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판결로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가 있고, 법정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것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 외도(제1호)는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면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안 날로부터 6개월·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제841조). 제6호 사유 역시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제842조).
- 파탄을 주로 일으킨 쪽이 낸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며, 그 잘못이 더는 청구를 가로막을 정도가 아니라고 볼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받아들여집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50조), 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도 같은 소송에 묶어 낼 수 있습니다(제14조).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판결 이혼이 가능한 여섯 가지 경우
| 조항 | 법문 | 이런 사정이 해당합니다 |
|---|---|---|
|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의 외도.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정조의무를 저버린 만남과 교제 |
|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끊고 함께 사는 것을 거부 |
|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폭행, 모욕과 심한 욕설, 배우자 부모에 의한 학대 |
|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모욕을 줌 |
|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오랫동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음 |
|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긴 별거, 도박과 빚, 공동재산을 혼자 처분, 돌이킬 수 없는 갈등 |
제6호 사유는 부부 사이의 애정과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는데도 혼인을 이어 가라고 하면 한쪽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법원은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있는지, 누구 탓에 혼인이 깨졌는지, 혼인 기간과 자녀, 두 사람의 나이, 이혼 후 생활을 꾸릴 방도 같은 사정을 두루 살핍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 가운데 핵심 부분을 상대와 의논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해 가정의 경제적 토대를 흔든 경우도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소송의 흐름
- 조정부터이혼소송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해 조정이 앞서야 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장부터 접수해도 법원은 사건을 조정 절차로 돌립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가사조정 가이드
- 본소송과 청구 병합조정이 결렬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혼과 뿌리가 같은 청구들, 곧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한 사건에서 함께 심리해 판결 하나로 정리합니다(제14조).
- 임시 조치 확보소송 도중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녀 양육을 임시로 정하는 임시 처분, 즉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62조).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재산을 실제로 묶어 두려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병행해야 합니다(제63조). 사전처분 가이드
- 심리와 가사조사이혼소송에서는 상대가 청구를 인정하거나 사실을 시인해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제12조 단서), 법원이 사유가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합니다. 아이가 있는 사건이라면 대개 가사조사관이 가정 상황을 조사합니다.
- 확정 후 신고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판결문 등본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친권자는 법원 직권으로 지정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책임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구한다면
잘못을 주로 저지른 배우자가 낸 이혼청구는 받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대법원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도 협의이혼 제도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면 이혼할 수 있고, 뜻하지 않게 이혼당하는 배우자를 지킬 제도가 아직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래처럼 유책성이 더 이상 이혼청구를 가로막을 정도가 아니라면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 상대 배우자 역시 혼인을 이어 갈 생각이 없어 한쪽 뜻으로 쫓겨나는 이혼이라 보기 어려운 때
- 상대 배우자와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유책성이 상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 세월이 많이 흘러 누구 책임이 더 큰지 엄격하게 가리는 일이 의미를 잃은 때
예외에 해당하는지 볼 때에는 책임의 무게, 상대가 혼인을 지키려는지와 그 감정, 나이와 혼인 기간, 떨어져 산 기간과 그동안의 생활, 이혼 뒤 상대의 생계가 보장되는지, 미성년 자녀가 어떻게 키워지고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별거가 오래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증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결국 이혼 사유는 자료로 입증됩니다. 메시지와 사진, 진단서, 계좌 거래 내역, 따로 살기 시작한 때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말을 몰래 녹음하거나 엿들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어긋납니다(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자료를 모으려다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수집 방법부터 확인하세요. 증거 수집의 합법 범위 →
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는 둘 다 동의했는데 재산과 양육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제게 잘못이 있어도 오래 따로 살았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소송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소송하는 동안 배우자가 집을 처분할까 봐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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