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상속재산분할,
법정 비율보다 남아 있는 기록이 몫을 정합니다

법에 적힌 상속 비율은 계산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부모 생전에 누가 얼마를 미리 가져갔는지, 누가 곁에서 간병하며 재산을 지켜 냈는지에 따라 최종 몫이 달라집니다. 가족끼리라 감정이 앞서기 쉬운 만큼 계좌 내역과 생활 기록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자녀 등 직계비속, 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권이 내려가고, 배우자는 앞의 두 순위와 함께 상속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 생전에 증여나 유증으로 미리 챙긴 몫은 특별수익으로 공제되고(제1008조), 남다른 부양이나 재산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는 기여분이 얹어집니다(제1008조의2).
  • 2026. 3. 17. 민법 개정으로, 각별한 간병이나 재산 증식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은 그 기여만큼 특별수익 계산에서 빠집니다. 적용 범위는 2024. 4. 25. 이후 돌아가신 분의 상속까지 넓습니다.
  • 합의가 깨지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는데, 그 앞단에 조정이 놓여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상속 순위와 기본 비율

순위가 같은 상속인 가운데에서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쪽이 먼저이고, 촌수까지 같다면 나란히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부모와 동순위로 함께 상속하며,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 혼자 받습니다(제1003조).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되 배우자에게만 5할을 더 얹어 줍니다(제1009조).

가족 구성별 법정상속분
가족 구성비율몫
배우자와 부모님1.5 : 1 : 1배우자 3/7, 부·모 각자 2/7
배우자와 자녀 3명1.5 : 1 : 1 : 1배우자 3/9, 자녀 1인당 2/9
배우자와 자녀 1명1.5 : 1배우자 3/5, 자녀 2/5
자녀 2명만 남은 경우1 : 11인당 1/2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자격을 잃었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넘겨받습니다. 사망으로 자리가 빈 경우라면 그 배우자도 함께 이어받습니다(대습상속,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제1010조).

상속권 상실 선고(2026. 1. 1. 시행)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고 내팽개쳤거나, 피상속인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심하게 학대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아 상속에서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이런 뜻을 남겨 두지 않은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청구권자가 되고, 청구 기한은 문제의 상속인이 상속받게 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입니다(제1004조의2 제3항).

법원은 사유가 생긴 경위와 그 심각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상속재산 규모와 그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 등을 아울러 보고 결론을 냅니다(같은 조 제5항).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이미 시작된 뒤라도 상속권 박탈의 효과는 상속개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단, 확정 전에 이미 권리를 얻은 제3자에게는 피해를 주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6항).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해관계인 등이 신청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두는 등 재산을 지키는 처분도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7항). 이런 사유가 있는 집안이라면 분할 합의에 서명하기에 앞서 상실 청구부터 검토해 보십시오.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재산, 빠지는 재산

은행 예금처럼 금액으로 쪼갤 수 있는 채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별 비율대로 당연히 나뉜다고 보아, 분할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자기 몫 이상을 이미 가져갔다면, 예금을 빼고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해지므로 예금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 처분되거나 없어진 재산 자체는 대상이 아니지만, 그 대가로 들어온 매각대금이나 보험금, 보상금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사망 직전에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 남의 이름을 빌린 계좌, 부동산 임대 수입도 놓치지 말고 살펴야 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특별수익 ·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분의 일부를 앞당겨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자기 몫에서 먼저 제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만 상속재산에서 더 받습니다(제1008조). 혼수·결혼 자금, 집 살 때 보태 준 돈, 사업 자금이 대표적이고 수십 년 전에 받은 것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 3. 17. 신설된 단서는 예외를 하나 두었습니다. 부모와 오래 함께 살며 간병하는 식으로 각별히 돌봤거나 재산을 지키고 키워 준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면, 그 기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특별수익으로 셈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 4. 25. 이후 시작된 상속이라면 이 단서가 적용됩니다.

기여분 · 부양이 남달랐거나 재산을 불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상속재산에서 그 몫을 우선 떼어 기여한 상속인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를 법정 비율로 나눕니다(제1008조의2 제1항). 그 상한은 상속개시 시점 재산에서 유증 액수를 뺀 금액이며(같은 조 제3항), 반드시 상속재산분할 청구에 곁들여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배우자가 긴 세월 함께 살며 간병한 사정에 대해 대법원은, 기여분을 정할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부부라면 누구나 지는 부양의무 수준을 넘어설 만큼 특별했는지, 공동상속인 간 형평을 실질적으로 맞추려면 몫을 손봐야 하는지를 함께 살피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협의가 안 될 때의 절차

  1. 누가, 무엇을 상속하나가족관계 기록을 떼어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고, 사망자 재산조회·등기부·금융거래 기록을 통해 남은 재산과 생전에 건너간 재산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2. 전원 합의 시도합의 분할은 시기 제한이 없지만 상속인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유효합니다(제1013조 제1항).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에는 아이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따로 선임합니다.
  3. 조정합의가 어렵다면 상대방이 사는 곳의 가정법원으로 조정 신청서를 내고(가사소송법 제46조, 제50조), 기여분을 정해 달라는 청구도 이때 같이 냅니다.
  4. 심판재판부는 감정으로 시가를 확인한 다음, 재산을 그대로 쪼개 주거나,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대신 나머지에게 차액을 정산하게 하거나, 경매로 처분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분할이 끝나면 그 효력은 상속개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중간에 권리를 얻은 제3자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제1015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식을 지정했거나 최장 5년(상속개시일 기준) 동안 분할을 막아 두었을 수도 있으니(제1012조), 유언장 유무부터 점검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산 자녀에게 몫을 더 줄 수 있나요?
보통 자식 된 도리를 넘어서는 수준의 부양이었다면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길이 있습니다. 함께 산 햇수, 간병의 구체적 내용, 생활비와 치료비 부담을 누가 졌는지를 입증해야 하며, 한집에 살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 한 명이 연락을 받지 않아 협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부가 빠진 채 맺은 분할 합의는 무효입니다. 그럴 때는 법원에 조정과 심판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으로 나누는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가 오래전에 받은 집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에게 건너간 생전 증여라면 시기를 묻지 않고 특별수익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관건은 입증입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가치를 보여 줄 등기 기록, 계좌 내역, 그 무렵 정황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데 기한이 있나요?
분할 청구 자체에는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권 상실 청구(6개월)나 유류분 반환청구(1년)처럼 맞물려 있는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처음 대응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 전화 · 비대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