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법이 인정하는 유언 형식은 다섯 가지(손으로 쓰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말로 남기는 구수증서)로 한정되며, 이 틀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0조, 제1065조).
- 자필유언이라면 본문 전체, 작성 연월일, 주소, 이름을 모두 본인 손으로 쓰고 도장(날인)까지 갖춰야 합니다. 주소 한 가지만 빠져도, 누가 쓴 유언인지 의문이 없어도 효력을 잃습니다(제1066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 법원의 검인은 유언서가 어떤 상태인지 기록해 두는 절차입니다. 유효·무효를 가리지 않으며, 검인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요건을 갖춘 유언이 효력을 잃지도 않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무효 소송을 하는 동안에도 1년의 유류분 청구 기한은 계속 흐를 수 있으니 두 청구를 나란히 진행해야 합니다(제1117조).
유언의 다섯 가지 형식
유언은 만 17세부터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그리고 민법이 정한 형식대로 했을 때만 효력이 생깁니다(제1060조). 재판에서는 고인의 속뜻에 들어맞는 내용이라도 형식을 어겼다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 형식 | 요건 | 사후 검인 |
|---|---|---|
| 자필증서(제1066조) | 본문·작성일(연월일)·주소·이름을 전부 손글씨로 쓰고 도장을 찍음. 문구를 고치거나 지운 부분에도 자필로 표시하고 날인 | 해야 함 |
| 녹음(제1067조) | 유언자가 유언 내용, 자기 이름, 연월일을 녹음하고, 함께 있던 증인이 유언이 틀림없다는 점과 증인 본인 이름을 녹음 | 해야 함 |
| 공정증서(제1068조) | 증인 2명을 세운 자리에서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그것을 필기해 읽어 주면 유언자·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한 뒤 서명이나 기명날인 | 필요 없음 |
| 비밀증서(제1069조) | 작성자 이름을 적은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봉하고 도장, 2명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한 뒤 봉투 겉면에 제출 날짜를 적고 서명. 그 후 5일 안에 확정일자 | 해야 함 |
| 구수증서(제1070조) | 위독 등 다급한 사정 때문에 나머지 네 형식을 쓸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 2명 이상의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고 낭독 |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신청 |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는지도 형식 요건에 속합니다. 유언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증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공증으로 남기는 유언에서는 공증인법이 정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제1072조). 유산을 받게 될 자녀가 증인란에 서명했다면 그것만으로 형식 위반을 다퉈 볼 만합니다.
자필유언, 어디서 흔히 무너지나
대법원이 무효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유언장 말미에 날짜·주민등록번호·이름을 적고 도장도 찍었지만, 주소 자리에는 '암사동에서'라는 말만 남긴 경우입니다. 주소가 주민등록지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활 근거지로서 다른 장소와 헷갈리지 않을 만큼은 특정해야 하고, 유언자가 누군지 아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주소를 생략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반대로 효력이 인정된 예도 있습니다. 주소가 본문이 아닌 봉투에 적혀 있어도 그 봉투를 유언서와 한 몸으로 볼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 것이고, 인감 대신 엄지 지장(무인)을 찍은 것도 날인이 됩니다. 기재 내용상 명백한 오기를 바로잡은 정도라면 정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어도 유언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사기로 뜬 사본은 자필 유언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같은 이유로 컴퓨터로 쳐서 인쇄한 문서도 손글씨가 아니어서 자필증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효 다툼의 쟁점과 진행 순서
| 다툼의 이유 | 확인할 점 | 증거 |
|---|---|---|
| 형식 하자 | 주소·날짜·도장 누락, 자격 없는 증인, 공증 과정의 흠 | 원본 유언서, 검인조서, 공증 기록 |
| 유언 당시 판단 능력 | 치매 따위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는지 | 의무기록, 요양원 기록, 인지 검사 결과지 |
| 위조 · 변조 | 정말 고인이 직접 썼는지 | 필적과 도장 감정, 고인이 생전에 쓴 다른 글씨 |
| 강요 · 속임 | 누군가의 압박이나 기망으로 쓰인 것인지 | 작성 과정, 옆에 있던 사람, 녹음·문자 기록 |
- 검인 기일 챙기기검인 대상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유언입니다. 이를 보관하거나 찾아낸 사람은 사망 후 바로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제1091조). 봉해진 유언서는 상속인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제1092조). 기일에 나가 원본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의를 기록에 남기십시오.
- 증거 모으기작성 시점 전후의 진료 기록, 비교할 필적, 공증 사무실 보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상대가 유언을 근거로 등기를 넘기려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막아 둡니다.
- 본안 소송유언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 또는 유언을 근거로 이전된 등기를 지워 달라는 소를 냅니다. 이는 가사소송법상 가사사건에 속하지 않아 민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 유류분 예비 청구유언이 결국 유효로 판단될 때를 대비해 유류분 반환도 함께 청구합니다. 유언이 있다는 걸 알고도 무효 다툼에만 매달리다 1년을 넘기면 유류분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 그리고 유언장이 여러 장일 때
유언은 사망한 순간부터 효력을 갖습니다(제1073조). 그 전까지 유언자는 새 유언을 하거나 생전에 다른 행동을 해서 기존 유언을 통째로 또는 일부만 거둬들일 수 있고, 철회할 권리를 미리 내려놓는 약속도 효력이 없습니다(제1108조). 먼저 한 유언과 나중 유언이 부딪치거나, 유언 후에 해당 재산을 처분했다면 부딪치는 범위에서 앞선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취급됩니다(제1109조). 여러 장의 유언장이 나왔다면 작성일과 내용을 한 장씩 비교해야 합니다. 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제1096조).
유언을 남기려는 입장이라면, 쓰기 전에 다툼이 생길 만한 지점을 먼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증인 2명이 입회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택하면 형식 논란이 줄고 검인 절차도 생략됩니다. 그리고 유언으로도 자녀·배우자·부모에게 보장된 유류분은 건드릴 수 없으니 그 액수를 먼저 계산해 두십시오. 부양을 저버리거나 학대한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하려는 뜻은 공정증서 유언으로만 남길 수 있고, 배제 대상자는 유언집행자 자격도 갖지 못합니다(제1004조의2 제1항·제2항). 아울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지정하거나, 최장 5년(상속개시일 기준) 동안 분할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유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012조).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서명만 있고 도장이 찍혀 있지 않습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만든 유언장도 다툴 수 있나요?
검인을 거쳤으니 유효한 유언으로 확정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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