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형량만 보고 가볍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강제추행 |
|---|---|
| 근거 조문 | 형법 제298조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함 (형법 제300조)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아님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
| 공소시효 | 10년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는 시효 없음) |
|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
| 법령 확인일 | 2026. 11. 1. |
강제추행죄는 어떤 행위를 말하나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수단인 폭행·협박이고, 다른 하나는 추행입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과 나이,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주변 상황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행위자가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고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그래서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2023년 전원합의체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전 판례는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 9. 21.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로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폭행 자체가 곧 추행인 기습추행은 원래부터 기준이 낮았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힘의 세기는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은 행위,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행위,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보았습니다(2019도15994). 몸에 직접 손이 닿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시는 음료에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자 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무죄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2019도15994).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같은 추행이라도 피해자, 방법, 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을 아래 표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과 같음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
| 강제추행상해 · 강제추행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경우)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같은 법 제5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같은 법 제6조 제3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같은 법 제7조 제3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같은 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같은 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으로 저지르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형법 제305조의2).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술이나 약물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어도,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감경·가중 요소가 많으면 범위 자체가 더 넓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형 (13세 이상 대상) | 감경 | 기본 | 가중 |
|---|---|---|---|
| 공중밀집장소 추행 | ~ 8월 | 6월 ~ 1년 | 10월 ~ 2년 |
| 일반강제추행 | ~ 1년 | 6월 ~ 2년 | 1년6월 ~ 3년 |
| 청소년 강제추행 | 1년 ~ 2년 | 1년8월 ~ 3년4월 | 2년8월 ~ 4년8월 |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2년6월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3년6월 ~ 5년 | 4년 ~ 7년 | 6년 ~ 9년 |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고 범위는 감경 2년6월~5년, 기본 4년~7년, 가중 6년~9년입니다.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복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상습범.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처벌불원
- 동종 전과와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경우
-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이고(제2조 제1항 제3호),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제42조 제1항). 벌금형도 예외가 아닙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름, 주소, 직장, 차량번호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내야 하고(제43조), 해마다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합니다.
| 선고형 | 등록기간 (성폭력처벌법 제45조) |
|---|---|
| 벌금형 | 10년 |
| 3년 이하 징역 | 15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 20년 |
| 10년 초과 징역, 무기징역 | 30년 |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학원, 학교, 체육시설처럼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하는 분이라면 형량보다 이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소시효는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친고죄 규정은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형사공탁은 기소 여부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장기 10년 이상 징역). 여기에 특례가 붙습니다.
- DNA 등 죄를 증명할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같은 조 제1항).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추행 사건은 목격자나 영상 없이 피해자 진술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일 때 다음을 기준으로 신빙성을 따진다고 밝혔습니다(2022도9676).
-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 논리와 경험칙에 맞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지
-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지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를 일찍 확보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그날의 동선을 보여주는 CCTV, 결제 내역, 택시 기록
-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 함께 있던 사람들의 기억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공탁,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의 중심이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생업에 미치는 영향도 법원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절차는 보통 경찰 조사로 시작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재판 끝까지 비교 대상이 되므로,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구분해 정리한 뒤 조사에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흘러가나요?
2026. 10. 2. 기관 개편 이후에도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정하고(제197조),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그 유지, 영장 청구 등으로 정리되었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성폭력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직접 수사하는 '중대범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공소청의 장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요구하거나 사건이 그곳으로 이송된 경우에만 수사 대상이 됩니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 단계 | 담당 | 기간 · 근거 | 이 죄명에서 볼 점 |
|---|---|---|---|
| 고소 · 피해자 조사 |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 | 성폭력처벌법 제26조 제2항, 고소 사건은 수리일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형사소송법 제238조) | 피해자 진술이 먼저 확보됩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
| 피의자 조사 | 사법경찰관 |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43조의2 |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선 CCTV와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
| 체포 · 구속 | 사법경찰관 신청, 검사 청구, 판사 발부 |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 장기 10년이어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이지만,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제198조 제1항). |
| 송치 · 불송치 | 사법경찰관 | 제245조의5, 불송치 통지 7일 이내(제245조의6), 이의신청 3개월 이내(제245조의7) | 불송치되어도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 기소 여부 결정 | 검사 | 보완수사요구를 받으면 1개월 안에 이행(제197조의2 제4항), 사실관계 확인(제245조의13) | 기소유예, 약식명령 청구, 정식 기소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 |
| 재판 | 법원(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 성폭력처벌법 제28조 |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심리 비공개, 비디오 중계 증인신문이 가능합니다(제31조, 제40조). |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있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다만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제3항). 벌금 액수만 보고 약식명령을 받아들이기 전에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개편 후 검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제3항). 그만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자료의 비중이 큽니다.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소취소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친고죄이고,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강제추행은 둘 다 아닙니다.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이 들어가도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쳐 혐의가 있으면 송치하고,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실제로 힘을 쓰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 기소 단계: 검사는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가벼우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오는 근거입니다.
- 처분의 종류: 벌금형이 있는 죄여서, 합의된 사건은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선고 단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사유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는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과 사건번호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피고인이 하는 제도이므로 공소가 제기된 뒤에 쓸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마음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의2).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준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같습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추행입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직장 상사와 부하처럼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몸에 접촉하지 않고 문자, 메신저, 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을 보낸 경우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면 충분하다고 종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회식 중 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고 거부 의사에도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를 기습추행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
강제추행죄에는 고의만 있으면 되고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은 필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진료 중 신체접촉이 추행인지는 진료 필요성, 설명과 동의, 간호사 입회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옷 위로 잠깐 만진 것도 강제추행인가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감경되나요?
강제추행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대온의 관련 성공사례
술에 취한 피해자 부축 과정 중 발생한 오해,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주게 되었는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반팔 티셔츠와 속옷 안으로…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6개월고소대리, 술자리 이후 발생한 강제추행 및 미수 사건 중 '실형 선고'가 내려진 사례
본 사건은 술자리가 끝난 후 새벽 시간대,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례 자세히 보기 →징역 1년 2개월 / 합의금 6천만원고소대리, 직장 내 상습 불법촬영과 위력추행
피해자는 장기간 근무한 직장에서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성적 침해를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사례 자세히 보기 →함께 찾아보는 죄명
- 준강간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추행
- 통신매체이용음란
- 강간상해·강간치상 (강제추행상해·치상)
더 자세한 대응 방법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추행 사건은 목격자도 영상도 없이 당사자의 말만 남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누구의 진술이 처…
읽어 보기 →법률정보성범죄 경찰조사
성범죄 사건에는 지켜본 사람도, 찍힌 영상도 없이 두 사람의 말만 남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읽어 보기 →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