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과실 여부는 수술 이전의 검사, 수술 도중의 술기, 마취 관리, 수술 이후의 경과 관찰로 구간을 나누어 살핍니다.
-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수술은 환자·보호자가 원하면 CCTV로 찍어야 하고 영상은 최소 30일 남겨 둡니다(의료법 38조의2).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하게 한 대리수술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27조 5항, 65조).
- 설명과 서면 동의(24조의2)가 빠졌다면 그 자체로 위자료를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보는 과실의 단서
- 수술 이전 · 수술이 정말 필요한 상태였는지, 사전 검사와 기저질환 평가를 했는지,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
- 수술 도중 · 신경, 혈관, 장기를 다치지 않았는지, 출혈을 어떻게 다뤘는지, 거즈 등 이물이 남지 않았는지, 수술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 마취 · 마취 전 환자 평가, 약물 용량, 활력징후 감시, 마취 담당자가 중간에 자리를 떴는지
- 수술 이후 · 합병증 신호를 놓치지 않았는지, 추가 검사나 전원이 늦지 않았는지, 밤 시간대 대응이 적절했는지
수술실 CCTV, 어떻게 확보하나
환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받는 수술(전신마취 등)을 하는 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달아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원하면 응급 수술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병원은 거절하지 못합니다(의료법 38조의2 1항·2항). 영상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입니다. 영상을 볼 수 있는 경우는 한정돼 있습니다. 수사·재판 목적의 관계 기관 요청, 의료분쟁조정이 시작된 뒤 조정중재원의 요청, 영상에 담긴 사람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입니다(5항·9항). 의심이 든다면 30일이 지나기 전에 영상을 보전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성형과 미용 시술은 설명 기준이 더 높습니다
목숨이 걸린 치료가 아니라 선택에 가까운 시술일수록 법원은 의사에게 더 꼼꼼한 설명을 기대합니다. 부작용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충분히 말해 주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상담 때의 대화 내용, 병원 광고, 시술 전후 사진은 빠짐없이 보관하십시오.
집도의가 달랐던 것 같다면
상담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한 것 같다면 먼저 수술실 영상과 수술기록에 적힌 서명, 참여 의료진 명단을 대조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맡기거나 면허 범위를 넘는 진료를 시키면 의료법 27조 5항과 87조의2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그렇게 시킨 경우에는 65조 1항 7호가 정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실 촬영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면 영상 자체가 없을 수 있나요?
수술하고 나서 신경이 마비됐는데 무조건 병원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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