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에서는 빠지지만, 취업제한 명령은 별도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
| 공소시효 | 5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
| 부수처분 | 징역형이면 신상정보 등록(벌금형은 제외), 취업제한 명령, 수강·이수명령 |
| 법령 확인일 | 2026. 11. 1.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요건은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수단: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 문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이메일, SNS 메시지, 게임 채팅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 결과: 그것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목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몸에 손을 대지 않고 말과 이미지로만 성립하는 성범죄라는 점이 강제추행과 다릅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한 말은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죄가 아니고, 모욕이나 다른 죄가 문제 됩니다.
메시지만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편으로 보낸 편지나 물건, 전화로 한 음란한 말, 영상통화로 보여준 영상도 수단과 내용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보낸 사진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은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같은 더 무거운 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지가 사실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적 수치심'과 '성적 욕망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표현 전체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성적 욕망 목적은 성관계를 바라는 마음만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서 수치심을 주고 그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 욕망이 화나 분노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목적은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합니다(2022도10688).
상대방이 읽지 않았어도 '도달'인가요?
도달은 상대방이 직접 보거나 들은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포함합니다.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실제로 읽었는지와 상관없이 도달입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 링크 전송: 음란한 내용이 담긴 웹페이지 링크를 보내 상대방이 바로 그 내용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면 직접 보낸 것과 같이 봅니다(2016도21389).
- SNS 멘션: 자신을 차단한 상대방을 지목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쓰고 '@계정' 멘션 기능으로 알림이 가게 한 사건에서도 도달을 인정했습니다(2025도986).
반대로 상대방을 겨냥하지 않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만 한 경우는 도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5도986에서 단순히 게시판이나 SNS에 글을 쓴 경우와 멘션으로 특정인을 겨냥한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처벌과 실제 선고 수준은 어떤가요? (양형기준 포함)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만 미수를 처벌).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통신매체이용음란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동종 누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이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되고, 등록기간은 3년 이하 징역이면 15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취업제한은 다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 전체를 '성인대상 성범죄'로 보아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게 합니다.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고,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사, 학원 강사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재판에서 따로 다퉈야 합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할 때는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벌금형과 함께 부과된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합니다(같은 조 제5항).
합의, 공소시효, 그리고 수사에서 다투는 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합의는 처벌불원으로서 양형에 반영될 뿐 사건을 끝내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가 2년이므로 5년이고(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이 죄는 메시지 자체가 증거로 남기 때문에 '보냈는지'보다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 표현이 평균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수준인지, 단순한 불쾌감이나 욕설 수준인지
- 성적 욕망 목적이 있었는지 (관계, 대화 흐름, 보낸 경위)
- 상대방을 겨냥해 도달하게 했는지, 단순 게시였는지
- 계정이 실제로 본인 것인지, 다른 사람이 쓴 것은 아닌지
대화 앞뒤를 잘라낸 캡처만으로는 맥락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전체 대화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익명 SNS나 게임 계정으로 보냈더라도 수사기관은 플랫폼 회신과 접속 기록으로 사용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익명이라는 이유로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경찰 조사로 시작하고,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
이 죄는 메시지 자체가 증거여서, 수사의 출발점은 보통 피해자가 낸 캡처와 대화 기록입니다. 고소나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고소 사건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친고죄에 적용되는 6개월 고소기간(제230조)도 없습니다. 공소시효 5년 안이라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담당 | 기간 · 근거 | 이 죄명에서 볼 점 |
|---|---|---|---|
| 고소 · 신고 | 사법경찰관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38조 | 대화방 전체 기록과 발신 계정이 먼저 확보됩니다. |
| 발신자 특정 | 사법경찰관(영장은 검사 청구, 판사 발부) | 제215조 제2항 | 익명 계정이면 플랫폼 자료와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 피의자 조사 | 사법경찰관 | 제200조, 제243조의2 | 쟁점은 대개 표현의 의미, 성적 목적, 도달 여부입니다. |
| 송치 · 불송치 | 사법경찰관 | 제245조의5 ~ 제245조의7 | 불송치되면 고소인에게 7일 이내에 통지되고, 고소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처분 | 검사 | 제247조, 제448조 |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 약식명령도 가능합니다. |
| 재판 | 법원 | 제453조, 제457조의2 |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고,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은 더 중한 종류의 형을 받지 않습니다. |
이 죄에서는 처분의 종류가 형량만큼 중요합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에서 빠지지만,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되기 때문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그래서 사건을 벌금형 범위에서 끝낼 수 있는지를 실무에서 먼저 따져 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정할 때도 같은 점을 봐야 합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곧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등록 문제는 생기지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폭력범죄이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도 가능합니다(제40조). 성폭력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카톡이 아니어도 '통신매체'인가요? 송금메모로 보낸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의 예로 전화, 우편, 컴퓨터를 들고 나머지는 "그 밖의 통신매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매체를 일반적으로 정보나 의사를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보고, 양쪽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와 상관없이 이를 매개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통신매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709 판결).
메신저가 아닌 기능을 빌려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본 링크 전송(2016도21389), SNS 멘션(2025도986), 게임 귓속말과 메일(2022도10688) 사례와 함께 보면, 대법원은 수단의 형식보다 특정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누구나 보는 게시판에 올린 글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그때는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나 모욕·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앱이나 기능을 썼는지보다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는지,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통매음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고소하나요?
이 죄는 메시지가 곧 증거이므로, 고소 전에 기록을 온전히 남겨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수사기관도 결국 같은 기록에서 출발합니다.
- 대화 전체: 문제 된 메시지만 자른 캡처보다 앞뒤 대화가 이어진 화면이나 대화 내보내기 파일이 낫습니다. 성적 수치심과 성적 목적은 표현 전체와 대화 흐름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보낸 사람 정보: 계정 아이디, 프로필 화면, 게시물이나 채팅방 주소를 함께 남깁니다. 상대가 계정을 지우면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수단별 자료: 링크라면 링크 주소와 연결된 화면, 송금메모라면 계좌 거래내역, SNS 멘션이라면 알림 화면처럼 '도달'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깁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제236조). 수사·재판을 맡은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이름, 직업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 피해자 동의 없이 이를 신문이나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4조).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고소인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의 장은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경과·수사계획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익명 계정 사건처럼 발신자 특정이 늦어질 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2).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 유포): 특정인에게 보내지 않고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전시한 경우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스토킹처벌법위반: 성적인 내용이 아니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성적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면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어 보냈다면 이 죄가 아니라 훨씬 무거운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등이 적용됩니다.
- 강제추행: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 모욕: 성적인 내용 없이 욕설이나 비하만 했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었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 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과 크게 다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적 수치심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음란한 웹페이지 링크를 보내 바로 접할 수 있게 한 행위도 도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분노와 결합되어 있어도 같으며,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 보아 게임 채팅 메시지 사건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메시지를 전송해 상대방이 바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실제로 읽었는지와 상관없이 도달이고, 트위터 멘션 기능으로 피해자를 겨냥한 게시글도 도달로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이면 보통 벌금인가요?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지 않고 지웠다면요?
화가 나서 성적인 욕을 보낸 것도 해당하나요?
송금하면서 메모란에 쓴 말도 통매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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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소지·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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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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