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하려는 뜻이 있었고,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만한 공동생활의 실체도 갖춰야 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사람에게는 부당파기 위자료를 물릴 수 있으며, 관계 파탄에 끼어든 외부인을 상대로 한 청구 역시 가정법원이 다류 사건으로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1)).
- 혼인신고가 있어야 적용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도, 재산을 나누는 규정만큼은 끌어다 씁니다(유추적용)(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 상대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중이었다면, 기존 혼인에 대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점까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보호를 기대하기 힘듭니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므10581 판결).
- 아이가 있다면 인지를 거친 뒤 부모가 의논해 친권자를 정하고, 의견이 갈리면 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사실혼 성립의 두 가지 요소
함께 지낸 기간이 길다는 것만으로 사실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에게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라는 주관적 요소와,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가족질서상 부부의 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라는 객관적 요소를 함께 요구합니다(98므961 판결). 앞으로 결혼하겠다고 약속만 한 약혼이나, 결혼할 생각 없이 같이 사는 동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져 보는 점 | 인정에 도움 되는 자료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 함께 산 생활 | 같은 주소로 전입, 공동 명의 임대차계약, 생활비를 한 계좌로 관리 | 집을 따로 두고 이따금 만남 |
| 혼인 의사 | 예식을 올림, 양가 상견례, 청첩장 배포, 주변에 배우자라고 소개 |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서로 밝혀 온 기록 |
| 공적 기록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회사 가족수당 수령 | 서로 독립된 세대로 살아옴 |
| 양가와의 관계 | 양가 경조사 참석, 명절 방문, 아이를 낳아 함께 키움 | 가족에게 관계를 숨김 |
| 다른 법률혼 | 상대의 앞선 법률혼이 사실상 정리된 상태였음 | 상대가 여전히 다른 사람과 법률혼을 유지함 |
예식과 신혼여행을 끝내고 아직 살림을 합치기 전에 어느 한쪽 탓으로 관계가 끝났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때도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처럼 잘못한 쪽에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98므961 판결).
함께 모은 재산 나누기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재산을 나누는 제도는 함께 생활해 온 부부 공동체의 실질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신고 없는 혼인에도 같은 원리가 미칩니다(유추적용). 아울러 사실혼 기간에 공동재산을 마련하면서 생긴 빚을 관계가 끝난 뒤에 갚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도 정산할 때 함께 고려한다고 했습니다(2020므15841 판결).
- 시작과 끝 정하기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실혼이었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동거를 시작한 날, 결혼식 날, 별거하거나 헤어지자고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재산·빚 목록 만들기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불어난 재산과 빚을 적고, 관계 이전부터 있던 재산과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따로 떼어 둡니다.
- 기여와 분할 방식각자의 소득, 집안일과 육아 분담, 특유재산을 지키는 데 한 역할을 보여 주고 나눌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보기 →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재산 나누기 청구는 이혼 후 2년까지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사실혼 해소에 이 기한을 똑같이 적용할지는 확립된 기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날부터 2년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무난합니다.
관계를 끝내며 할 수 있는 청구
신고하지 않은 혼인이라 판결을 받지 않고도 관계는 끝납니다. 그렇지만 정리 과정에서 생기는 아래 청구는 가정법원에 내야 하고, 모두 조정 절차가 먼저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 관계의 존재 확인 · 상대가 '우리는 부부가 아니었다'고 맞서면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확인부터 법원에 구합니다(나류 사건).
- 파기 책임 위자료 · 이유 없이 떠난 쪽과 관계를 깨는 데 거든 사람이 상대방입니다(다류 사건). 내가 떠난 이유가 상대의 외도나 폭력이었다면 정당한 결별이므로 거꾸로 상대에게 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 재산 정산 · 같이 사는 동안 일군 재산을 나눕니다(마류 사건).
- 아이 문제 · 누가 친권을 갖고 누가 키우며, 양육비와 만남 방식은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이므로, 인지 절차를 밟아야 아버지와 법적인 부자 관계가 생깁니다. 인지가 이루어지면 부모가 의논해 친권자를 정하고, 뜻이 모이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청구로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은 이혼하는 부부와 똑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사실혼 관계도 '배우자'로 보므로, 함께 살던 상대의 폭력에도 피해자보호명령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 가정폭력 · 피해자보호명령 →
자주 묻는 질문
동거만 오래 하면 사실혼이 되나요?
사실혼을 정리할 때도 법원 절차가 필요한가요?
상대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상속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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