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 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85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거래, 국세, 연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과 채무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 지방자치단체 안내).
-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19조, 제1026조).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첫 달: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사망신고는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해 해야 합니다. 동거 친족이 아니더라도 다른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85조).
고인의 재산과 빚을 기관마다 따로 알아보지 않도록 마련된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보면, 사망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사망신고 뒤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거래, 국세, 4대 사회보험료,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어선이 조회 대상입니다. 상속포기 기한이 3개월밖에 되지 않으므로 조회 신청은 되도록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과 상속분 확인
| 순위 |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가 있을 때 |
|---|---|---|
| 1순위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와 공동상속, 배우자 몫은 직계비속 몫에 5할을 더함 |
|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1순위가 없는 경우. 배우자와 공동상속하며 배우자 몫에 5할 가산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3순위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우선하고, 촌수가 같은 사람들은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9조).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상속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태아는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태어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고인을 살해하는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04조). 여기에 더해 2026. 1. 1.부터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고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의 상속권을 잃게 하는 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그 뜻을 남기거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제1004조의2, 2026. 3. 17. 개정).
3개월 안에 정할 일: 승인할지, 포기할지
- 단순승인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이어받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3개월 동안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습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30조).
- 상속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1041조).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상속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이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 단순승인이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 단순승인이 된 상속에 대해서는 성년이 된 뒤 따로 3개월이 주어집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자세한 내용은 상속포기 · 한정승인에서 다룹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다만 고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 두었거나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했다면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제1012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나누게 되며, 이 사건도 마류에 해당해 조정기일부터 열립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고인을 오랜 기간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한 상속인은 그 몫을 먼저 인정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고(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계산됩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만큼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제1008조 단서). 상속재산분할 안내
유언 때문에 재산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검토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재산 그 자체가 아닌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유류분 반환, 유언 효력 다툼
세금 신고와 상속등기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으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취득세 ·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보다 먼저 등기를 하려면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 상속등기 · 분할협의서나 심판·조정 결과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분할에 앞서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등기를 해 둘지는 이후 분할 계획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각 절차의 기한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청구 기간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부모님께 빚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고인 통장에 있던 돈으로 장례비를 치러도 문제없나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면 빚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나요?
상속재산 분할에도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