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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유포·소지 형량과 신상정보 등록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의사에 반한 촬영과 유포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 소지·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 신상정보 등록, 공소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카메라 같은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그 촬영물을 퍼뜨리면 같은 형으로,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같은 조 제2항·제4항),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근거 조문성폭력처벌법 제14조
법정형촬영·반포: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함 (성폭력처벌법 제15조)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아님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공소시효촬영·반포 7년, 소지·시청 5년,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10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벌금형 포함), 취업제한 명령, 수강·이수명령, 범죄수익 몰수·추징
법령 확인일2026. 11. 1.

어떤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썼을 것, 찍힌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일 것, 그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었을 것입니다. 휴대전화, 소형 카메라, 차량 블랙박스처럼 촬영 기능이 있으면 기기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정해진 목록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판단하되,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를 함께 보고 사건마다 정한다고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용변 직전·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를 찍은 사건도 유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노출이 적은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찍을 때는 동의가 있었어도 끝이 아닙니다.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퍼뜨리면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본인이 자기 몸을 직접 찍어 보낸 사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2항).

촬영·유포·소지는 각각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같은 촬영물이라도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나뉩니다.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같은 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포·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같은 조 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같은 조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같은 조 제5항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9세 미만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을 만든 경우)

'제공'은 반포할 생각 없이 특정한 1인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촬영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보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공공연한 상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다수인지는 인원수만이 아니라 관계, 의도, 장소와 방법을 함께 보아 사적인 범위를 넘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촬영4월 ~ 10월8월 ~ 2년1년 ~ 3년
반포 등4월 ~ 1년4월1년 ~ 2년6월1년6월 ~ 4년
영리 목적 반포 등1년6월 ~ 4년2년6월 ~ 6년4년 ~ 8년
소지 등~ 8월6월 ~ 1년10월 ~ 2년

상습범이면 소지 등을 뺀 나머지 유형은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로 올립니다.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동기,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 반복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동종 누범.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촬영물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 사정, 자수는 주요 긍정사유입니다. 반대로 상당 기간 반복한 범행, 불특정·다수 피해자,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는 주요 부정사유입니다. 여러 사람을 오랜 기간 찍어 온 사건에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반포, 소지·시청 모두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에서 빼 주는 예외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제12조)과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에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선고형등록기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벌금형10년
3년 이하 징역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20년
10년 초과 징역30년
  • 취업제한: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고,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수강·이수명령: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할 때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 몰수·추징: 촬영물 유포로 번 돈 같은 범죄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같은 법 제15조의3). 범행에 쓴 휴대전화 같은 물건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48조).
  • 공개명령: 법원은 등록대상 사건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합의하면 끝나나요? 공소시효는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 장기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촬영, 반포 등(장기 7년): 7년
  • 소지·구입·저장·시청(장기 3년): 5년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3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강간·강제추행 등에 붙는 과학적 증거에 의한 시효 연장(같은 조 제2항)은 이 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불법촬영 사건은 대개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에서 시작합니다. 문제 된 한 장면뿐 아니라 저장 장치와 클라우드에서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가 늘고, 이는 곧 양형기준의 가중요소가 됩니다. 지운 파일이 복원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압수 전에 무엇이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을 따집니다.

  • 찍힌 부위와 구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2014도6309의 기준)
  •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동의한 범위를 넘었는지
  • 유포라면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몇 명인지, 피해자 본인에게만 보낸 것인지
  • 소지·시청이라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촬영물 삭제와 유포 방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기록이 양형의 중심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절차는 보통 경찰 조사로 시작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불법촬영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불법촬영 사건의 절차는 사람의 진술보다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형사소송법 제197조),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면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제215조 제2항).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스스로 건네는 임의제출도 영장 없는 압수에 해당합니다(제218조).

단계담당기간 · 근거이 죄명에서 볼 점
신고 · 현장 대응사법경찰관리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으면 사법경찰관리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 접속차단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압수 · 수색, 포렌식사법경찰관(영장은 검사 청구, 판사 발부)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8조, 제219조 · 제121조피의자와 변호인은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입니다.
피의자 조사사법경찰관제200조, 제243조의2포렌식으로 나온 다른 촬영물이 있는지를 두고 신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치 · 불송치사법경찰관제245조의5 ~ 제245조의7불송치 통지는 7일 이내, 피해자의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소검사제246조, 제448조촬영 · 반포 · 소지는 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도 가능합니다.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3년 이상 유기징역)는 벌금형이 없어 정식 재판으로 갑니다.
재판법원성폭력처벌법 제31조, 제40조, 제42조 제2항피해자 증인신문은 비공개나 중계장치로 할 수 있습니다.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어느 단계에서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제34조). 성폭력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공소청의 장이 그곳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한 경우가 아니면 경찰이 수사를 맡습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수사 중에 촬영물을 지우겠다며 피해자에게 다시 보내거나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공'이 아니라는 판례(2018도1481)가 있지만, 촬영물을 내세운 연락이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여지면 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1년 이상 유기징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압수와 촬영물 삭제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은 "다른 사진까지 다 보느냐", "지운 영상도 문제 되느냐", "퍼진 영상은 어떻게 지우느냐"입니다.

압수할 수 있는 범위: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만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제219조). 대법원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도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만 압수 대상이고, 그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나중에 영장을 받거나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제출한 사건에서, 그 안에서 발견된 다른 시기·다른 피해자의 촬영 범행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고 관련성이 좁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처럼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는 범죄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문제 된 한 장면만 압수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여권: 휴대전화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할 때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입니다. 변호인의 참여권은 변호인의 고유권이어서, 피의자 본인이 참여 여부를 밝혔더라도 변호인에게 따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2016도348).

삭제와 유통 차단: 피의자가 직접 지운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생긴 것으로서 몰수 대상이고, 유통 가능성을 빨리 차단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2023도11395, 형법 제48조). 인터넷에 퍼진 촬영물은 사법경찰관리가 삭제·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그 처리절차를 피해자에게 안내해야 하며(성폭력처벌법 제23조의2),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피의자 쪽이 삭제와 유포 방지를 위해 한 일은 양형기준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 긍정사유가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허위영상물편집·반포(딥페이크): 실제 촬영이 아니라 얼굴·신체·음성을 성적으로 편집·합성한 경우입니다. 편집과 반포 모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로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같은 법 제14조의3).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말 한마디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촬영 없이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에 들어간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12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촬영된 사람이 19세 미만이고 성적 행위가 담겼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워집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인 기준에 옷차림, 촬영 의도·경위, 장소·각도·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를 더해 판단한다고 보고, 화장실에서 무릎 아래 맨다리를 찍은 행위를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특정 1인 또는 소수에 대한 무상 교부를 말하고, 촬영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보낸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했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다수인지는 인원수만이 아니라 관계, 상영 의도와 방법, 장소 등을 종합해 사적인 상영을 넘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찍자마자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의사에 반한 촬영이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바로 지웠다는 사정은 유포 위험이 낮았다는 점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귈 때 동의하고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보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제2항). 영상으로 겁을 주었다면 1년 이상 유기징역인 촬영물등이용협박도 문제 됩니다.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보기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구입·저장·시청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4항).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예외는 통신매체이용음란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만 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를 가져가면 다른 사진까지 다 보나요?
압수는 혐의와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한정되고, 그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얻은 증거는 쓸 수 없습니다(2016도348). 다만 스마트폰 불법촬영은 같은 유형의 다른 촬영물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어(2023도11395), 실제로는 저장된 사진·영상 전반이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색 과정에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온의 관련 성공사례

함께 찾아보는 죄명

  •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딥페이크)
  •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통신매체이용음란

더 자세한 대응 방법

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

법률 문제는 처음 대응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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