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협의로 이혼하면 친권자도 부모가 먼저 정하고 뜻이 갈릴 때만 법원이 나서지만, 소송으로 이혼하면 처음부터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제5항).
- 양육에 관한 협의에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 면접교섭이 모두 담겨야 하며, 이를 정할 때는 아이의 뜻과 연령, 부모의 경제 사정 같은 것이 고려됩니다(제837조).
- 아이가 13세 이상이라면 원칙상 아이의 의견 청취가 의무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제100조).
- 재판 기간에는 사전처분으로 아이를 맡을 사람을 임시로 정해 둘 수 있으며, 이 처분을 무시하면 과태료(1천만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 한번 정한 친권자·양육자라도 아이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친권은 아이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하고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입니다. 양육권은 아이를 곁에 두고 직접 키우는 권한입니다. 부부로 지내는 동안에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친권을 갖지만, 갈라서면 두 자리의 주인을 따로 정해야 합니다. 보통 한 사람이 두 지위를 함께 맡지만, 엄마와 아빠가 하나씩 나눠 갖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 이혼 방법 | 친권자 결정 | 양육자 · 양육 조건 |
|---|---|---|
| 협의이혼 | 먼저 부모 합의, 합의 불성립이나 아이에게 불리한 합의면 법원 결정 | 양육 3요소(양육자·비용·면접교섭) 합의 후 법원 확인 |
| 재판상 이혼 | 법원 직권 결정 | 이혼 재판에서 함께 다뤄 판결에 포함 |
| 이혼 뒤 별도 사건 | 친권자를 바꿔 달라는 청구 —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심판은 부모가, 양육사항 변경은 부모·자녀 본인·검사가 신청 |
이런 사건(양육자 지정, 친권자 지정·변경)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심판 청구에 앞서 조정을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50조).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
대법원은 아이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키우려는 의지, 경제력, 부모가 제시하는 양육 방식이 합리적인지, 아이와 부모 각자의 친밀도, 아이의 의사 등 모든 사정을 함께 살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이로운 쪽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법정에서 특히 무게가 실리는 것은 따로 살기 시작한 뒤 아이를 누가 도맡았는지, 현재 아이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는지입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를 양육자로 세우려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부모가 함께 키우는 방식에 동의할 것, 두 집이 멀지 않을 것, 아이가 두 집 살림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혼자 키우겠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이 방식이 채택되기는 어렵습니다.
13세 이상인 아이라면 재판부는 결론에 앞서 아이 이야기를 직접 들어야 합니다. 청취가 불가능하거나 오히려 아이에게 상처가 될 사정이 있을 때만 생략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2, 제100조). 더 어린 아이라도 가사조사관이 아이가 지내는 모습과 마음 상태를 살핍니다.
어떤 기록을 모을까
말보다 남아 있는 기록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배우자 흉을 보는 서면보다 아이의 평범한 하루를 누가 꾸려 왔는지 드러나는 자료가 훨씬 힘이 있습니다.
- 양육해 온 흔적: 알림장·가정통신문, 담임 상담 내역, 접종 기록과 진료 영수증, 학원비 결제 내역
- 앞으로의 구상: 근무 형태와 아이 등·하교를 어떻게 챙길지, 사는 집의 여건, 도와줄 가족
- 상대 쪽 위험: 폭력·학대 전력이 있다면 진단서, 신고 및 상담 내역, 사진
- 아이의 현재: 별거 이후 적응 상황, 심리상담 기록이 있다면 그 내용
협의이혼을 택해도 아이가 있다면 안내 뒤 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그 사이 양육 협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 문제에서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면 협의이혼을 고집하기보다 조정이나 재판으로 바로 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일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임시양육자
이혼소송은 몇 달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집니다. 그 사이 아이 돌봄에 빈틈이 생기거나 한쪽이 몰래 아이를 데려가는 일이 벌어지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이를 맡을 사람과 그동안의 양육비·만남 방식을 사전처분으로 먼저 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이 처분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으나, 이유 없이 지키지 않는 쪽에는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조 제5항, 제67조 제1항).
- 돌봄 내역 정리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온 일, 병원에 데려간 일, 선생님과 상담한 일, 끼니와 생활을 챙긴 일을 날짜와 함께 정리합니다.
- 임시 처분 신청조정 신청서나 소장을 낼 때 임시로 아이를 맡을 사람, 그 기간의 양육비와 만남 방식을 한꺼번에 구합니다.
- 조사관 면담 대비조사관이 집을 찾아오거나 면담할 때 어떻게 키울지, 사는 환경, 도움받을 사람을 막연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결론 이후최종 결정이 나오면 친권자 신고 등 뒤따르는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정해진 뒤에 바꾸려면
이혼 때 정한 양육 조건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 아이 자신, 검사가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 스스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친권자를 바꾸는 청구는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이 냅니다(제909조 제6항). 흔히 받아들여지는 사유로는 현재 양육자의 방임이나 학대, 아이가 이미 상당 기간 다른 쪽 부모 집에서 잘 지내 온 사정, 아이 스스로 다른 부모와 살겠다고 또렷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권을 함부로 써서 아이를 크게 해쳤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면 친권을 아예 잃게 하거나 2년 이내 기간 동안 멈추게 해 달라는 청구도 있습니다(제924조). 어느 경우든 부모의 형편 변화만 내세워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변경 후 아이의 삶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주장의 중심에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나요?
소득이 적으면 양육자 지정에서 밀리나요?
아이가 원하는 부모에게 가게 되나요?
양육자가 되지 못하면 친권도 잃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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