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재판상 이혼으로 생긴 손해에는 약혼해제 때의 손해배상 규정(민법 제806조)을 끌어와 쓰므로 재산 손해와 마음의 고통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제843조).
- 위자료는 파탄을 초래한 배우자가 물어 주는 돈이며,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 대법원은 잘못이 시작된 때부터 이혼까지 전 과정을 한 덩어리로 보아 이혼이 최종 성립한 시점에서 평가하며,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끝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외도가 이혼 원인이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한 소송의 피고로 세울 수 있으며, 둘의 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 위자료를 받을 권리는 원칙상 남에게 넘기거나 물려줄 수 없으나, 배상하기로 약정했거나 소송을 시작했다면 달라집니다(제806조 제3항).
두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
상담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돈을 하나로 여기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위자료는 상대의 잘못으로 혼인이 무너져 겪은 마음의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 보탠 만큼 나누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도한 쪽이 재산 몫은 요구하면서 위자료는 오히려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 항목 | 위자료 | 재산분할 |
|---|---|---|
| 따지는 것 |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 재산을 모으는 데 각자 얼마나 보탰는가 |
| 법적 근거 | 민법 제843조 · 제806조, 제750조 · 제751조 |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 청구권자 | 책임이 없거나 더 적은 배우자 | 잘잘못과 무관하게 부부 어느 쪽이든 |
| 상대방 | 배우자, 그리고 부정행위 상대방 같은 제3자 | 배우자 |
| 기한 | 3년 시효, 혼인 해소 시점부터 계산 | 2년, 지나면 권리 소멸(이혼일 기준) |
| 사건 종류 | 다류 가사소송사건 | 마류 가사비송사건 |
청구하는 세 가지 방식
- 이혼소송에 병합재판상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함께 넣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이혼 위자료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먼저 조정 절차를 밟습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0조).
- 부정행위 상대방도 피고로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다류 사건에 속하므로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공동피고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민법 제760조), 어느 한 사람이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상간소송 보기 →
- 협의이혼 뒤 따로먼저 협의이혼을 마치고 위자료만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할 때 쓴 합의서에 '더 이상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들어 있으면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그 문구부터 살핍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사정
위자료 액수를 정해 둔 법정 기준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다음 사정을 모아 재량으로 판단하므로 인터넷에 도는 평균 액수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잘못의 내용과 지속 기간 · 외도가 얼마 동안 어떤 식으로 계속됐는지, 폭력이 되풀이됐는지
- 함께 산 세월과 가족 형편 ·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양쪽의 나이
- 파탄까지의 과정 · 잘못이 드러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 뉘우쳤는지 아니면 관계를 이어 갔는지, 상대를 어떻게 대했는지
- 청구인이 받은 타격 · 우울증 같은 진료 기록, 직장과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
- 양쪽의 책임 정도 · 청구하는 쪽에도 잘못이 있다면 그만큼 액수가 깎이거나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 기한 계산
불법행위 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이 가운데 하나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 원인이 된 하나하나의 유책행위에서 최종 이혼까지 이어진 흐름을 한 개의 불법행위로 묶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해소된 시점에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만 먼저 하고 위자료 얘기를 뒤로 미뤘다면 이 기한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합의로 끝낼 때 챙길 것
현실에서 위자료는 판결보다 조정·합의로 결정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 정산금, 아이 양육비를 합쳐 총액만 적어 두면, 나중에 외도 상대를 따로 상대할 때 배우자에게서 받은 위자료 몫이 얼마인지를 놓고 또 다투게 됩니다. 항목마다 금액과 지급일을 나누어 쓰고, 나눠 받기로 했다면 한 차례라도 늦어지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세요. 위자료를 받을 권리는 원칙상 넘기거나 물려줄 수 없되 배상 약정이나 소송 제기가 있으면 예외가 되므로(민법 제806조 제3항), 청구할 생각이라면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가 이혼 이유라면 위자료가 나오나요?
위자료를 받으면 나눠 받을 재산이 적어지나요?
배우자가 위자료 줄 돈이 없다고 버팁니다.
대온의 관련 성공사례
배우자 부정행위 이혼소송, 위자료 2,000만 원·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상대방 반소 기각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무너지자 이혼과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사례 자세히 보기 →위자료 3천만원상간소송, 회사동료와 외도
원고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업무상 관계를 빙자하여 사적인 친밀 관계를 유지하며 경제적 지원까지 일삼아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례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법정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혼인을 끝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세히 보기 →Claim Against Affair Partner상간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
외도의 책임은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상대…
자세히 보기 →Division of Marital Property재산분할
집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거나 월급을 한쪽만 벌었더라도, 혼인 기간에 둘이 함께 만든 재산이라면…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이혼 · 상속 청구 기간 총정리
가족 사이의 법률 문제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기한을 놓치는 일입니다. 이혼은 마쳤는데 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이혼 · 상간 증거 수집의 합법 범위
외도나 폭언을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집 방법이 잘못되면 그 자료…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가사조정
이혼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판결에 앞서 조정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조정은 서로 이야기해 끝내는 절차이…
자세히 보기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