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분만 사고에서는 태아 심박 감시, 이상 소견 때의 대응, 제왕절개 결정 시점, 신생아 소생 조치를 중심으로 과실을 판단합니다.
- 주의의무를 다하고도 불가항력으로 난 분만 의료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보상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46조).
- 아이에게 장해가 남으면 평생 소득 손실과 간병비가 쟁점이 되어 청구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 사망·한 달 이상 의식불명·일정한 중증장애가 생기면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이 자동으로 개시됩니다(27조 9항).
과실 점검표
- 태아 감시 : 심박 모니터링을 어떤 주기로 했는지, 비정상 파형을 알아채고 기록에 남겼는지
- 분만 방법의 결정 : 제왕절개를 결정한 시각부터 수술실에서 시작하기까지의 간격
- 산모 관리 : 출혈량을 쟀는지, 수혈을 준비했는지, 자궁수축제 등 처치를 했는지, 전원을 언제 결정했는지
- 신생아 처치 : 태어난 직후 상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소생술과 상급 병원 이송은 어땠는지
잘못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보상
의료인이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에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났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판단하면, 중재원이 피해를 보상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46조 1항). 재원은 국가가 부담합니다(2항). 병원의 과실을 증명하기 힘든 사건에서 먼저 살펴볼 만한 제도입니다.
배상액 다툼에서 중요한 것들
- 아이의 장해 정도와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
- 평생 필요한 간병의 인원과 비용
- 성인이 되었을 때 얻었을 소득
- 산모의 지병이나 태아에게 원래 있던 이상이 결과에 미친 영향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뇌성마비로 진단됐는데 출산 때문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병원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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