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협의이혼,
법원이 보지 않는 돈 문제까지 정리해야 끝납니다

이혼에 두 사람의 뜻이 같다면 협의이혼이 시간과 비용을 가장 아끼는 길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들여다보는 범위는 이혼하려는 뜻과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에 그칩니다. 재산과 위자료를 어떤 문서로 남겼는지가 이혼 뒤 분쟁이 다시 생길지를 가릅니다.

핵심 정리

  • 두 사람이 이혼에 뜻을 모았어도 가정법원의 의사확인을 받고 신고까지 마친 때에 비로소 혼인이 해소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따져 3개월(양육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일 때) 또는 1개월(그 밖의 경우)을 기다려야 하고, 폭력 등 서둘러 이혼할 사정이 있다면 법원 판단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습니다(제836조의2 제2항·제3항).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사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며, 법원이 만드는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집행권원이 됩니다(제836조의2 제4항·제5항).
  • 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확인은 무효가 되어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법원은 돈 문제를 확인해 주지 않으니 위자료·재산분할은 별도 약정서로 정리해 두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을 넘기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합의에서 신고까지 거치는 단계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지만(민법 제834조), 서로 뜻이 맞았다는 것만으로 혼인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혼할 뜻을 가정법원에서 확인받은 뒤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제836조 제1항). 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내고,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한다면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1항). 등본이 첨부된 신고서에는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같은 법 제76조).

  1. 신청하고 안내 듣기두 사람이 같이 신청서를 접수한 뒤 법원이 진행하는 이혼 안내를 듣습니다. 이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아 보라는 권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2. 숙려기간 보내기안내받은 날을 기준으로, 키워야 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3개월, 그렇지 않다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협의서 제출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확인기일 전까지 양육·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의 정본을 제출합니다.
  4. 기일에 둘 다 출석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직접 이혼할 뜻을 밝힙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오지 않으면 그날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신고로 마무리법원에서 등본을 받은 때(우편으로 받았다면 그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받아 둔 확인이 소용없어져 처음 단계로 돌아갑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제3항).

미성년 자녀에 대해 정해 둘 사항

키울 아이가 있는 부부는 누가 양육할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낼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식을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제2항). 친권을 누가 행사할지도 이때 함께 정합니다(제909조 제4항). 정한 내용이 아이에게 이롭지 않다고 보이면 법원은 고치도록 명하거나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837조 제3항).

협의서 항목별 작성 요령
항목적어 둘 내용자주 빠뜨리는 부분
양육비아이마다 매달 줄 금액, 지급일, 입금 계좌, 언제까지 줄지끝나는 때를 '성년까지'라고만 쓰고 시작하는 달은 비워 둠
친권자 · 양육자친권을 행사할 사람과 아이를 데리고 살 사람두 지위를 나눠 정하고도 각자 맡을 일은 정하지 않음
면접교섭만나는 빈도와 시간, 장소, 아이를 데려가고 데려오는 방식'원할 때 만난다'처럼 막연하게 써 두어 나중에 다툼이 생김
변경 조건진학·이사·소득 변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시 의논할지다시 정하는 절차를 아예 두지 않음

합의한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에 담아 확인해 둡니다. 이 조서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집행권원의 힘이 생기므로, 지급이 끊기면 새로 재판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성년은 만 19세이니(제4조) 지급을 끝내는 날을 적을 때 그 기준을 분명히 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이 밀릴 때 쓸 수 있는 수단은 양육비 이행확보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숙려기간 단축·면제 · 서둘러 이혼해야 할 사정, 이를테면 폭력 때문에 한쪽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이때는 진단서나 112 신고 기록, 임시조치 결정문 등 그런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여 냅니다. 가정폭력 · 피해자보호명령 보기 →

재산과 위자료는 별도 문서로

의사확인 절차에서 법원이 살피는 것은 이혼할 뜻과 양육사항뿐입니다. 위자료와 재산 정리,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대출 승계 같은 문제는 두 사람이 별도 문서로 정해야 합니다. 개인끼리 쓴 문서만 있으면 약속이 깨졌을 때 소송을 한 번 더 해야 하므로, 돈을 주고받는 부분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애초에 조정 절차를 밟아 조정조서로 남기는 방안을 함께 따져 봅니다. 합의 없이 이혼부터 했다면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일로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

  • 집과 땅 · 명의를 누구에게 옮길지, 이전등기에 쓸 서류를 넘기는 시기, 남은 대출을 누가 이어받을지 적습니다.
  • 퇴직금과 연금 · 지금 한꺼번에 정산할지, 분할연금을 나중에 따로 청구할지 결정합니다. 분할연금 가이드
  •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 · '앞으로 서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어느 청구까지 덮는지 범위를 밝혀 둡니다.

협의이혼으로 풀리지 않을 때

한쪽이 이혼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기일에 불출석하면 협의 방식으로는 이혼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구하거나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속아서 또는 협박을 받아 이혼에 응했다면, 사기를 알게 된 날이나 강박에서 벗어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제839조, 제823조).

자주 묻는 질문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면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3개월이 적용됩니다. 숙려기간의 기준이 되는 '양육할 자녀'에 뱃속의 아이(포태 중인 자녀)도 넣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확인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받을 수 있어 그날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시 신청하거나, 조정이나 소송 절차를 택해야 합니다.
의사확인을 받았는데 이혼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 안에 상대가 먼저 등본을 붙여 신고해 버릴 수 있으니, 뜻이 바뀌었다면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대응 방법을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위자료 합의서를 반드시 공증받아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나 조정조서처럼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가 없으면 상대가 돈을 주지 않을 때 소송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여러 번 나눠 받기로 했다면 집행력 있는 형태로 갖춰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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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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