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소가 제기되거나 심판 청구·조정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을 금지하고, 재산 보존과 자녀 감호·양육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으며,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제재합니다(제62조 제5항, 제67조 제1항).
- 재산을 실제로 묶어 두려면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삼아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제63조 제1항).
- 가압류·가처분의 제소명령 규정을 적용할 때 조정신청을 했다면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제63조 제3항).
임시 조치 세 가지, 무엇이 다른가
| 수단 | 활용 범위 | 효력 | 법적 근거 |
|---|---|---|---|
| 사전처분 | 현상 변경·처분 금지, 재산 보존, 자녀 감호·양육에 관한 처분, 임시 양육비 등 | 집행력 없음, 위반하면 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
| 가압류 | 상대방의 예금·부동산·급여 같은 금전 채권 보전 |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 집행 가능 |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준용 |
| 가처분 | 특정 부동산의 처분 금지 등 다툼 대상 보전 | 등기 등을 통해 처분 제한 | 가사소송법 제63조, 민사집행법 준용 |
사전처분 — 법원이 내리는 임시 명령
가사사건에서 소가 제기되거나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지금 상태를 바꾸거나 물건을 처분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재산을 보존하거나 자녀를 감호·양육하는 데 알맞은 처분을 명하는 방식입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안이 급박하면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 처분에 불복하는 쪽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현장에서는 소송 기간 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지, 임시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정할 때 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사전처분만 가지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법원은 처분하면서 위반할 경우의 제재를 고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2항, 제67조 제1항).
신청서에는 왜 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려간 뒤 연락이 끊긴 경위, 지금 아이가 지내는 환경과 학교·어린이집 기록, 생활비가 끊긴 날짜와 액수 같은 자료가 설득력을 높입니다. 사전처분은 본안 판단에 앞선 임시 결정이지만, 그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나중에 양육자를 정할 때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공을 들여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 재산을 실제로 묶는 방법
재산에 실제 제한을 걸려면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절차에는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예컨대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확보하려고 상대방 명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분할 대상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방식입니다.
- 담보 문제 · 가정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제63조 제2항). 실제로 담보를 요구할지는 사건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 본안 소송과의 연결 · 상대방이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고 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전처분을 취소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사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을 하면 본안을 제기한 것으로 취급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 소명에 쓸 자료 · 혼인 기간, 재산이 형성된 과정, 상대방 명의 재산, 그리고 매물로 내놓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돈을 옮긴 내역처럼 처분 우려를 보여 주는 정황을 준비합니다.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도 전략의 일부입니다. 분할받을 부동산 자체를 지켜야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재산분할금·위자료처럼 금전을 받아야 하는 청구라면 예금·부동산·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를 씁니다. 청구액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묶으면 상대방의 이의나 취소 신청을 불러올 수 있으니, 예상되는 분할액을 근거와 함께 산정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이 이미 빠져나갔다면
배우자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친다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다른 한쪽은 가정법원에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제1항). 이 청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제406조 제2항).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기한부터 따져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재산을 잘 모를 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르면 보전처분을 신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것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당사자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3). 조회로 얻은 결과는 심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전반은 재산분할 안내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이혼소송을 내지 않았는데 가압류부터 할 수 있나요?
사전처분에서 정한 임시 양육비를 상대방이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도 가압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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