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정기적으로 내야 할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68조 제1항).
-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명령 이후 미지급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불이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요청 대상이 됩니다(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득인정액 요건을 없앤 개정 규정은 2026. 10. 29.부터 시행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부칙 <제21600호>).
먼저 집행권원을 갖춰야 합니다
부모 두 사람이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강제 절차를 밟기 어렵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심판이나 판결 가운데 하나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제64조).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양육비 심판부터 청구해야 하고, 이 사건 역시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양육비 청구 · 변경).
법원에 신청하는 이행 수단
| 제도 | 신청 요건 | 효과 | 근거 |
|---|---|---|---|
| 직접지급명령 |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음 | 급여를 주는 사람(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 급여에서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압류·전부명령과 같은 효력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명령 | 정기금 양육비를 정할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 기간 안에 제공하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 이행명령 | 판결·심판·조서 등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령,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
| 감치 | 이행명령 후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안에 불이행 |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감치 | 가사소송법 제68조 |
| 형사처벌 |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
직접지급명령은 아직 지급 기한이 오지 않은 앞으로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가장 실효성이 큰 방법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상대방이 이직하는 등 주된 소득원이 바뀌면 회사는 1주일 안에 그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리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를 먼저 심문해 이행을 권고하고,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를 알려 줍니다(제64조 제2항).
행정 제재: 운전면허 정지 · 출국금지 · 명단공개
양육비이행법에 따르면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에게,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아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3~제21조의5).
- 누가 대상인가 · ①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뒤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② 이행명령에 따라 내야 할 양육비 가운데 밀린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③ 정기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4).
- 운전면허 정지 요청 ·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합니다. 운전면허가 직접적인 생계 수단이어서 정지되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사람은 제외되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면 요청을 거둬들입니다.
- 출국금지 요청 ·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양육비를 이행했거나 강제집행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를 요청합니다.
- 명단공개 ·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해야 진행되며, 채무자에게는 10일 이상 소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름·나이·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양육비를 내지 않은 기간과 채무액이 공개되고, 공개 기간은 3년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4 제2항).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 7.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부칙 <제20463호> 제1조).
| 항목 | 2026. 10. 28.까지 | 2026. 10. 29.부터 |
|---|---|---|
| 채무자의 지급 실적 |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를 기준으로 한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침 | 변동 없음 |
|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요건 삭제 |
| 이행확보 절차 | 이행관리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 | 변동 없음 |
선지급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정되며, 조사에 시간이 더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21조의7 제1항). 지급액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제21조의7 제2항, 시행령 제17조의6). 이행관리원은 선지급한 금액을 채무자에게서 돌려받으며, 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제21조의10). 거짓으로 선지급을 받은 사람은 처벌 대상입니다(제27조 제3항). 현재 지급 금액과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기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준비해 둘 것
상대방의 직장과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를 알고 있으면 직접지급명령과 압류 절차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를 모른다면 이행관리원에 채무자 재산 조사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금융기관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회차마다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어야 감치 요건인 '3기 이상' 불이행을 곧바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른 쟁점은 친권 · 양육권, 면접교섭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장사를 해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감치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곧바로 구금되나요?
국가에서 선지급을 받으면 상대방의 양육비 채무는 사라지나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