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하고,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41조).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유류분 반환청구는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1019조, 제1117조).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기한
| 청구 내용 | 기한 | 법적 근거 |
|---|---|---|
| 재산분할 | 이혼한 날부터 2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
| 재산분할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 |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일부터 5년 | 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배우자·상간자 상대) |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 |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25므10716 |
| 이혼과 관계없는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일반 민사) |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 부정행위(제840조 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생긴 날부터 2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다면 청구 불가 | 민법 제841조 |
| 그 밖의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생긴 날부터 2년(사유가 계속 중이면 적용되지 않음) | 민법 제842조, 대법원 96므1243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 |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 민사조정법 제34조 |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어떤 성격의 청구인지에 따라 시효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있었던 개별 부정행위를 문제 삼아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따릅니다(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상간자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간소송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중 법률로 청구 기간을 정해 둔 것은 제1호 부정행위와 제6호 그 밖의 중대한 사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6호 사유가 이혼을 청구하는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제842조의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폭언이 계속되거나 별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이 지났다고 섣불리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신고와 연금 청구 기한
- 협의이혼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넘기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재판상 이혼 신고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 국민연금 분할연금 ·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이 기한이고, 수급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제64조의3). 공무원연금은 3년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분할연금 안내
자녀와 관련된 기한
- 친생부인의 소 · 남편이나 아내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 ·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부모의 양육 의무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흐르기 시작합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양육비 이행확보 안내
상속에 관한 기한
| 절차 | 기한 | 법적 근거 |
|---|---|---|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
| 상속의 승인 · 포기 · 한정승인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 |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041조 |
| 특별한정승인 | 상속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4항 |
| 상속권 상실 청구(유언이 없는 경우) |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
| 유류분 반환청구 | 상속개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 민법 제1117조 |
| 상속회복청구 |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 | 민법 제999조 제2항 |
| 상속세 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상속 취득세 신고 · 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기간 가운데, 상속이 개시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마1588). 상속 절차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려면 상속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용서한 배우자의 외도를 다시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이 넘어서야 빚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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