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업무상 과실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268조).
- 의료분쟁조정이 성립했거나 조정조서가 만들어진 치상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장애·불치·난치에 이르는 상해는 예외입니다(의료분쟁조정법 51조).
-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고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의료법 22조 3항, 88조).
- 의료행위 중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의 필수 취소 대상에서는 빠집니다(의료법 65조 1항 1호 단서).
고소장을 쓰기 전 점검할 항목
- 어느 시점의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그때 하지 않은 처치는 무엇인지
- 그 행위가 결과로 이어진 의학적 경로
- 진료기록의 내용과 실제 경과가 어긋나는 곳(수정 의심 부분)
- 구두 설명과 동의서 내용의 차이
수사의 흐름
수사기관은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압수하거나 제출받은 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대학병원 같은 외부 기관에 감정을 맡깁니다. 감정 결과가 사건 방향을 사실상 정하므로 고소인은 의견서를 내어 핵심 쟁점이 감정 사항에 들어가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손댄 것 같다면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로 쓰거나 고칠 때 수정 전 원본도 함께 보관하게 하고(22조 2항), 허위 작성과 고의 수정을 금지합니다(3항). 전자의무기록에 남은 접속·수정 이력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기록 조작은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따로 처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를 하면 민사에도 도움이 되나요?
처벌받으면 의사 면허가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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