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러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팀원 중 한 명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비방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성적인 욕설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툰 이후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응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 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유무가 쟁점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일반화하고 개인정보를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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