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협의이혼은 법원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폭력처럼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재판상 이혼은 조정 신청이 먼저인 것이 원칙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어느 길로 갈지부터 정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에서 이혼 상담을 시작하면 먼저 여쭙는 것은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는지, 그리고 조건까지 맞출 수 있는지입니다. 헤어지는 데에도, 재산과 아이 문제에도 뜻이 같다면 협의이혼으로 충분합니다. 헤어지는 데는 동의했지만 돈이나 아이 문제에서 의견이 갈리면 법원 조정에서 차이를 좁혀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끝내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남는 방법은 판결입니다.
| 방식 | 맞는 상황 | 이혼의 효력 발생 | 챙길 부분 |
|---|---|---|---|
| 협의이혼 | 이혼 여부와 조건에 다툼 없음 | 법원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마친 때(민법 제836조 제1항) | 숙려기간을 거치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 |
| 조정이혼 | 일부 조건에서만 의견 차이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가사소송법 제59조) |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조서에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 재판상 이혼 | 상대방이 이혼에 불응 | 판결이 확정된 때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사유에 따라 청구 기간 제한 |
협의이혼의 진행 순서
- 확인 신청과 이혼 안내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법원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상담인에게 상담을 받도록 권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1항).
- 숙려기간안내를 받은 날이 기산점입니다.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열립니다. 가정폭력처럼 하루빨리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을 소명하면 법원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 관한 서류 제출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양육 사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내거나, 이를 정한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4항). 부부가 합의한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인해 두는데, 이 조서에는 심판과 같은 집행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 확인서 수령과 신고확인기일에 법원이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면 확인서가 나옵니다.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제3항).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까지이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서류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혼 뒤 상대가 말을 바꾸는 경우에 대비하려면 재산에 관한 약속을 공정증서나 조정조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법원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경우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이혼 위자료를 다류, 재산분할·양육·친권자 지정을 마류 사건으로 나누고, 이 사건들은 판결이나 심판 전에 조정부터 거치게 합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내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기일을 먼저 지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자리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올려 한꺼번에 매듭지을 수 있고(제57조 제1항), 합의가 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 절차는 가사조정 안내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판결로 이혼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법원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인정되는지를 따집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를 버리고 집을 나간 경우, 배우자 측으로부터 학대·모욕을 당한 경우, 배우자가 나의 부모를 학대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현실의 소송에서는 마지막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부정행위와 마지막 사유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청구 기간 총정리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어느 법원에 내나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고 있으면 그 법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을 관할하는 법원이 맡되, 그 구역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 무엇을 같이 청구하나 · 대개는 이혼만 따로 구하지 않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 사건에 모아 판단을 받습니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아이 문제가 급할 때에는 사전처분 · 가압류 · 가처분을 함께 신청할지 살펴봅니다.
이혼이 끝난 다음 챙길 일
판결로 이혼한 경우 소를 제기한 쪽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 제58조). 그 뒤로도 국민연금 등 분할연금의 청구 기간, 양육비를 제때 받는 문제가 남습니다. 각각 분할연금 안내와 양육비 이행확보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나요?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놓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이혼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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