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병원에서 가족을 잃었다면,
첫 며칠의 결정이 이후를 좌우합니다

장례 준비와 상실감에 휩싸인 유족에게 사망 원인을 확인할 기회는 짧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부검, 기록 보전, 고소, 조정을 어떤 순서로 쓸지 알고 있어야 후회가 적습니다.

핵심 정리

  • 사인이 불분명하면 부검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장례 이전에 정해야 합니다.
  • 환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가족 등은 친족관계 증명서를 내고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21조 3항 3호).
  • 사망 사고는 병원 동의와 무관하게 의료분쟁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27조 9항).
  •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268조). 조정 성립에 따른 공소 제한 특례(51조)는 치상에만 적용되고 치사에는 없습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유족의 할 일

  1. 임종 직후의료진이 설명한 경위를 바로 적어 두고,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과 사망 종류(병사, 외인사, 불상)를 살핍니다.
  2. 부검 여부 결정사인이 모호하거나 과실 의심이 있으면 장례 전에 경찰에 알리거나 부검을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3. 자료 보전진료기록, 간호기록, 투약 내역, 영상, 촬영됐다면 수술실 CCTV까지 보존을 요구합니다.
  4. 절차 설계형사 고소, 의료분쟁조정, 민사소송을 어떤 순서로 조합할지 정합니다.

세 갈래 절차의 차이

  • 형사 고소(업무상과실치사) : 수사기관이 감정을 의뢰해 과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사망에는 조정 성립에 따른 공소 제한 특례가 없습니다.
  • 의료분쟁조정 : 사망 사건은 자동 개시되고, 감정은 60일, 조정결정은 90일 안에 하며 각각 한 번 30일 늘릴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 유족 본인의 위자료, 고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상속분,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배상 청구 항목

  • 고인이 기대여명까지 벌었을 소득(일실수입)과 위자료 : 상속인이 상속
  • 유족 각자의 위자료
  • 치료비, 장례비
2027년 5월 27일부터 바뀌는 점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개정 47조). 사망 등 중대 사고 때 의료기관은 알게 된 날부터 7일 안에 환자 측에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개정 5조의2).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인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심의하며, 요건을 갖추면 형 감면과 공소 제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부검을 안 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손해를 보나요?
사인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부검이 필수는 아니어서, 진료기록만으로 원인이 뚜렷한 사건은 사정에 맞게 판단합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수사기관 감정으로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시일이 길어지고 혐의없음이 나오면 민사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민사와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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