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상간소송,
남의 혼인에 끼어든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외도의 책임은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상대도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소송은 가능하지만, 청구의 형태에 따라 담당 법원과 시효 계산이 달라집니다.

핵심 정리

  • 부부 한쪽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그 부부의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유지를 어렵게 한 제3자는 원칙상 배상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50조·제751조).
  • 그러나 부부 사이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이후의 성적 관계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입장입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므로,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건넨 돈은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이혼과 엮어 청구하면 가정법원 다류 사건이 되고, 혼인 중 외도 행위만을 문제 삼으면 보통의 민사재판으로 다룹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시효는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며, 이혼과 엮인 청구라면 혼인 해소 시점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2025므10716 판결).

상간자에게 배상 책임이 생기는 이유

민법은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지우고(제826조 제1항), 이 의무에는 정조를 지킬 의무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닌 제3자에게도 남의 혼인생활을 깨뜨리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한쪽과 외도해 다른 배우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해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배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이고, 정신적 손해는 제751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원고가 입증해야 할 사항
요건의미이런 자료가 쓰입니다
부정행위성관계만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교제 일체주고받은 메시지와 SNS 기록,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내역, 카드 사용 기록
혼인생활 침해부정행위가 있을 때 혼인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함께 살던 사실, 가족 행사와 여행 기록, 생활비를 같이 쓴 내역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는 점결혼 이야기가 오간 대화,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알게 된 경위, 항의를 받은 뒤에도 계속된 연락
정신적 손해원고가 겪은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기록

소송 진행 순서

  1. 날짜별 정리외도를 알게 된 날, 관계가 시작된 무렵, 피고가 언제 어떻게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시효 다툼과 파탄 여부 다툼 양쪽에 다 쓰입니다.
  2. 증거의 적법성 확인가진 자료가 합법적으로 얻은 것인지 점검합니다. 자신이 끼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증거 수집의 합법 범위
  3. 청구 형태 결정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넣을지, 상간자 한 명을 피고로 따로 소송할지 고릅니다. 상대 주소를 모를 때는 법원 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4. 소장 접수와 반박 대비피고는 결혼한 줄 몰랐다거나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나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을 무너뜨릴 자료를 미리 갖춰 둡니다.
  5. 판결 또는 화해판결까지 가지 않고 금액과 연락 금지 약속을 정해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위약금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면 법원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른 차이

이혼을 해야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두 종류로 구분했고(2025므10716 판결), 어느 쪽인지는 원고가 무엇을 원하는지, 부부가 계속 함께 사는지, 이혼소송을 냈는지와 사건 경과를 모두 보고 가립니다.

두 가지 청구의 비교
항목이혼 원인 위자료개별 부정행위 위자료
쓰이는 경우외도로 혼인이 무너져 이혼하는 때혼인을 이어 가거나 이혼과 별도로 청구하는 때
관할과 절차가정법원에서 다룸, 조정을 먼저 거침일반 민사사건
병합 여부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가능상간자 한 명만 피고로 청구 가능
시효 기산점혼인이 해소된 시점부터 3년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배우자가 이미 돈을 줬다면 ·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집니다(민법 제760조). 한 사람이 배상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빚도 줄어듭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준 돈이 재산분할·양육비와 뒤섞여 위자료가 얼마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지급 사실을 상간자 배상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2023므12782 판결). 합의서에 위자료 명목 금액을 구분해 적었는지가 상간소송 액수에 영향을 주는 이유입니다.

이혼청구 기한과 상간자 시효는 별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민법 제841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청구 기한을 넘겼어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시효는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외도를 알고도 혼인을 유지하면서 3년을 보내면 그 외도 행위만을 이유로 한 청구는 시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때는 혼인 중 외도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청구가 되어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 재판부에서 다룹니다.
성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됩니다. 연인 사이에서나 할 말이 오간 메시지, 둘만의 잦은 만남이나 여행처럼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교제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고, 전체 정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 편을 들며 소송을 말립니다.
이 청구권은 원고 본인에게 있으므로 배우자가 반대해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이미 받았거나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상간자의 회사에 알리거나 SNS에 사실을 올려도 되나요?
사실을 적었더라도 명예훼손·업무방해로 오히려 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편이 결국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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