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센터 · 절차별 가이드

의료소송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의료소송은 환자가 들여다볼 수 없는 진료 과정을 다투는 싸움이어서 법원도 증명의 어려움을 감안합니다. 대법원이 세운 증명책임의 구조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환자가 두 가지, 즉 과실이라 할 진료 행위와 그것이 손해로 이어졌을 개연성을 보여 주면 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대법원 2023년 8월 31일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의학적으로 한 점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까지는 필요 없지만,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모자랍니다.
  • 병원은 손해가 과실 아닌 다른 원인에서 비롯됐음을 증명하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위자료만 구한다면 설명이 부족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합니다(대법원 1995년 2월 10일 선고 93다52402 판결).

1. 인과관계 증명을 덜어 주는 법리

의료행위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환자가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해 대법원은 증명책임을 완화해 왔습니다. 1995년의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 의료상 과실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있었고, 의료행위 말고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점(예컨대 그런 결과를 낳을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환자 측이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5년 2월 10일 선고 93다52402 판결).

2023년 판결은 이를 한 걸음 정리했습니다. 환자 측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보통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긴 사실과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켰을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 원리에 맞지 않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머문다면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고, 의료행위를 한 쪽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년 8월 31일 선고 2022다219427 판결).

2. 감정은 어떤 역할을 하나

  • 진료기록 감정 : 법원이 고른 전문의가 기록을 읽고 과실이 있었는지, 결과와 이어지는지 의견을 밝힙니다.
  • 신체 감정 : 후유장해의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앞으로의 치료비와 간병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 병원이나 관련 기관에 자료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감정서는 판결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물어야 하고, 답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누락된 대목이 있으면 보완 감정 신청이나 추가 질의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설명의무 위반을 청구하는 구조

청구가 두 종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택권을 빼앗긴 데 따른 위자료만 원한다면 설명이 아예 없었거나 부실했다는 사실만 보이면 됩니다. 반면 사망 등 결과 때문에 생긴 손해 전체를 원한다면 그 설명 부족이 결과를 불러왔다는 상당인과관계를 보여야 하고, 진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에 비길 만한 정도라야 합니다(93다52402 판결).

자주 묻는 질문

감정이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더는 방법이 없나요?
감정서가 비중 있는 증거인 것은 맞지만 법원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틀린 사실을 전제했거나 문헌과 어긋나는 곳을 짚어 보완 감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증거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은 대개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에 오랜 시간이 들어 1심만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건의 복잡도와 감정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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