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가정폭력처벌법이 보호하는 '가정구성원'에는 현재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와 이혼한 전 배우자도 들어갑니다(제2조 제2호 가목).
-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구해 집에서 내보내기, 가까이 오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하기, 친권 행사·면접교섭 제한까지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 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지만 2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며, 앞선 기간까지 모두 합해 3년이 한도입니다(제55조의3).
- 다시 폭력이 우려되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구하는 것은 검사의 몫이고, 시간이 없을 때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먼저 한 뒤 검사가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구하는 구조입니다(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 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위반에는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또는 구류가 따릅니다(제63조 제1항).
보호받는 두 경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폭력을 막고 두 사람을 분리하며,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보호 수단(임시조치·보호명령)을 안내해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이후의 보호 장치는 아래 표처럼 두 줄기로 갈라집니다.
| 항목 | 임시조치 (제8조, 제29조) | 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2) |
|---|---|---|
| 청구하는 사람 |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사법경찰관도 신청할 수 있음. 피해자는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음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또는 검사가 신청 |
| 전제가 되는 절차 | 가정폭력범죄 수사나 가정보호사건이 진행 중일 것 | 형사 절차가 없어도 청구 가능 |
| 할 수 있는 조치 | 집에서 격리, 주거·직장 등 100미터 안 접근 금지, 휴대전화·이메일 등 연락 금지, 상담소 위탁, 의료기관 위탁, 경찰서 유치장·구치소 유치 | 집에서 격리, 100미터 안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등 연락 금지, 면접교섭 제한, 친권 행사 제한 |
| 기간 | 격리와 접근·연락 금지는 각 2개월, 2회 연장 가능 | 최대 1년, 2개월씩 늘려 통산 3년까지 |
| 어겼을 때 | 격리·접근금지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또는 구류(제63조 제2항) |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또는 구류(제63조 제1항) |
이혼 절차와 연결하기
- 이혼 사유가 됩니다 ·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 보기
-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쪽을 택해도, 폭력 탓에 기다리는 기간 자체가 고통이라면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3항).
- 위자료 근거가 됩니다 · 폭력으로 혼인이 무너졌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이혼 청구와 함께 구합니다. 이혼 위자료 보기
- 양육과 면접교섭에 반영됩니다 · 폭력 전력은 누구를 양육자로 정할지, 면접교섭을 제한할지 판단할 때 무게 있는 사정입니다. 보호명령에 면접교섭 제한을 넣어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임시 처분 · 소장을 낼 때 따로 사는 동안의 아이 양육과 생활비, 재산을 못 팔게 하는 조치를 사전처분으로 같이 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가이드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렇게 청구합니다
신청할 법원은 폭력이 일어난 곳이나 가해자가 사는 곳·머무는 곳, 또는 피해자가 사는 곳·머무는 곳의 가정법원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제55조). 아직 경찰을 부르지 않았거나 가해자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 경우에도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임시조치와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여러 종류의 명령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제55조의2 제2항),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급한 상황이면 판사가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55조의4).
- 피해 기록 모으기진단서, 상처를 찍은 사진, 욕설·협박 메시지, 신고 접수 기록, 상담소 기록을 준비합니다. 폭력이 반복되었는지, 최근에도 있었는지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필요한 명령 고르기가해자를 집에서 나가게 할지, 직장이나 아이 학교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할지, 연락을 끊게 할지, 아이와 관련한 친권·면접교섭을 묶어 둘지 정합니다.
- 임시보호명령 함께 신청당장 위험이 있다면 본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있는 임시보호명령을 같이 구합니다.
- 신변 보호 요청재판에 나가거나 아이 면접교섭 자리에 갈 때 안전이 걱정되면 법원에 신변안전조치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제5항).
- 기간 연장·내용 변경만료가 가까운데도 위험이 그대로라면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하고, 이사 등으로 상황이 달라지면 내용 변경을 구합니다(제55조의3).
자주 묻는 질문
112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한 전남편이 자꾸 집 앞에 찾아옵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아이 아버지인데 면접교섭까지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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