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면접교섭,
부부는 헤어져도 부모와 아이의 시간은 남습니다

이혼은 부부 사이를 끝낼 뿐, 아이와 부모 사이까지 끊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아이를 볼 권리이자, 아이가 엄마와 아빠 모두와 유대를 이어 갈 권리입니다. 정할 때는 날짜와 방법까지 세세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면접교섭권은 양육하지 않는 쪽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있는 권리로, 양쪽 모두 얼굴을 보고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비양육 부모가 숨졌거나 아프거나 해외에 있는 등으로 아이를 볼 수 없다면, 그 부모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대신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법원은 만남을 원칙적으로 열어 두고, 아이 복리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될 때만 막습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 약속된 만남을 막는 상대에게는 이행명령을, 그것도 무시하면 과태료(1천만원 이하)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아이를 맡아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 양쪽에 면접교섭권을 줍니다. 대법원은 부모가 헤어진 뒤에도 아이가 두 사람과 친밀함을 잃지 않아야 정서가 안정되고 인격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점을 이 제도의 취지로 들었고, 그래서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권리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6.자 2017스628 결정).

따라서 키우는 쪽이 전 배우자에 대한 미움 때문에 아이를 내보이지 않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못 받았다고 만남을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만남은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일정을 정하고 약속을 지키게 하는 법

  1. 달력에 옮길 수 있을 만큼어느 주 어느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박을 하는지, 방학과 명절 배분, 아이를 주고받는 장소, 영상통화 시간까지 정해 둡니다. 막연한 약속은 나중에 법원에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2. 합의서·조정·판결로 확정협의이혼이면 양육 협의서에 쓰고, 소송 중이면 조정이나 판결에 담습니다. 이혼 뒤에도 별도로 심판을 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 단계를 먼저 밟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3. 이행명령상대가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을 명해 달라고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4. 과태료와 그다음이행명령조차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를 구합니다(제67조 제1항). 감치를 정한 제68조는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대상에 넣고 있지 않으므로, 버티기가 계속되면 만남 방식을 바꾸거나 양육자 자체를 바꾸는 청구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이 나이와 생활이 달라지면 정했던 내용도 다시 손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는 낮 몇 시간으로 시작했다가 자라면서 1박 일정으로 넓히는 일이 흔하고, 반대로 만남 중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줄여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3항). 변경 사건 역시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조정이 앞섭니다.

소송이 끝나지 않아 아이를 못 보고 있다면, 판결 전까지 적용될 임시 면접교섭을 사전처분으로 구하십시오(가사소송법 제62조). 만나지 못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를 되살리기가 어려워집니다.

할아버지·할머니의 청구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조부모도 손주를 만나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건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병이 깊거나 외국에 사는 등 불가피한 이유로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때 그 부모의 직계존속, 곧 조부모 등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아이의 의사, 청구인과 아이의 관계, 청구한 동기 등을 고려합니다(제837조의2 제2항). 자녀를 먼저 잃은 뒤 사위나 며느리 쪽과 연락이 끊겨 손주를 보지 못하게 된 분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부모 본인의 청구와 달리 조부모 사건에서는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부터 하나씩 검토됩니다. 손주와 쌓아 온 관계, 지금 만나야 할 이유를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밝혀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13세 이상 아이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규칙도 똑같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만남이 제한되는 경우

만남이 아이를 해친다고 보이면 법원은 신청을 받거나 스스로 나서서 만남의 횟수를 줄이거나, 중단시키거나, 방식을 바꿉니다(제837조의2 제3항). 그러나 대법원의 기본 입장은 허용 쪽입니다. 당장 부정적인 요소가 보여도 때와 곳, 방식을 조정해 해결할 길부터 찾고, 막연한 걱정만으로 만남 자체를 없애는 결론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2017스628 결정).

법원이 살피는 사정
살펴보는 대상내용
아이 쪽 사정연령, 건강, 만남에 대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유대청구한 부모와 아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동기아이를 보고 싶어서인지, 상대를 괴롭히려는 수단인지
생활 환경만남 때문에 양육자와 아이 사이 갈등이 커지거나 새 환경에 적응하는 데 방해가 되는지
위험양육자나 아이에게 한 심각한 비행, 아동학대 이력

최근 대법원은, 아이의 거처가 불분명해 날짜를 구체적으로 잡기 어렵다는 사정 하나로 면접교섭 신청을 물리친 하급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아울러 이혼 재판에 친권자·양육자를 정하는 청구나 양육비 청구가 함께 걸려 있다면 상대방 역시 반대청구 방식으로 만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

폭력 전력이 있다면 · 배우자 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만남을 아예 배제해 달라고 하거나, 만남 장소를 면접교섭센터로 한정해 그곳에서만 만나게 하거나 제3자가 동석하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붙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접근을 막는 보호 수단은 가정폭력 · 피해자보호명령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지 않는 사람에게 아이를 만나게 해야 하나요?
두 문제는 법적으로 따로 굴러갑니다. 양육비가 밀렸다고 만남을 막으면 거꾸로 내가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돈은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같은 독립된 절차로 받아 내야 합니다.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합니다.
아이의 마음은 무게 있게 고려됩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그 거부감이 같이 사는 부모의 영향으로 생긴 것인지, 길게 볼 때 아이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살핀 뒤 만남의 방식을 손보거나 범위를 줄입니다.
이혼할 때 면접교섭 이야기를 빠뜨렸습니다. 지금 정할 수 있나요?
됩니다. 이혼 후 시기 제한 없이 법원에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심판을 낼 수 있고, 이미 정해 둔 내용도 아이에게 필요하면 바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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