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질지(한정승인), 포기할지를 정하며,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기한 안에 아무 신고도 없거나 그 전에 상속재산에 손을 대 처분했다면 그대로 받은(단순승인) 것으로 처리됩니다(제1026조).
- 빚이 더 많다는 걸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며, 상속 당시 미성년이었던 사람은 성인이 된 뒤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제4항).
-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까지 포기해야 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어떻게 되나 | 절차 |
|---|---|---|
| 단순승인 | 남긴 재산과 빚을 한도 없이 모두 넘겨받음 | 신고가 필요 없음. 기한을 넘기거나 재산을 처분해도 이것으로 취급 |
| 한정승인 | 상속인 자격은 그대로, 다만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과 유증을 변제(제1028조) | 법원에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목록 첨부(제1030조) |
| 상속포기 |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애초부터 상속과 무관한 사람으로 취급(제1042조) | 가정법원에 포기한다는 신고(제1041조) |
신고서는 고인이 마지막으로 살던 곳(상속개시지)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포기는 손이 덜 가지만 빚이 다음 순위 친척에게 옮겨 가고, 한정승인은 가족 단계에서 정리가 끝나는 대신 수리 뒤 청산 작업을 직접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쪽이 큰지 가늠이 안 된다면 대체로 한정승인이 덜 위험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속인은 남은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2항). 그 사이에도 자기 물건을 다루는 정도의 주의로 남은 재산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제1022조). 피상속인 명의 집에서 함께 살던 가족이라면 매각이나 명의 이전 없이 지금 모습 그대로 두고 조사부터 끝내야 합니다. 기한 연장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같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0)).
기한의 출발점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상속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내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하는 바람에 차례가 내려온 사람은, 그 사정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을 새로 셉니다. 미성년자처럼 제한능력자가 상속인이면 친권자·후견인이 안 날이 기준입니다(제1020조). 재산과 빚 조사가 3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면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넣어 두십시오(제1019조 제1항 단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했든 안 했든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 재산에 손을 댄 경우 — 고인 통장의 돈을 빼서 쓰거나, 고인의 차나 집을 팔거나, 고인이 받을 돈을 수금한 때
- 3개월이 다 가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신고하지 않은 때
- 한정승인·포기를 신고해 놓고 재산을 숨기거나, 임의로 소비하거나, 일부러 목록에서 빠뜨린 때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 특별한정승인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지나쳤거나, 이를 모른 채 상속재산에 손을 대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채무 초과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됩니다(제1019조 제3항). 처분해 버린 재산이 있으면 그 내역과 가액을 신고서에 함께 적어 내야 하고(제1030조 제2항), 남은 재산에 처분 재산의 가액을 보태 변제 재원으로 삼아야 합니다(제1034조 제2항). 성패는 언제 빚을 알게 되었는지(예: 빚 독촉 우편이나 소송 서류가 처음 도착한 날), 그 전에는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달려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위한 특례는 2022. 12. 13. 새로 생겼습니다. 미성년 시절에 채무 초과 상속이 단순승인으로 굳어져 버렸다면, 그 자녀는 어른이 된 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본인 이름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4항). 부모가 대신 챙기지 못한 탓에 아이가 빚을 떠안는 상황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진 뒤
- 다음 차례 확인포기자 몫은 동순위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고(제1043조), 동순위 전원이 물러나면 손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서로 차례가 넘어갑니다. 누가 언제 신고할지 가족이 함께 일정을 짜야 합니다.
- 재산 관리포기한 뒤에도 새 상속인이 관리를 넘겨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포기자가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제1044조).
- 채권 신고 공고한정승인자는 승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을 정해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촉구하는 공고를 내야 하며, 파악된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제1032조).
- 비율대로 변제신고 기간이 지나면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던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갚습니다. 저당권자처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먼저 챙겨야 합니다(제1034조 제1항). 순서를 어기고 몇몇에게만 갚아 나머지가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물어 줘야 합니다(제1038조).
부모 생전에 '나는 상속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다음, 법정 기간 안에 가정법원 신고라는 방식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해도 고인의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자녀들만 포기하고 배우자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인에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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