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부부 한쪽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그 부부의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유지를 어렵게 한 제3자는 원칙상 배상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50조·제751조).
- 그러나 부부 사이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이후의 성적 관계라면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같은 판결의 입장입니다.
-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므로,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건넨 돈은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 이혼과 엮어 청구하면 가정법원 다류 사건이 되고, 혼인 중 외도 행위만을 문제 삼으면 보통의 민사재판으로 다룹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 시효는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며, 이혼과 엮인 청구라면 혼인 해소 시점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2025므10716 판결).
상간자에게 배상 책임이 생기는 이유
민법은 부부에게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지우고(제826조 제1항), 이 의무에는 정조를 지킬 의무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닌 제3자에게도 남의 혼인생활을 깨뜨리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한쪽과 외도해 다른 배우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해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배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이고, 정신적 손해는 제751조에 따라 배상합니다.
| 요건 | 의미 | 이런 자료가 쓰입니다 |
|---|---|---|
| 부정행위 | 성관계만이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교제 일체 | 주고받은 메시지와 SNS 기록,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내역, 카드 사용 기록 |
| 혼인생활 침해 | 부정행위가 있을 때 혼인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 | 함께 살던 사실, 가족 행사와 여행 기록, 생활비를 같이 쓴 내역 |
|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다는 점 | 결혼 이야기가 오간 대화,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알게 된 경위, 항의를 받은 뒤에도 계속된 연락 |
| 정신적 손해 | 원고가 겪은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심리상담 기록 |
소송 진행 순서
- 날짜별 정리외도를 알게 된 날, 관계가 시작된 무렵, 피고가 언제 어떻게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시효 다툼과 파탄 여부 다툼 양쪽에 다 쓰입니다.
- 증거의 적법성 확인가진 자료가 합법적으로 얻은 것인지 점검합니다. 자신이 끼지 않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증거 수집의 합법 범위
- 청구 형태 결정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넣을지, 상간자 한 명을 피고로 따로 소송할지 고릅니다. 상대 주소를 모를 때는 법원 사실조회를 활용합니다.
- 소장 접수와 반박 대비피고는 결혼한 줄 몰랐다거나 이미 부부 사이가 끝나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주장을 무너뜨릴 자료를 미리 갖춰 둡니다.
- 판결 또는 화해판결까지 가지 않고 금액과 연락 금지 약속을 정해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위약금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면 법원에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른 차이
이혼을 해야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두 종류로 구분했고(2025므10716 판결), 어느 쪽인지는 원고가 무엇을 원하는지, 부부가 계속 함께 사는지, 이혼소송을 냈는지와 사건 경과를 모두 보고 가립니다.
| 항목 | 이혼 원인 위자료 | 개별 부정행위 위자료 |
|---|---|---|
| 쓰이는 경우 | 외도로 혼인이 무너져 이혼하는 때 | 혼인을 이어 가거나 이혼과 별도로 청구하는 때 |
| 관할과 절차 | 가정법원에서 다룸, 조정을 먼저 거침 | 일반 민사사건 |
| 병합 여부 |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가능 | 상간자 한 명만 피고로 청구 가능 |
| 시효 기산점 | 혼인이 해소된 시점부터 3년 |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
이혼청구 기한과 상간자 시효는 별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 민법 제841조)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청구 기한을 넘겼어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시효는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외도를 알고도 혼인을 유지하면서 3년을 보내면 그 외도 행위만을 이유로 한 청구는 시효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성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간자 편을 들며 소송을 말립니다.
상간자의 회사에 알리거나 SNS에 사실을 올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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