | 기본 | 가중 |
|---|---|---|---|
| 누범 ·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상습특수폭행 포함) | 2월 ~ 1년2월 | 4월 ~ 1년10월 | 6월 ~ 2년4월 |
| 폭행치상 (특수폭행치상 포함) | 2월 ~ 1년6월 | 4월 ~ 2년 | 6월 ~ 3년 |
| 운전자 폭행치상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상습범. 특수폭행이 적용된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 휴대'를 다시 가중요소로 세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 그 물건이 정말 위험한 물건이었는지: 크기와 재질, 실제 사용 방법,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단순폭행이 되고, 그때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휴대했는지: 우연히 근처에 있던 물건인지, 쓰려는 의도로 지니고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 차량 사건의 영상: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으로 차의 움직임, 속도, 거리,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정지 상태였는지, 피하려다 움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정당방위: 상대의 공격을 막는 과정이었다면 형법 제2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소송조건은 아니어도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물건을 든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해서 물건을 들었다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특수폭행 사건에는 먼저 공격을 받은 쪽이 주변 물건을 집어 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쟁점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그중에서도 방어 수단이 '상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입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쓴 물건이 공격에 비해 지나치게 위험하면 상당성이 부정됩니다.
- 맨손 공격에 깨진 병으로 맞선 사건: 갑자기 뺨을 맞고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 주위 사람들이 말렸는데도 깨진 병으로 상대를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기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대항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도를 넘은 방어행위로서 상당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위에서 싸움을 말린 상황이었으므로 야간의 공포나 당황 때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
- 상당성은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방위행위가 상당한지를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방어에는 적극적 반격의 형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정당행위로 본 사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가위를 들어 위협하는 상대의 계속되는 공격에 맞서 부엌칼을 들고 위협한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수동적·소극적 차원의 행위로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이었다면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 제2항·제3항). 다만 91도80 판결처럼 주변에서 이미 말리고 있었다면 이 조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시간 순서를 하나씩 맞춰 보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무엇으로 어떻게 공격했는지, 물건을 집어 든 시점과 이유, 실제로 휘둘렀는지 들고만 있었는지, 상대의 공격이 멈춘 뒤에도 물건을 놓지 않았는지를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확인합니다. 상대가 맨손이었는데 날이 있는 물건을 들었다면 상당성이 부정되기 쉽고, 상대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끝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가 먼저 공격했다는 사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어, 선제 공격의 경위를 자료로 남겨 두면 형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수폭행 절차가 단순폭행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처벌불원서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 기소 여부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합니다(같은 법 제246조·제247조).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단계 | 근거 | 특수폭행에서 볼 점 |
|---|---|---|
| 현장 체포 ·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제216조 |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물건을 지니고 있으면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체포현장에서는 영장 없이 그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
| 긴급체포 | 제200조의3 | 장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여서(특수폭행은 5년 이하) 증거인멸·도망 우려가 있고 긴급하면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구속 | 제201조·제201조의2·제70조 |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결정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 대상입니다. |
| 구속기간 | 제202조·제203조 | 사법경찰관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 안에 송치·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
| 차량 영상 확보 | 제215조 제2항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는 임의제출이나 법관의 영장으로 확보됩니다. 덮어쓰기로 지워지기 전에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불송치 · 이의신청 | 제245조의6·제245조의7 |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이유를 통지합니다. 고소인 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 검사 처분 · 재판 |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 | 벌금형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이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
체포·구속된 경우: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피의자나 가족이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합니다(같은 법 제214조의2 제1항·제4항).
형사조정: 검사는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기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45조 제4항).
운전 중 폭행: 택시·버스 기사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따로 수사됩니다. 이 조항에도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한 뒤에도 송치와 기소가 가능하고,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 형사소송법 제448조). 차량 내부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폭행: 위험한 물건이나 위력 없이 폭행한 경우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여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 특수상해: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258조의2).
-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해악을 알렸지만 몸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형법 제284조).
- 보복운전: 차량으로 상대를 위협한 사건은 특수폭행 외에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이 함께 문제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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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차를 가로막은 사람을 향해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일을 반복한 행위를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았습니다(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자주 묻는 질문
특수폭행도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특수폭행도 벌금형이 나올 수 있나요?
물건을 들고 있기만 하고 휘두르지 않았는데도 특수폭행인가요?
차로 사람을 살짝 밀었는데 특수폭행인가요?
먼저 맞아서 옆에 있던 물건을 들었는데도 특수폭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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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 2026.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