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의료법 33조 2항, 87조).
- 무면허 의료행위나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사람이 다치면 형이 더 무겁습니다(27조, 87조의2).
- 리베이트 수수와 진료기록의 거짓 작성·고의 수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23조의5, 22조 3항, 88조).
-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은 의료인 결격사유라서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의료행위 중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예외입니다(8조, 65조).
처벌 수위 한눈에 보기
아래는 위반 유형별 상한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택해 선고하거나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사무장병원을 열거나 운영 : 징역 상한 10년, 벌금 상한 1억 원 (33조 2항, 87조)
- 면허 없이 진료하거나 비의료인에게 진료를 맡김 : 징역 상한 5년, 벌금 상한 5천만 원 (27조, 87조의2 2항)
- 위 행위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 : 상해는 징역 7년 이하 등,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87조의2 1항)
-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 : 징역 상한 5년, 벌금 상한 5천만 원 (4조의3, 87조의2 2항)
- 리베이트를 받음 : 징역 상한 3년, 벌금 상한 3천만 원이며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 (23조의5, 88조 2호)
-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일부러 고침 : 징역 상한 3년, 벌금 상한 3천만 원 (22조 3항, 88조 1호)
- 환자 비밀 누설(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 징역 상한 3년, 벌금 상한 3천만 원 (19조, 88조 1호)
- 진료를 거부하거나 금지된 의료광고를 함 : 징역 상한 1년, 벌금 상한 1천만 원 (15조 1항, 56조, 89조)
결격사유와 면허 처분의 구조
| 근거 조문 | 대상 | 효과 |
|---|---|---|
| 8조 4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결격 |
| 8조 5호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결격 |
| 8조 6호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결격 |
| 65조 1항 1호 | 결격사유가 생긴 사람.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268조의 죄는 제외 | 면허 필수 취소 |
| 66조 1항 | 품위 손상, 진료기록 거짓 작성, 거짓 청구, 리베이트 수수 등 | 1년 범위의 자격정지 |
과거에는 일부 범죄만 결격사유였으나 현재는 죄명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면 결격사유가 됩니다. 의료와 관계없는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에서도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면허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느냐가 면허를 지키는 분기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까지 취소되나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는 의료인 결격사유이자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의료행위 중의 업무상과실치사상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면허를 잃으면 되찾을 수 있나요?
취소 사유가 사라졌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뚜렷하고 교육프로그램을 마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1년·2년·3년·10년 동안은 재교부가 금지되고, 부정하게 면허를 받은 경우는 재교부가 아예 불가능합니다(6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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