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센터 · 절차별 가이드

이혼과 연금 · 퇴직금, 무엇을 어떻게 나누나

혼인 기간 동안 적립된 연금과 퇴직금은 노후 생활을 떠받치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이혼한 배우자가 공단에서 연금을 직접 받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퇴직금처럼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나눠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도마다 요건과 청구 기한이 다르니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가운데 실질적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 수급연령은 조문에 60세로 되어 있지만 출생연도별로 1~5세씩 올라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수급연령에 이르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3항, 제64조의3).
  •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려면 협의서·조서·판결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국민연금 분할연금, 받을 수 있는 조건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그 사람 고유의 권리입니다. 대법원도 이 권리를 민법의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다른 별개의 권리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정한 요건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1. 5년 이상의 혼인기간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던 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제 혼인 생활이 없었던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이혼의 성립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이 성립했어야 합니다.
  3.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4. 본인의 수급연령 도달조문상 나이는 60세이지만 출생연도에 따라 늦춰져,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입니다(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지급액은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균등하게 나눈 액수입니다(제64조 제2항). 일단 분할연금을 받게 되면, 그 뒤 전 배우자 쪽 사정으로 노령연금이 소멸하거나 정지되더라도 분할연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65조 제1항).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4조의4).

언제까지 청구하나, 미리 청구하는 방법

  • 원칙적인 청구 기한 · 네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제64조 제3항).
  • 선청구 ·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습니다. 선청구와 그 취소는 각각 1회만 가능하고, 실제 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때부터 나옵니다(제64조의3).

이혼할 무렵에는 수급연령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청구를 잊기 쉽습니다. 이혼 직후 선청구를 해 두면 나중에 기한을 넘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고 싶다면

재산분할 협의나 법원 심판에서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따로 정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제64조의2 제1항). 이 경우 분할 비율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은데도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포기했다거나 불리한 비율에 동의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2018두65088 판결). 뒤집어 보면, 연금을 법이 정한 방식과 다르게 나누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문서에 명확히 써 넣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어떻게 다른가

공적 연금 종류별 분할연금 요건
연금 종류나누는 대상수급 연령청구 기한
국민연금노령연금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요건 충족 후 5년, 선청구는 이혼 후 3년
공무원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가운데 혼인기간 해당분의 절반조문상 65세, 부칙상 2024~2026년 62세부터 단계적으로 상향요건 충족 후 3년, 선청구는 이혼 후 3년
사학연금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을 준용공무원연금과 동일한 방식공무원연금과 동일한 방식
군인연금퇴역연금 가운데 혼인기간 해당분의 절반연령 요건 없음(이혼과 퇴역연금 수급권만 필요)요건 충족 후 5년

공무원연금법 제45조는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수급권, 65세 도달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연도별로 적용되는 연령은 2018. 3. 20. 전부개정법(법률 제15523호) 부칙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는 경우 그 전 배우자를 위한 일시금 분할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제49조). 군인연금은 군인연금법 제22조에서 별도로 규율하며,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가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원의 퇴직금·퇴직연금

직장인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같은 분할연금 제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제7조 제1항). 결국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틀 안에서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 배우자가 현재 재직 중이라면 ·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 공무원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연금과 나머지 재산의 분할 비율을 서로 다르게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긴 정기금 채권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재산분할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는 재산분할 안내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 후 2년이라는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생활 내내 살림만 했습니다. 남편 국민연금에서 제 몫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본인이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시작됩니다.
따로 산 기간도 혼인기간으로 계산되나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별거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할 때 '앞으로 서로 재산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분할연금도 받을 수 없나요?
대법원은 협의서 등에 연금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을 포기한 것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18두65088 판결). 문서의 문구와 작성하게 된 경위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시기를 놓치면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 공무원연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 수급연령 전이라면 이혼 후 3년 안에 선청구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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