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책임보험 의무 · 의료사고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개정 47조).
- 사고 설명의무 · 환자가 사망하거나 1개월 이상 의식을 잃거나 중증장애를 입으면, 의료기관은 사고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안에 환자 측에 사고의 내용과 경위, 사후조치를 설명합니다. 설명 중 나온 유감 표시는 재판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개정 5조의2).
- 의료사고심의위원회 · 입건된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을 놓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중대한 과실은 없는지를 따져 봅니다(개정 51조·52조).
- 형사 특례 ·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라면 형을 줄여 주는 규정(개정 55조)과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면 기소할 수 없게 하는 규정(56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책임보험이 없으면 모두 제외됩니다.
1. 개정으로 신설·변경되는 제도
- 책임보험 가입 의무(개정 47조) : 병원을 개설한 사람은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들어야 하며, 고위험 필수의료의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 의료사고 설명의무(5조의2) : 중대 사고는 안 날부터 7일 안에 설명하며, 유감 표시는 민사·형사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과실의 정의(2조의2) : 아래 2항에서 설명하는 12가지 유형을 법에 직접 적습니다.
- 의료사고심의위원회(51조, 52조)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인지와 중대한 과실 여부를 심의하며 120일 안에 결과를 보냅니다.
- 반의사불벌 확대(54조) : 조정·중재뿐 아니라 민사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치상 공소가 제한됩니다. 설명 불이행이나 보험 미가입은 제외합니다.
- 필수의료 형 감면(55조) :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은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필수의료 공소 제한(56조) :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면 사망 사건이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중대한 과실'의 범위
중대한 과실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개정 2조의2에 12가지가 열거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환자가 설명 듣고 동의한 것과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한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큰 위험이 따르는 시술에서 설명과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망·중대한 신체 손상을 내다볼 수 있었는데도 진단, 모니터링, 처치, 전원을 하지 않은 경우, 기구나 이물질을 몸 안에 남긴 경우, 환자나 수술 부위를 착각한 경우, 다른 혈액을 수혈한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지침에서 크게 벗어난 의료행위, 일회용 기구의 재사용, 투약 착오는 사망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으로 이어졌을 때에 한해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3. 환자와 유족에게 생기는 변화
- 중대 사고가 나면 7일 이내에 병원에서 경위를 설명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이 의무가 되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이 넓어집니다.
- 필수의료 사고에서는 배상금을 전액 받으면 형사 공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형사와 민사의 관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환자 측도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의료인에게 생기는 변화
- 특례를 받으려면 사고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 입건된 의료인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 기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찰에 출석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개정 52조 4항).
- 설명 과정에서 한 사과와 유감 표현이 책임의 증거가 되지 않아, 사고 후에 더 적극적으로 환자와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사고 사건에도 새 법이 적용되나요?
필수의료 특례가 생기면 의사는 처벌을 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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