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법원은 부부가 협력해 만든 재산이 얼마인지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결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제839조의2 제3항). 이혼의 원인을 만든 쪽이라도 청구권은 있습니다.
- 혼인 전에 가졌거나 상속·증여로 얻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만(제830조 제1항),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협력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수령 중인 퇴직연금도 나눌 수 있고, 분할비율은 재산마다 따로가 아니라 재산 전체를 놓고 하나로 정합니다(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겼다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처분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그 처분을 되돌려 달라는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839조의3, 제406조 제2항).
나눌 재산과 빠지는 재산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해, 혼인 중 각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제830조 제1항). 하지만 이혼으로 재산을 정리할 때는 등기나 통장 명의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마련했는지를 따집니다. 한쪽이 바깥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집안일과 아이 키우는 일을 맡았다면 그 몫은 재산을 모으는 데 협력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재산 종류 | 기본 원칙 | 결론이 바뀌는 사정 |
|---|---|---|
| 결혼 뒤 마련한 집 · 예금 · 주식 | 포함 | 혼인이 파탄된 뒤 각자 따로 모은 몫은 빠질 수 있음 |
| 퇴직금과 퇴직연금 | 결혼 후 일한 기간 몫은 포함 | 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매달 일정 비율을 나눠 주는 방식도 가능 |
| 결혼 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 | 원칙상 제외(특유재산) | 상대가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협력했다면 대상에 넣거나 기여 비율로 고려 |
| 채무 | 개인적인 빚은 제외 | 주택담보대출처럼 공동재산을 마련하며 진 빚은 함께 정산 |
| 제3자 명의 재산 | 사안마다 다름 |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이면 포함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미 수령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혼인 기간의 근무에 상대 배우자가 협력했다면 그 몫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수령자가 매달 받는 연금 가운데 일정 비율을 상대에게 넘기는 식으로 나누는 것도 허용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서 따로 운영하는 분할연금은 이와 다른 제도이므로 분할연금 가이드도 참고하세요.
재산을 감추거나 빼돌릴 때
상대가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겠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를 구해 목록을 내도록 할 수 있고, 그래도 부족하면 은행 등 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이 팔려 나가지 않게 하려면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가운데 맞는 수단을 씁니다(제62조, 제63조). 사전처분 · 가압류 가이드
분할비율은 어떻게 매기나
비율은 아파트 몇 퍼센트, 예금 몇 퍼센트처럼 재산별로 매기지 않습니다. 재산 전부를 한데 놓고 기여도와 제반 사정을 따져 단일 비율을 매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법원은 타당한 이유 없이 재산마다 비율을 달리 정하면 위법하다고 보았고, 값을 확정하기 곤란한 연금 같은 드문 경우에 한해 따로 비율을 허용했습니다(2012므2888 판결).
- 시점별 정리혼인할 때, 별거를 시작할 때, 소송을 낼 때의 재산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 재산 가치 확인부동산은 시세나 감정 결과, 예금과 주식은 잔고, 보험은 해약환급금, 퇴직금은 예상 수령액을 파악합니다.
- 빚 빼기공동재산을 마련하느라 진 대출은 공제하고, 한쪽의 개인적인 빚은 따로 구분합니다.
- 기여 입증각자의 소득, 재산을 산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집안일과 육아를 누가 맡았는지, 특유재산을 지키는 데 누가 힘썼는지를 자료로 냅니다.
- 나누는 방법 선택현금으로 지급할지, 소유권을 넘길지, 연금을 매달 나눌지 중 현실에 맞는 방식을 고릅니다.
언제, 어떤 절차로 청구하나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안에서 함께 다툴 수도 있고(가사소송법 제14조), 이혼을 마친 뒤 독립된 사건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독립 사건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조정 단계가 앞섭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50조). 2년을 세는 기준일은 협의이혼이면 신고한 날, 판결 이혼이면 확정된 날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권리도 사라지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절차만 먼저 끝내고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다면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청구 기간 총정리 →
상담에 오실 때는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매매계약서, 몇 해 동안의 통장 거래 내역, 대출 계약서, 보험증권, 예상 퇴직금 자료를 챙겨 오시면 좋습니다. 혼인 전부터 있던 돈이나 부모님 지원금이 섞여 있다면 어디서 온 돈인지 드러나는 송금 내역도 챙기십시오. 배우자 재산을 전부 파악하지 못했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는 데까지 적어 오시면 모르는 부분은 법원 절차로 확인해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후 줄곧 살림만 했어도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혼인 전에 마련한 아파트도 분할 대상인가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한 지 곧 2년이 됩니다.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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