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인이 불분명하면 부검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장례 이전에 정해야 합니다.
- 환자 사망 시 배우자·직계가족 등은 친족관계 증명서를 내고 진료기록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21조 3항 3호).
- 사망 사고는 병원 동의와 무관하게 의료분쟁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27조 9항).
-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268조). 조정 성립에 따른 공소 제한 특례(51조)는 치상에만 적용되고 치사에는 없습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한 유족의 할 일
- 임종 직후의료진이 설명한 경위를 바로 적어 두고,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과 사망 종류(병사, 외인사, 불상)를 살핍니다.
- 부검 여부 결정사인이 모호하거나 과실 의심이 있으면 장례 전에 경찰에 알리거나 부검을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 자료 보전진료기록, 간호기록, 투약 내역, 영상, 촬영됐다면 수술실 CCTV까지 보존을 요구합니다.
- 절차 설계형사 고소, 의료분쟁조정, 민사소송을 어떤 순서로 조합할지 정합니다.
세 갈래 절차의 차이
- 형사 고소(업무상과실치사) : 수사기관이 감정을 의뢰해 과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사망에는 조정 성립에 따른 공소 제한 특례가 없습니다.
- 의료분쟁조정 : 사망 사건은 자동 개시되고, 감정은 60일, 조정결정은 90일 안에 하며 각각 한 번 30일 늘릴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 유족 본인의 위자료, 고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대한 상속분,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배상 청구 항목
- 고인이 기대여명까지 벌었을 소득(일실수입)과 위자료 : 상속인이 상속
- 유족 각자의 위자료
- 치료비, 장례비
2027년 5월 27일부터 바뀌는 점 ·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임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개정 47조). 사망 등 중대 사고 때 의료기관은 알게 된 날부터 7일 안에 환자 측에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개정 5조의2).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인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심의하며, 요건을 갖추면 형 감면과 공소 제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부검을 안 하면 나중에 소송에서 손해를 보나요?
사인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증거가 부족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서 부검이 필수는 아니어서, 진료기록만으로 원인이 뚜렷한 사건은 사정에 맞게 판단합니다.
형사 고소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까?
수사기관 감정으로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시일이 길어지고 혐의없음이 나오면 민사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민사와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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