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진실한 사실이어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07조). 다만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러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한눈에 보기
| 공소장 죄명 | 명예훼손 / 사자명예훼손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
| 근거 조문 | 형법 제307조~제310조, 제312조 |
| 법정형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미수 | 처벌 규정 없음 |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 (형법 제312조) |
| 공소시효 | 사실 적시 5년, 허위 사실 적시 7년, 사자명예훼손 5년 |
| 부수처분 | 피해자가 청구하면 판결 공시 가능 (형법 제58조 제1항) |
| 법령 확인일 | 2026. 11. 1.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합니다. 세 가지 요소로 나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사실의 적시: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사람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사실 적시이고, "인간 쓰레기" 같은 평가나 욕설만 있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이 문제됩니다.
- 명예의 훼손: 그 사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로 피해자의 평판이 떨어졌다는 결과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07조 제1항이 바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입니다. 내용이 허위라면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이 되려면 말하는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인 것 같다"는 말도 사실 적시인가요? 사실과 의견의 경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드러내야 성립합니다. 같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라도 그것이 사실의 보고인지, 말한 사람의 평가나 의견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은 사실의 적시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말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맥, 그 말이 나온 사회적 상황을 함께 보고 가립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그 사건에서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에게 "이혼한 사람이 당산제에 참석해 말이 많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주민 모임에서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경위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실만 말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수 없고, 당산제 참석도 가치중립적인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발언 전체는 피해자의 행사 참석에 대한 부정적 평가, 곧 의견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회비를 빼돌렸다", "전과가 있다"처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적시로 보기 쉽습니다.
- "자격이 없다", "부적절하다"처럼 평가만 담은 말은 의견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경멸적인 표현이 섞이면 모욕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의견처럼 보이는 문장 안에 구체적 사실이 숨어 있으면 그 부분은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으니, 문장 하나가 아니라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몇 사람 앞에서 한 말도 공연성이 있다고 보나요?
대법원은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특정 소수에게 말했다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피해자의 관계, 대화 경위와 상황, 내용, 장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발언 뒤 실제로 퍼졌는지는 우연한 사정이므로 공연성을 부정하는 쪽으로만 참고합니다.
같은 판결의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집 뒷길에서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징역 살다 온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듣는 사람이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고,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며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대로 가족끼리, 비밀을 지켜야 할 관계에서 조용히 나눈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사실인지 허위인지, 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공소장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명예훼손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자명예훼손 | 형법 제308조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 |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실) | 형법 제30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허위 사실) | 형법 제309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짓 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인터넷 게시글·SNS·단체 채팅방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페이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명예훼손 양형기준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정해져 있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 제1항에는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 유형 (허위사실 적시) | 감경 | 기본 | 가중 |
|---|---|---|---|
| 일반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8조) | ~ 6월 | 4월 ~ 1년 | 6월 ~ 1년6월 |
|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 8월 | 6월 ~ 1년4월 | 8월 ~ 2년6월 |
형을 낮추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대응하다가 저지른 경우, 공공의 이익 실현이 주된 목적인 경우 등),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을 높이는 쪽으로 보는 사정 (특별가중인자): 보복·원한 등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실직·가정파탄처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위조 서류나 합성 사진을 쓰거나 상당 기간 반복한 경우처럼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진실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으면 됩니다.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드러낸 것이어야 합니다.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만이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목적이 섞여 있어도 제310조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이 좋은 예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비상대책위원장이 회장의 운영비 임의 사용과 해임동의서 탈취 사실을 현수막과 모니터로 알린 사건에서, 원심은 제310조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동생활에 관계되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소시효는요?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제309조)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312조 제2항),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고,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사자명예훼손(제308조)은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고, 고소는 사망한 사람의 친족이나 자손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7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30조 제1항).
| 공소장 죄명 | 공소시효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
| 명예훼손 (사실 적시) | 5년 |
| 명예훼손 (허위 사실 적시) | 7년 |
| 사자명예훼손 | 5년 |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실 / 허위 사실) | 5년 / 7년 |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대가로 민사 문제까지 함께 정리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 없이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은 없고, 공소시효만 지나지 않으면 됩니다. 명예훼손은 중대범죄수사청법 제2조가 정한 중대범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경찰의 사법경찰관(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이 수사합니다. 2026. 10. 2. 개편 이후 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공소청법 제4조).
| 단계 | 담당 | 기간 · 근거 | 명예훼손 사건에서 볼 점 |
|---|---|---|---|
| 고소 · 수사 | 사법경찰관 |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 결정 (형사소송법 제238조) | 들은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 발언 내용과 공연성을 확인합니다. 피고소인은 출석요구를 받고(제200조),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3조의2). |
| 송치 · 불송치 | 사법경찰관 | 혐의가 있으면 지체 없이 송치, 그 밖의 경우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 송부 (제245조의5 제1항), 불송치하면 7일 이내 고소인에게 통지 (제245조의6) | 수사 중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 되므로 송치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
| 이의신청 | 고소인 →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제245조의7 제3항) |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
| 기소 여부 | 검사 |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제246조, 제247조) | 검사는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재판 | 법원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제453조 제1항) | 벌금형이 정해져 있어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제448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
처벌불원 의사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사건이 끝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송치 전이라면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송치 뒤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소 뒤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받은 처벌불원서는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라서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친족이나 자손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기소 뒤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사와 재판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명예훼손 사건의 쟁점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 피해자가 특정되었는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막연한 표현이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사실인가 의견인가: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평가나 의견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표현 전체의 취지와 맥락을 봅니다.
- 공연성이 있는가: 들은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 피고인·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비밀 유지를 기대할 만한 사이였는지를 따집니다.
- 진실성과 공익성: 사실 적시 사건이라면 제310조를 주장할 수 있는지, 그 근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허위의 인식: 허위 사실로 기소되었더라도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그 점을 다툽니다.
증거로는 발언 녹음, 대화 상대방의 진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절차는 고소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며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결론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모욕: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인터넷, SNS, 메신저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형법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 신용훼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경제적 신용(지급 능력이나 의사에 대한 평가)을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13조).
-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가게 영업이나 회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명예훼손과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면서,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개연성 수준으로 엄격히 증명해야 하고 실제 전파 여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친척 앞에서 큰 소리로 전과자라고 말한 사안에서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부수적인 사익 목적이 있어도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운영비 사용을 알린 현수막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친구 한 명에게만 말했는데도 공연성이 있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사건이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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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