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센터 · 절차별 가이드

이혼 재판 전에 열리는 가사조정, 무엇을 준비할까

이혼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판결에 앞서 조정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조정은 서로 이야기해 끝내는 절차이지만, 그 자리에서 정한 합의나 법원 결정은 판결에 가까운 구속력을 가집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고 나갔다가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나류·다류·마류에 해당하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사건은 조정이 우선이며, 소장을 먼저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합의가 조서에 기재되면 조정이 성립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제59조).
  •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판사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기일에 불출석하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조정부터 거쳐야 하는 사건과 예외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류에서 마류까지 여러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그 가운데 재판상 이혼·친생부인 같은 나류, 이혼 위자료 같은 다류, 재산분할·양육·친권자 지정·상속재산분할 같은 마류 사건은 판결이나 심판을 받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제2조). 조정 신청 없이 곧바로 소장을 내더라도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아니면 상대방을 부를 방법이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바로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정은 판사 혼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판사와 민간인 조정위원이 함께 조정위원회를 꾸려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절차 문제는 민사조정법을 따릅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실제 기일에서는 대체로 양측 입장을 각각 들은 다음 다툼이 되는 부분을 좁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내놓습니다.

조정에서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청구

  • 이혼과 얽힌 가사 청구 · 이혼과 관련된 나류·다류·마류 청구는 하나로 병합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1항).
  • 이혼과 얽힌 민사 청구 · 다툼을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얻어 관련된 민사 청구까지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미성년 자녀 문제 ·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어떻게 키울지처럼 자녀의 이익에 바로 영향을 주는 사항은 자녀 복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 조정합니다(제58조 제2항).

조정에 올리지 않은 청구는 따로 절차를 밟아 다투어야 하니, 신청할 때 빠뜨린 청구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이혼 자체만 먼저 합의하고 재산 문제를 뒤로 미룬다면, 재산분할 청구 기한인 이혼 후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조정이 끝나는 네 가지 모습

조정 결과에 따른 효력과 이후 절차
결과어떤 경우인가법적 효력과 이후
조정 성립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조정 불성립합의도 결정도 없이 조정 종결소송 또는 심판 절차로 넘어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때, 판사가 공평한 해결 방안을 정함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이의신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2주는 불변기간이며, 이의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그 내용을 사실상 다시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조서나 확정된 결정에 위자료·재산분할금·양육비가 적혀 있으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그러므로 조정 단계에서부터 금액과 지급 날짜, 입금 계좌, 늦게 낼 경우의 처리 방법처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써 두어야 합니다.

기일 출석과 사전 준비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의 소환을 받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조정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거나 자녀 인도가 시급하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사전처분 안내).

조정에서 양보한 내용은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도 상대방이 자기 주장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조정에 들어가기 전 이혼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재산 목록과 각 재산의 가액, 자녀 양육 계획을 정리하고, 양보할 수 있는 한계를 미리 정해 두시도록 권합니다.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의 횟수·방식을 구체적으로 합의해 두면 조정이 끝난 뒤 생기는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이 어울리지 않는 사건

상대방에게 폭력을 당했거나 마주 앉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면, 법원에 그 사정을 알려 기일 진행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거나 피해자 보호 절차부터 검토해야 합니다(가정폭력 · 피해자보호명령). 상대방이 재산을 감추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조정 단계에서도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자료를 먼저 확보한 다음 협의에 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자주 묻는 질문

판사가 내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2주는 불변기간이어서 이를 넘기면 결정이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상대방이 조정기일마다 나오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다만 실무에서는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하고 소송 절차로 넘기는 일이 많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함께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혼 청구와 관련된 금전 청구와 자녀에 관한 청구는 한 건의 조정신청으로 묶어 올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조정이 성립해 이혼이 되면 이혼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정 성립으로 이혼의 효력은 생기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려면 조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은 조서를 받을 때 법원이 안내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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