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보장되는 몫은 자녀·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부모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 몫은 위헌 결정을 거쳐 2024. 9. 20. 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민법 제1112조).
- 2026. 3. 17. 이후 시작된 상속이라면 부족분을 돈으로 달라고 청구하고, 이자는 청구일부터 가산됩니다(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 보상 성격의 증여(남다른 부양·기여의 대가)는 그 기여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도 빠집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
- 사망 사실과 돌려받을 증여·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가운데 어느 한 기한이라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제1117조).
청구권자와 몫
| 누가 | 보장 비율 | 예: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할 때 |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1/3 × 1/2 = 1/6 |
| 자녀(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 1명당 2/9 × 1/2 = 1/9 |
| 부모(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1/3 | 이 경우는 상속인이 아님 — 부모는 자녀가 없을 때 상속 |
| 형제자매 | 보장 없음 | 위헌 결정에 따라 규정 삭제 |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상속인으로 한정됩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있어 차례가 오지 않는 사람, 포기한 사람, 결격자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내려진 사람에게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상속하게 되면, 원래 그 자녀 몫이었을 유류분이 손자녀에게 이어집니다(제1118조, 제1001조, 제1010조).
2024년 위헌 결정과 두 차례 개정
2024. 4. 25. 헌법재판소(2020헌가4 등)는 유류분이라는 제도의 목적까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몫을 준 제1112조 제4호는 곧바로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고,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도 유류분을 그대로 갖게 한 제1112조 제1호~제3호, 기여분을 유류분에 연결하지 않은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로 고쳐 쓰도록 했습니다. 이와 달리 산정 방법(제1113조), 산입할 증여(제1114조), 반환 방법(제1115조), 반환 순서(제1116조)는 그대로 합헌이었습니다.
- 2024. 9. 20. 개정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제1112조 제4호)이 삭제되어 2025. 1. 31.부터 시행되었고, 같은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가 도입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2026. 3. 17. 개정 ① 보상 성격의 증여제1008조에 단서가 붙어, 남다른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걸맞은 범위에서 특별수익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제1118조가 이 조항을 끌어다 쓰므로 유류분 계산에도 그대로 반영되며, 적용 대상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입니다.
- 2026. 3. 17. 개정 ② 금전 반환제1115조 제1항이 바뀌어,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구하고, 이자는 청구일 이후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고, 그보다 앞선 상속은 여전히 물건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 방식이 유지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옛 제1118조에 관해, 대법원은 그 결정의 효력이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만이 아니라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에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기여 관련 주장을 새로 세울 여지가 있습니다.
부족분 계산 순서
① 기초재산 ·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합산한 뒤 상속채무 총액을 공제합니다(제1113조 제1항). 상속인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내 것만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피해가 갈 줄 알았다면 그보다 이른 증여도 넣습니다(제1114조). 상속인들 사이의 특별수익은 받은 시기와 무관하게 모두 포함되고, 그 가치는 상속개시 때 시세로 환산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② 유류분액과 부족액 · 기초재산에 본인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을 차례로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그 금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로 상속받을 순상속분을 공제하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③ 누가 얼마를 돌려주나 · 의무자가 여럿이면 받은 가액에 비례해 나누어 부담하고(제1115조 제2항), 상속인들끼리는 자기 유류분을 넘겨 받은 사람만 넘친 액수의 비율로 책임집니다(95다17885 판결). 유증부터 반환받고, 그래도 모자랄 때 증여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1116조).
기한, 그리고 소송 실무
1년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반환 대상이 될 증여·유증의 존재까지 알아야 시작됩니다(제1117조). 그러나 생전부터 유언 내용을 알던 사람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유언 무효만 다투며 시간을 보냈다면 사망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유언을 다투는 중이라도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뜻은 내용증명이나 소장에 함께 적어 두면 기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가정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민사재판부가 맡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팔려 나갈 위험이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부터 걸어 두고, 재판에서는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거래 정보를 내게 하고 부동산 시세를 감정해 얼마가 넘어갔는지 밝혀냅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은 보상 성격의 증여였다, 기한이 지났다, 계산이 잘못됐다는 등으로 방어합니다.
같은 가족 분쟁이라도 분할·기여분 사건은 가정법원이, 유류분 사건은 지방법원 민사부가 맡아 무대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두 사건에서 같은 증여를 놓고 한 번은 특별수익이라 하고 한 번은 아니라고 하면 재판부가 주장 전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계산표와 주장을 처음부터 하나로 맞춰 두십시오. 증여받은 형제가 부모를 오래 봉양했다면 그 재산이 개정 제1008조 단서의 보상 성격 증여인지가 승부처가 되고, 청구인 쪽은 동거·간병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고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짚어 그 범위를 좁혀 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 유류분이 사라졌다면, 형이 부모님 재산을 전부 받은 경우 저는 아무것도 못 받나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준 재산도 돌려받을 대상인가요?
부모님을 모신 보답으로 받은 재산도 반환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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