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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친고죄·고소기간 6개월·욕설 기준·명예훼손과 차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제312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인 고소기간, 대법원이 정한 욕설 판단 기준, 명예훼손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면 모욕죄가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모욕
근거 조문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법정형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 규정 없음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공소시효5년
법령 확인일2026. 11. 1.

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이 되나요?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은 기분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 판단 기준은 객관적입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는지가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그 말이 나온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 무례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무례하고 예의 없는 표현,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면서 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서, 그림이나 합성 사진처럼 시각적 수단만 써도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또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필요합니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욕설을 모욕이 아니라고 봤나요?

2026년 들어 대법원은 단발적인 욕설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한 원심을 잇달아 파기했습니다.

  • 2023도14750: 병원 앞에서 1년 넘게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이 병원 이사에게 반말로 "야 야 야" 하고 부르자, 이사가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야, 이 개새끼야"라고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 행동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거칠게 드러낸 단발적·즉흥적 욕설로서 명예감정을 상하게 할 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모욕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2025도3012(대법원 2026. 5. 8. 선고):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나이 많은 주민에게 반말한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 2022도4719: 유튜브 영상에서 상대방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사건입니다. 얼굴을 가리면서 부정적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욕설이면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 상대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은 여전히 모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같은 표현이라도 반복되거나 여러 사이트에 퍼뜨린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 회원들은 다 ○○" 같은 집단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도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가진 단체에 대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서 흔히 보이는 집단을 겨냥한 욕설입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 대해 다음 기준을 세웠습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 원칙: 집단을 향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 이르러서는 희석되어 각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예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하다고 평가되면 개인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특정되는 경우: 구성원 수가 적어 개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당시 정황상 집단 안의 특정 구성원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됩니다. 판단 기준은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안에서 피해자의 지위입니다.

정리하면 수만 명이 가입한 커뮤니티 이용자 전체를 싸잡아 욕한 글은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몇 명뿐인 동호회 운영진이나 한 부서 직원들을 겨냥한 욕설은 구성원 각자가 고소할 수 있는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에 있는 누구"처럼 대상을 흐려 썼더라도 앞뒤 대화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판결이 말하듯 모욕죄의 피해자에는 사람뿐 아니라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도 포함되므로, 법인이나 일정한 조직을 갖춘 단체 자체를 겨냥한 표현이라면 그 단체가 피해자로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단을 겨냥한 욕설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했다면 집단의 규모, 그 안에서 피해자의 위치(대표, 운영진, 유일한 담당자 등), 앞뒤 대화에서 누구를 가리켰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특정 여부를 제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법정모욕 · 국회회의장모욕형법 제138조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재판·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 (사실 적시, 비교용)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서 한 욕설도 형법 제311조로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 처벌 규정(제70조)만 있고 모욕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같은 사람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모욕했거나 스토킹 같은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일반 모욕 (형법 제311조)~ 4월2월 ~ 8월4월 ~ 1년
상관모욕 (군형법)~ 6월4월 ~ 10월6월 ~ 1년2월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피해자가 자극하거나 흥분하게 만들어 대응하다가 저지른 경우 같은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일회적 욕설이나 단문 댓글에 그친 경우, 현장에 소수만 있었던 경우, 인터넷 게시물의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보복·혐오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나 실직 같은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인터넷에서 반복적으로 또는 여러 사이트에 걸쳐 모욕하거나 여럿이 조직적으로 한 경우, 동종 누범.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반대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심각한 피해, 매우 불량한 수법, 5년 이내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의 동종 전과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은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거나 취하면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 않고, 범행을 위해 일부러 취했다면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됩니다.

모욕죄는 왜 고소기간이 중요한가요?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다음 규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항목내용근거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 취소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같은 법 제232조 제1항·제2항
공범과 고소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한 고소나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음같은 법 제233조
대리고소고소와 고소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같은 법 제236조

온라인 모욕은 아이디만 알 뿐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6개월은 글을 본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았다면, 6개월이 지난 뒤의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기소된 뒤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그래서 모욕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해 고소 취소를 받는 것이 사실상 사건을 끝내는 방법이 됩니다. 한번 취소한 고소는 되돌릴 수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 조건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한 뒤 취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욕죄 고소 뒤 사건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친고죄 절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공소제기의 조건인 친고죄라서, 절차의 매 단계가 고소와 고소 취소에 묶여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고소 취소도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239조).

고소기간의 기산점. 6개월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제230조 제1항). 대법원은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을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이라고 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피해 사실에 대해 확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온라인 모욕처럼 아이디만 아는 경우 어느 시점이 그날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게시물과 아이디를 특정해 일찍 고소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 취소 시점사건이 끝나는 방식근거
사법경찰관 수사 중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되어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고,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정리 (실무상 '공소권 없음')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
송치 후 기소 전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46조
기소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법원의 공소기각 판결같은 법 제327조 제6호
제1심 판결 선고 후취소의 효력 없음. 항소심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만 반영같은 법 제232조 제1항

수사 기간과 불복.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제238조). 혐의가 없다고 보아 송치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이유를 통지하고(제245조의6),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모욕죄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있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448조).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제225조 제1항),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면 한 사람이 기간을 넘겼더라도 다른 사람의 고소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231조). 친고죄에서 고소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합니다(제228조). 고소기간과는 별개로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 고소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고소당한 쪽은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고(제200조),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제1항). 친고죄라는 특성상 조사 단계에서부터 고소인과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할 때는 합의서와 별도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서면을 받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명예훼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는지입니다. "그 사람은 거래처 돈을 빼돌렸다"처럼 증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 "쓰레기 같은 인간"처럼 평가나 경멸적 표현만 하면 모욕입니다. 한 글 안에 둘이 섞여 있으면 두 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분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모욕 (형법 제311조)
행위구체적 사실의 적시사실 없는 추상적 판단·경멸적 표현
법정형사실 2년 이하 / 허위 5년 이하 징역 등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 의사반의사불벌죄 (고소 없이도 기소 가능)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기소 가능)
고소기간없음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위법성조각진실한 사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면 처벌하지 않음 (제310조)제310조 적용 없음
공소시효사실 5년, 허위 7년5년

온라인에서 쓴 글이라면 명예훼손 쪽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지만, 모욕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형법 제311조 하나로 처벌한다는 점도 다릅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하면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1. 고소가 적법한지: 고소기간 6개월이 지났는지, 고소인이 실제 피해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친고죄라 이 부분에 흠이 있으면 사건이 바로 끝납니다.
  2.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실명이 없어도 주변 사람이나 같은 커뮤니티 이용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 사람을 막연히 가리킨 표현이면 특정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3. 공연성이 있는지: 1대1 대화방, 소수만 있던 자리라면 전파 가능성을 다툽니다.
  4. 모욕에 해당하는지: 표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전체 대화의 흐름, 상대방이 먼저 자극했는지, 우발적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위 2026년 판결들이 이 부분의 기준입니다.

증거는 대부분 캡처 화면이나 녹음입니다. 고소당한 쪽이라면 문제된 표현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를 확보해 두어야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고,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를 받는 합의가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모욕 여부는 상대방의 기분이 아니라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지로 엄격히 판단해야 하고, 단발적·즉흥적 욕설은 차별·혐오에 기반하지 않는 한 쉽게 모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1인 시위자에게 한 욕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한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발언은 반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 쓴 표현도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 유튜브 영상에 상대방 얼굴 대신 개 얼굴을 합성한 사안은 해학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모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욕을 하면 무조건 모욕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욕설, 불만을 드러낸 단발적·즉흥적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차별·혐오에 기반한 표현,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욕설, 반복적인 모욕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글을 본 날이 아니라 누가 썼는지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하고, 6개월이 지난 고소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기소 전에 고소가 취소되면 기소되지 않고, 기소 후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한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욕설도 모욕죄가 되나요?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방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되기 쉽지만, 상대방이 내용을 퍼뜨릴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은 닉네임만 알 때도 흘러가나요?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대법원은 이를 통상인의 입장에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이라고 봅니다(2018도1818). 어느 시점이 그날인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닉네임과 게시물을 특정해 되도록 일찍 고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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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작성 202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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