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양육비 분담은 이혼할 때 반드시 합의해 두어야 할 사항이며, 부부가 정하지 못하면 법원이 아이 나이와 양쪽 재산 사정 등을 보고 금액을 매깁니다(민법 제837조).
- 협의이혼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어서, 지급이 멈추면 별도 재판 없이 바로 압류 등에 나설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홀로 키우며 쓴 지난 양육비도 상대에게 나눠 내라고 할 수 있으며, 시효는 아이가 성년에 이른 시점에야 흐르기 시작합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 정해진 양육비도 아이의 복리에 필요하면 바꿀 수 있으나, 감액은 아이 생활에 미칠 타격을 먼저 살피므로 좀처럼 통과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양육비 부담은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되는 날까지 이어집니다(민법 제4조). 분담액은 일차로 부부가 정하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거나 정한 금액이 아이에게 손해가 되는 수준이라면 법원이 개입해 아이의 연령과 뜻, 부모 각자의 경제 사정을 토대로 결정합니다(제837조 제2항~제4항).
금액을 매길 때 법원이 펼쳐 보는 것이 산정기준표입니다. 표에서 부모 소득과 아이 연령에 맞는 표준액을 찾고, 그 금액을 두 사람의 소득 비율대로 쪼갠 뒤, 아이의 병치레나 특수한 교육비, 부모가 가진 재산 같은 사정을 반영해 가감합니다. 표는 주기적으로 손질될 수 있으니 신청 당시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양육비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역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재판에 참고할 산정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 상황 | 청구 방법 | 챙길 점 |
|---|---|---|
| 재판상 이혼 | 이혼 소장에 양육비 청구를 함께 적음 | 상대 소득 자료에 대한 제출명령·사실조회 |
| 협의이혼 | 부부가 낸 협의서를 토대로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듦 | 매달 금액, 지급일, 입금 계좌, 끝나는 시점(성년 되기 전날 등) |
| 이혼 당시 정하지 않음 | 양육비 심판 청구, 조정부터 시작 | 앞으로의 양육비와 지나간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음 |
| 사정이 달라진 경우 | 양육비 증액·감액 변경 심판 청구 | 소득 변동, 진학, 질병 등을 보여 주는 자료 |
이 사건들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정부터 거치고, 조정이 깨지면 판사가 심판으로 결론을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 제50조). 신청서는 보통 상대가 사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같은 법 제46조).
약속은 반드시 집행력 있는 문서에 담으십시오. 당사자끼리 주고받은 각서만으로는 송금이 끊겼을 때 또 한 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 심판서를 손에 쥐고 있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사소송법 제64조). 월 금액 외에 송금 날짜와 받을 통장, 지급이 끝나는 시점까지 적고, 수술비나 입학금처럼 한꺼번에 큰돈이 나갈 때의 분담 방식도 미리 합의해 두면 다툼의 소지가 줄어듭니다.
상대 소득이 베일에 가려 있다면 재산명시 절차로 상대가 스스로 재산을 밝히게 하고, 그것으로 모자라면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 명의 재산을 찾아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지나간 양육비
한쪽 부모가 혼자 아이를 키워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 기간의 비용도 상대에게 나눠 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몇 년 치를 한 번에 몽땅 물리면 상대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홀로 키우게 된 경위, 실제 지출액, 상대가 자기 부양 의무를 알게 된 시기, 그 돈이 일상 생활비였는지 아니면 수술비처럼 이례적인 지출이었는지, 두 사람의 재력을 따져 상대 몫을 정합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답을 내놓았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인 기간에는 시효가 멈춰 있다가, 성인이 되면서 부모의 부양 책임이 마무리되는 때부터 비로소 시계가 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은 흩어지기 마련이므로 영수증, 학원·병원 결제 기록, 이체 내역은 그때그때 모아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금액을 올리거나 낮추려면
한 번 정한 금액이라도 아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이 손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올려 달라고 할 만한 사정으로는 상급 학교 진학으로 교육비가 커진 경우, 상대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경우, 생활 물가가 오른 경우가 자주 거론됩니다.
내려 달라는 요구는 사정이 다릅니다. 금액을 줄이는 일은 대개 아이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시각이고, 그래서 감액이 정말 피할 수 없는지를 꼼꼼히 따지라고 주문했습니다. 살필 대상은 애초 금액이 결정된 과정, 그 금액이 위자료나 재산 정산 합의와 맞물려 있었는지, 수입 감소가 누구 탓인지, 아이의 학년과 연령, 물가 추이 등입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상대가 감액을 신청했다면 이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 가며 반론을 세우면 됩니다.
약속한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집행권원(판결·심판서·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을 갖고 있다면 압류 같은 강제집행 외에도 쓸 수단이 많습니다. 이행명령, 2회 이상 밀렸을 때 상대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바로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 담보를 내놓게 하거나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명령, 감치가 그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8조). 법원 밖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받아 내는 일을 도와주고, 운전면허를 멈추거나 출국을 막아 달라는 요청, 이름 공개도 가능하며, 2025. 7. 1.부터는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도 운영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양육비 이행확보 가이드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는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소득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제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가 새 가정을 꾸렸다며 양육비를 깎아 달라고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친권 · 양육권
아이를 두고 다툴 때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것은 부모 가운데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닙니다. 아이가 어느 쪽…
자세히 보기 →Visitation Rights면접교섭
이혼은 부부 사이를 끝낼 뿐, 아이와 부모 사이까지 끊지는 않습니다. 면접교섭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아이…
자세히 보기 →Divorce Litigation재판상 이혼 (이혼소송)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법정 사유가 인정되면 판결로 혼인을 끝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양육비 이행확보(이행명령 · 감치 · 선지급)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에 쓰이는 돈이어서 지급이 늦어지면 곧바로 살림에 타격이 옵니다. 법원 절차와 양육비…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가사조정
이혼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판결에 앞서 조정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조정은 서로 이야기해 끝내는 절차이…
자세히 보기 →절차 가이드이혼 · 상속 청구 기간 총정리
가족 사이의 법률 문제에서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는 기한을 놓치는 일입니다. 이혼은 마쳤는데 재산분할…
자세히 보기 →2026. 10. 20. 기준 현행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