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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비방할 목적·후기·단톡방·게시글 삭제

정보통신망으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비방할 목적 판단, 후기·단톡방 판례, 게시물 삭제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단체 채팅방 같은 정보통신망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대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소장 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근거 조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법정형사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짓 사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미수처벌 규정 없음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제70조 제3항)
공소시효사실 5년, 거짓 사실 7년
부수처분거짓 사실 명예훼손으로 얻은 금품·이익은 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 (제70조 제4항)
법령 확인일2026. 11. 1.

어떤 글이 사이버명예훼손이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 성립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할 것: 인터넷 커뮤니티, 블로그, 유튜브 댓글,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단체방처럼 온라인으로 글·사진·영상을 올리는 경우입니다.
  • 공공연하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 법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1대1 메시지라도 퍼질 개연성이 있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실을 드러낼 것: 구체적 사실이어야 하고, 욕설이나 평가만 있으면 모욕의 문제가 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 요건이 형법상 명예훼손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입니다.

거짓 사실 명예훼손(제2항)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글쓴이가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사실이라고 믿고 쓴 글이 나중에 일부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면 제1항이 문제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에 관해 다음 기준을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입니다. 평판을 깎는 내용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전체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사적인 목적이 부수적으로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두 판결은 결론이 갈렸습니다. 2022도4171 사건에서 피고인은 동창 10여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사기죄로 감방에서 살다 나왔다, 너희도 조심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법원은 동창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며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22도699 사건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을 공개하는 사이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문제라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은 있지만, 신상정보 공개의 경위와 방식에 비추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이 죄가 무죄가 되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이상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후기나 피해 사실을 올려도 처벌되나요?

직접 겪은 일을 바탕으로 쓴 이용 후기는 비방할 목적을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의 사안은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불편 사항을 9회에 걸쳐 올린 경우였습니다.

  • 글에 '막장 대응' 같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지만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맞았습니다.
  • 글을 본 사람은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는 이용자로 한정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임산부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이용대금 환불이라는 사적인 목적은 부수적이라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후기라는 이름만 붙이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섞거나, 같은 글을 여러 사이트에 반복해서 올리거나, 업주 개인의 사생활까지 끌어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폭로 글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표현이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인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커뮤니티 댓글에서 실명을 거론했다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나요?

온라인 사건의 상당수는 긴 폭로 글이 아니라 댓글 몇 줄에서 시작됩니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은 비방할 목적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말합니다.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을 보고,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공적 관심 사안으로 여론 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 영역인지, 피해자가 그런 표현의 위험을 자초했는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를 함께 따집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 약 200명만 가입한 네이버밴드에 총학생회장 출마 자격을 묻는 글이 올라오자, 피고인이 댓글로 직전 연도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학생의 실명을 들어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출마하려다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는 사례를 언급하고 그런 일은 지양했으면 한다고 썼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출마자는 후보로서 한 행동에 대한 언급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며, 피해자를 '학우'라 부르는 등 공격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개인적 갈등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비방할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실명 댓글이라도 질문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끌어오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덧붙이거나, 다툼 중인 상대를 여러 게시판에서 따라다니며 쓴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이 달린 원글의 주제와 댓글의 관련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련 죄명별 법정형)

공소장 죄명근거법정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사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거짓 사실같은 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형법 제309조사실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 (비방할 목적이 없는 경우)형법 제307조사실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2항은 2026. 1. 6. 개정되어 지금의 법정형이 되었고, 같은 개정으로 거짓 사실 명예훼손으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제4항이 생겼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을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개정 전에 올린 글이라면 그때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회수나 후원금으로 수익을 낸 이른바 폭로 채널이라면 몰수·추징 규정을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기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은 이를 존중해야 하고, 벗어나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표의 기간은 징역형의 권고 범위입니다. 양형기준은 거짓 사실 명예훼손(제70조 제2항)에 정해져 있고, 사실 적시(제1항)에는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유형감경기본가중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8월6월 ~ 1년4월8월 ~ 2년6월

온라인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는 양형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특별감경인자): 인터넷에 올렸더라도 조회 수가 극히 미미한 경우입니다. 다만 다른 사용자가 퍼뜨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특별감경인자): 스스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발언을 취소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해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특별가중인자): 합성 사진이나 조작된 SNS 대화 내용을 첨부한 경우,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한 경우, 상당 기간 반복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는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미필적 고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보복 목적, 심각한 피해, 매우 불량한 수법, 5년 이내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의 동종 전과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글을 지우면 끝나나요?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글을 올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 때 범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나중에 지워도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빨리 지우고 사과했다는 사정은 위 양형기준처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반대로 고소 소식을 듣고 글과 계정을 한꺼번에 없애면 증거를 감추려 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삭제 시점과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다음 방법을 함께 씁니다.

  • 증거 확보: 게시물 주소(URL), 작성자 아이디, 게시 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합니다. 댓글이라면 원글과 앞뒤 맥락까지 남겨야 합니다.
  • 삭제 요청: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제공자는 접근을 임시로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4항).
  • 고소: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70조 제3항), 기소 후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3항). 공소시효는 사실 적시 5년, 거짓 사실 7년입니다(같은 법 제249조 제1항).

작성자를 모를 때 고소부터 재판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의 가장 큰 벽은 글쓴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아이디나 닉네임만 아는 경우에도 게시물과 아이디를 특정해 고소장을 낼 수 있고, 피고소인은 '성명불상자'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는 경찰의 사법경찰관이 맡고, 작성자를 밝히는 데 필요한 서비스 제공자의 자료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확보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라면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끝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계담당기간 · 근거온라인 사건에서 볼 점
고소피해자 → 사법경찰관서면 또는 구술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URL, 게시 일시, 아이디가 보이는 캡처를 붙입니다. 반의사불벌죄라 고소기간 제한은 없지만 공소시효(사실 5년, 거짓 사실 7년)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특정 · 수사사법경찰관고소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 송치 여부 결정 (제238조)가입자 정보와 접속 기록으로 작성자를 좁힌 뒤 출석을 요구합니다(제200조).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사건이 더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송치 · 불송치사법경찰관혐의가 있으면 송치, 아니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 송부 (제245조의5 제1항), 불송치 통지 7일 이내 (제245조의6)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이 죄로는 송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기소 · 재판검사 · 법원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제453조 제1항)벌금형이 있어 약식명령 청구도 가능하지만(제448조), 거짓 사실 명예훼손이나 반복 게시는 정식 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라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분쟁조정부에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해당 이용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 제1항).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같은 조 제2항), 받은 정보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목적 외로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고소당한 쪽에서 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순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송치 전이면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기소 후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작성자로 지목되어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이때부터는 글을 지운 경위와 사과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헷갈리기 쉬운 비슷한 죄명

  • 명예훼손(형법): 비방할 목적이 필요 없고,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했다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사건에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이 죄가 예비적으로 문제되기도 합니다.
  • 모욕: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만 한 경우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모욕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온라인 댓글 욕설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합니다.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이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반복해서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신용훼손: 거짓 정보를 퍼뜨려 가게나 사람의 경제적 신용을 떨어뜨린 경우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4171 판결

    비방할 목적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창 단체 채팅방에 사기 전과를 알리며 조심하라고 쓴 글은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일 여지가 있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얼굴, 거주지, 직장명을 공개한 사이트 게시 사건에서, 공적 관심사와 관련이 있더라도 게시 경위와 공개 방식에 비추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직접 겪은 일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후기로 올린 사안에서, 주요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환불 목적은 부수적이라고 보아 비방할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 올린 글도 사이버명예훼손인가요?
단체 채팅방도 정보통신망이고, 참여 인원이나 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이 따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대법원은 동창 단톡방에 사기 피해를 알리며 조심하라고 쓴 글에 대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쓴 후기인데 고소당했습니다. 처벌되나요?
직접 겪은 일을 사실대로 쓴 소비자 후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 제공으로 보아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섞이거나 반복 게시, 인신공격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받나요?
게시된 순간 범죄가 성립하므로 삭제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사과해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면 양형기준상 감경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 후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악플 단 사람 아이디만 아는데도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아이디, 게시 일시를 특정해 고소장을 내면, 사법경찰관이 영장 등 법이 정한 절차로 서비스 제공자의 자료를 확보해 작성자를 찾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해외 서비스는 자료 확보가 늦어지거나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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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대응 방법

2026. 11. 1.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 202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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