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이혼 위자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돈으로 따지는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하게 만든 잘못에 대한 배상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정산하는 재산분할과는 법적 근거도, 판단 기준도, 청구 기한도 다릅니다. 책임이 어느 쪽에 얼마나 있는지를 사실관계로 입증해야 액수가 나옵니다.

핵심 정리

  • 재판상 이혼으로 생긴 손해에는 약혼해제 때의 손해배상 규정(민법 제806조)을 끌어와 쓰므로 재산 손해와 마음의 고통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제843조).
  • 위자료는 파탄을 초래한 배우자가 물어 주는 돈이며, 재산분할은 잘잘못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 대법원은 잘못이 시작된 때부터 이혼까지 전 과정을 한 덩어리로 보아 이혼이 최종 성립한 시점에서 평가하며,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끝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외도가 이혼 원인이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한 소송의 피고로 세울 수 있으며, 둘의 배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 위자료를 받을 권리는 원칙상 남에게 넘기거나 물려줄 수 없으나, 배상하기로 약정했거나 소송을 시작했다면 달라집니다(제806조 제3항).

두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

상담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돈을 하나로 여기는 분을 자주 만납니다. 위자료는 상대의 잘못으로 혼인이 무너져 겪은 마음의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만든 재산을 각자 보탠 만큼 나누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도한 쪽이 재산 몫은 요구하면서 위자료는 오히려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한눈에 보기
항목위자료재산분할
따지는 것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재산을 모으는 데 각자 얼마나 보탰는가
법적 근거민법 제843조 · 제806조, 제750조 · 제751조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청구권자책임이 없거나 더 적은 배우자잘잘못과 무관하게 부부 어느 쪽이든
상대방배우자, 그리고 부정행위 상대방 같은 제3자배우자
기한3년 시효, 혼인 해소 시점부터 계산2년, 지나면 권리 소멸(이혼일 기준)
사건 종류다류 가사소송사건마류 가사비송사건

청구하는 세 가지 방식

  1. 이혼소송에 병합재판상 이혼을 구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함께 넣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이혼 위자료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이어서 먼저 조정 절차를 밟습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0조).
  2. 부정행위 상대방도 피고로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다류 사건에 속하므로 배우자와 외도 상대를 공동피고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고(민법 제760조), 어느 한 사람이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상간소송 보기 →
  3. 협의이혼 뒤 따로먼저 협의이혼을 마치고 위자료만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할 때 쓴 합의서에 '더 이상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들어 있으면 청구가 막힐 수 있으니 그 문구부터 살핍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사정

위자료 액수를 정해 둔 법정 기준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사건마다 다음 사정을 모아 재량으로 판단하므로 인터넷에 도는 평균 액수는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잘못의 내용과 지속 기간 · 외도가 얼마 동안 어떤 식으로 계속됐는지, 폭력이 되풀이됐는지
  • 함께 산 세월과 가족 형편 · 혼인 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양쪽의 나이
  • 파탄까지의 과정 · 잘못이 드러난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 뉘우쳤는지 아니면 관계를 이어 갔는지, 상대를 어떻게 대했는지
  • 청구인이 받은 타격 · 우울증 같은 진료 기록, 직장과 사회생활에 미친 영향
  • 양쪽의 책임 정도 · 청구하는 쪽에도 잘못이 있다면 그만큼 액수가 깎이거나 청구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구 기한 계산

불법행위 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이 가운데 하나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에 대해 대법원은, 이혼 원인이 된 하나하나의 유책행위에서 최종 이혼까지 이어진 흐름을 한 개의 불법행위로 묶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해소된 시점에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을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이혼만 먼저 하고 위자료 얘기를 뒤로 미뤘다면 이 기한을 미리 계산해 두십시오.

혼인 중 외도 자체를 문제 삼는 청구는 따로 계산합니다 · 위 판결은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중의 특정 외도 행위만을 근거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일반 민사사건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때는 행위마다 따로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을 계산합니다. 어느 유형인지는 청구인의 의사, 혼인이 유지되는지, 이혼을 청구했는지, 소송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모아 판단합니다.

합의로 끝낼 때 챙길 것

현실에서 위자료는 판결보다 조정·합의로 결정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자료, 재산 정산금, 아이 양육비를 합쳐 총액만 적어 두면, 나중에 외도 상대를 따로 상대할 때 배우자에게서 받은 위자료 몫이 얼마인지를 놓고 또 다투게 됩니다. 항목마다 금액과 지급일을 나누어 쓰고, 나눠 받기로 했다면 한 차례라도 늦어지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세요. 위자료를 받을 권리는 원칙상 넘기거나 물려줄 수 없되 배상 약정이나 소송 제기가 있으면 예외가 되므로(민법 제806조 제3항), 청구할 생각이라면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가 이혼 이유라면 위자료가 나오나요?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책임을 묻는 청구여서, 특별히 한 사람의 잘못이라 할 것 없이 헤어지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낮게 정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면 나눠 받을 재산이 적어지나요?
두 청구는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둘을 합쳐 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일이 잦으므로, 합의서에 항목별 금액을 구분해 두면 나중에 외도 상대에게 청구할 때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가 위자료 줄 돈이 없다고 버팁니다.
확정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으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나 월급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전부터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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