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센터 · 절차별 가이드

기한을 넘기면 끝나는 이혼 · 상속 청구,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가족 사이의 법률 문제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기한을 놓치는 일입니다. 이혼은 마쳤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시기를 넘겼거나, 고인의 빚을 늦게 알아 상속포기 기한을 지나쳐 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청구마다 언제부터 얼마 동안인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혼이 성립한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이어야 하고,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41조).
  •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유류분 반환청구는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1019조, 제1117조).

이혼과 위자료에 관한 기한

이혼 · 위자료 청구 기한
청구 내용기한법적 근거
재산분할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
재산분할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 취소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일부터 5년민법 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배우자·상간자 상대)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25므10716
이혼과 관계없는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일반 민사)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부정행위(제840조 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생긴 날부터 2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었다면 청구 불가민법 제841조
그 밖의 중대한 사유(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생긴 날부터 2년(사유가 계속 중이면 적용되지 않음)민법 제842조, 대법원 96므124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민사조정법 제34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어떤 성격의 청구인지에 따라 시효 기준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은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고,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3년의 단기 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있었던 개별 부정행위를 문제 삼아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이 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따릅니다(2025므10716 판결, 민법 제766조). 상간자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간소송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중 법률로 청구 기간을 정해 둔 것은 제1호 부정행위와 제6호 그 밖의 중대한 사유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6호 사유가 이혼을 청구하는 시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제842조의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폭언이 계속되거나 별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이 지났다고 섣불리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신고와 연금 청구 기한

  • 협의이혼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넘기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재판상 이혼 신고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 국민연금 분할연금 ·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5년이 기한이고, 수급연령 전에 이혼했다면 이혼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선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제3항, 제64조의3). 공무원연금은 3년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3항). 분할연금 안내

자녀와 관련된 기한

  • 친생부인의 소 · 남편이나 아내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제기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 지나간 기간의 양육비 ·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부모의 양육 의무가 끝난 때부터 시효가 흐르기 시작합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양육비 이행확보 안내

상속에 관한 기한

상속 신고 · 청구 기한
절차기한법적 근거
사망신고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상속의 승인 · 포기 · 한정승인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법원이 기간 연장 가능)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041조
특별한정승인상속채무가 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민법 제1019조 제4항
상속권 상실 청구(유언이 없는 경우)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유류분 반환청구상속개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민법 제1117조
상속회복청구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일부터 10년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세 신고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 취득세 신고 · 납부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 기간 가운데, 상속이 개시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2024. 6. 27.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21헌마1588). 상속 절차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보려면 상속 절차 안내를 참고하세요.

기한은 넉넉하게 잡으세요 ·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알게 된 시점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날로 놓고, 그보다 앞서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러나 이혼할 때 재산에 관해 따로 합의해 둔 것이 있다면, 그 합의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별도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용서한 배우자의 외도를 다시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를 나중에 용서했다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다만 그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이나 혼인 파탄을 근거로 제840조 제6호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3개월이 넘어서야 빚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제1030조 제2항).
유류분 반환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때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사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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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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