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가정폭력,
먼저 떨어져 지낼 법적 장치부터 마련합니다

폭력이 오가는 집이라면 이혼 소송보다 가해자와 거리를 두는 일이 앞서야 합니다. 법은 이를 위해 두 가지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법원에 구하는 임시조치,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 문을 두드리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사정에 맞게 두 제도를 겹쳐 쓰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 가정폭력처벌법이 보호하는 '가정구성원'에는 현재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와 이혼한 전 배우자도 들어갑니다(제2조 제2호 가목).
  •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구해 집에서 내보내기, 가까이 오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하기, 친권 행사·면접교섭 제한까지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 보호명령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지만 2개월씩 연장할 수 있으며, 앞선 기간까지 모두 합해 3년이 한도입니다(제55조의3).
  • 다시 폭력이 우려되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구하는 것은 검사의 몫이고, 시간이 없을 때는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먼저 한 뒤 검사가 그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구하는 구조입니다(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 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위반에는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또는 구류가 따릅니다(제63조 제1항).

보호받는 두 경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폭력을 막고 두 사람을 분리하며, 피해자가 쓸 수 있는 보호 수단(임시조치·보호명령)을 안내해야 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이후의 보호 장치는 아래 표처럼 두 줄기로 갈라집니다.

두 제도 비교
항목임시조치 (제8조, 제29조)피해자보호명령 (제55조의2)
청구하는 사람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며 사법경찰관도 신청할 수 있음. 피해자는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음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또는 검사가 신청
전제가 되는 절차가정폭력범죄 수사나 가정보호사건이 진행 중일 것형사 절차가 없어도 청구 가능
할 수 있는 조치집에서 격리, 주거·직장 등 100미터 안 접근 금지, 휴대전화·이메일 등 연락 금지, 상담소 위탁, 의료기관 위탁, 경찰서 유치장·구치소 유치집에서 격리, 100미터 안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등 연락 금지, 면접교섭 제한, 친권 행사 제한
기간격리와 접근·연락 금지는 각 2개월, 2회 연장 가능최대 1년, 2개월씩 늘려 통산 3년까지
어겼을 때격리·접근금지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또는 구류(제63조 제2항)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원 이하 또는 구류(제63조 제1항)

이혼 절차와 연결하기

  • 이혼 사유가 됩니다 · 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에 해당합니다. 재판상 이혼 보기
  •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쪽을 택해도, 폭력 탓에 기다리는 기간 자체가 고통이라면 법원에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애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3항).
  • 위자료 근거가 됩니다 · 폭력으로 혼인이 무너졌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이혼 청구와 함께 구합니다. 이혼 위자료 보기
  • 양육과 면접교섭에 반영됩니다 · 폭력 전력은 누구를 양육자로 정할지, 면접교섭을 제한할지 판단할 때 무게 있는 사정입니다. 보호명령에 면접교섭 제한을 넣어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임시 처분 · 소장을 낼 때 따로 사는 동안의 아이 양육과 생활비, 재산을 못 팔게 하는 조치를 사전처분으로 같이 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가이드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렇게 청구합니다

신청할 법원은 폭력이 일어난 곳이나 가해자가 사는 곳·머무는 곳, 또는 피해자가 사는 곳·머무는 곳의 가정법원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제55조). 아직 경찰을 부르지 않았거나 가해자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 경우에도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임시조치와 구별되는 핵심입니다. 여러 종류의 명령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제55조의2 제2항),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급한 상황이면 판사가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제55조의4).

  1. 피해 기록 모으기진단서, 상처를 찍은 사진, 욕설·협박 메시지, 신고 접수 기록, 상담소 기록을 준비합니다. 폭력이 반복되었는지, 최근에도 있었는지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필요한 명령 고르기가해자를 집에서 나가게 할지, 직장이나 아이 학교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할지, 연락을 끊게 할지, 아이와 관련한 친권·면접교섭을 묶어 둘지 정합니다.
  3. 임시보호명령 함께 신청당장 위험이 있다면 본 결정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있는 임시보호명령을 같이 구합니다.
  4. 신변 보호 요청재판에 나가거나 아이 면접교섭 자리에 갈 때 안전이 걱정되면 법원에 신변안전조치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제5항).
  5. 기간 연장·내용 변경만료가 가까운데도 위험이 그대로라면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하고, 이사 등으로 상황이 달라지면 내용 변경을 구합니다(제55조의3).
형사 사건의 흐름 ·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며,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는 편이 맞는지 의견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제7조). 검사는 사건 성격과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보통의 형사재판으로 공소를 제기할지, 아니면 가정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보낼지를 정합니다(제9조). 처벌을 바라는지,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한지는 수사기관에 또렷이 밝혀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112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 명령은 피해자 스스로 법원에 내는 신청이어서 형사 신고를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는 갖춰야 합니다.
이혼한 전남편이 자꾸 집 앞에 찾아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뒤에 벌어진 폭력이나 위협에 대해서도 피해자보호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도 계속 연락이 옵니다.
임시조치나 보호명령을 어기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캡처해 두고 즉시 신고하십시오. 임시조치를 어겨 다시 폭력을 휘두를 위험이 크다면 검사는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까지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아이 아버지인데 면접교섭까지 막을 수 있나요?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에서도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법원이 만남을 줄이거나 아예 막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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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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