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주의를 기울여도 알기 어려웠다면 잘못이 없다고 보아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관계가 시작될 무렵 원고 부부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였다면 피고가 책임을 벗을 여지가 생깁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원고가 관계와 피고를 알게 된 지 3년, 또는 행위가 있은 지 10년이 넘었다면 시효 완성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 원고의 배우자가 위자료를 이미 지급했다면 그 돈은 피고가 낼 금액에서 빠지거나 감액 사유로 고려됩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
소장을 받은 직후 할 일
- 받은 날짜 적기소장 부본이 도착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날로부터 30일이 답변서 제출 기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가정법원에 다류 가사사건으로 들어온 경우에도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 어떤 사건인지 파악이혼소송에 덧붙여 피고까지 묶은 사건인지(가정법원), 피고 한 사람만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인지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시효를 세는 출발점과 대응 전략이 바뀝니다.
- 감정적 연락은 멈추고 기록은 남기기원고나 원고 배우자에게 격한 메시지를 보내면 불리한 자료만 늘어납니다. 반면 관계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났는지, 원고 배우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은 삭제하지 말고 따로 저장해 두십시오.
- 답변서 작성다툴 대목과 인정할 대목을 구분해 씁니다. 무조건 모두 부인하기보다 근거가 분명한 주장을 추려 내세우는 쪽이 재판부를 설득하기 좋습니다.
법원에서 내세울 수 있는 주장
| 주장 | 받아들여지려면 | 준비할 자료 |
|---|---|---|
|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 일 때문에 만났거나 평범한 친분이어서 정조의무를 어겼다고 하기 어려움 | 대화의 앞뒤 흐름 전체, 만난 이유 |
| 결혼한 줄 몰랐다 | 원고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거짓말했고, 주변 상황으로도 눈치채기 어려웠음 | 미혼이라 말한 메시지, 알게 된 경로, 만남이 이루어진 방식 |
| 혼인이 이미 깨져 있었다 |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원고 부부가 장기간 따로 살아 다시 합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없었음 | 언제부터 따로 살았는지, 이혼 논의·소송 기록, 원고 배우자가 한 말 |
| 시효가 끝났다 | 원고가 관계를 알게 된 뒤 3년, 또는 행위 후 10년이 흐름 | 원고가 알았던 시점을 보여 주는 항의 메시지나 내용증명 |
| 이미 배상이 끝났다 | 원고 쪽 배우자가 이미 돈을 냈거나 지급을 약속함 | 송금 내역, 조정조서, 이혼할 때 쓴 합의서 |
파탄 주장은 오해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원고 부부가 자주 다퉜다거나, 원고 배우자가 '곧 이혼할 사이'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오랜 별거 등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실체를 잃고 되돌릴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사라졌을 때 비로소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혼소송이 걸려 있는지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별거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 뒤 두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시효의 출발점
원고가 혼인을 유지하면서 개별 외도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구한 사건이라면, 원고가 그 행위와 피고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원고가 그동안 피고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냈거나 피고 배우자에게 사실을 알렸다면, 그 시점이 '안 날'을 보여 주는 근거로 쓰입니다. 이와 달리 원고가 외도를 이유로 이혼하면서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구한 사건이면 혼인이 끝난 때부터 3년을 계산하므로(대법원 2025므10716 판결), 관계를 정리한 지 오래되었어도 시효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때 금액 다투기
사실관계상 책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면 액수를 줄이는 데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은 관계가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로 이어졌는지, 원고 부부가 얼마나 오래 혼인했는지, 결국 이혼에 이르렀는지, 들통난 뒤 피고가 관계를 끊었는지 등을 함께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 원고 배우자가 낸 돈 · 원고 배우자와 피고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므로 배우자가 낸 배상금은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재산분할금과 뒤섞여 지급됐더라도 법원은 그 사정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2023므12782 판결).
- 누가 관계를 이끌었나 · 원고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관계를 주도했다면 피고 책임의 크기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화해와 조정 · 금액과 분할 지급,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 비밀 유지 조항을 넣어 화해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꼭 따져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이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귀었는데 소장이 왔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지 4년이 넘었는데 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답변서 낼 기한을 놓쳤습니다.
제가 낸 위자료 일부를 원고 배우자에게 받아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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