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사고 뒤에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일부러 고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자격정지까지 따릅니다(의료법 22조 3항, 88조, 66조).
- 내용을 보충해야 한다면 수정 전 원본을 그대로 두고 작성 일시와 사유를 함께 남깁니다(22조 2항).
- 환자 쪽이 요청한 진료기록 사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21조).
- 조정신청서가 도착하면 14일 안에 참여할지 정해야 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27조 8항).
1.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 해야 할 일 : 환자 상태를 안정시키고 필요하면 전원 / 기록, 장비 로그, CCTV를 보존 / 확인된 사실을 환자 측에 설명 / 배상책임보험사에 통지 / 법률 자문 받기
- 하지 말아야 할 일 : 사고 뒤 진료기록을 고치거나 지우는 일 / 의료진끼리 진술을 맞추는 일 / 근거 없이 책임을 인정하거나 금액을 약속하는 일 / 환자 측의 기록 열람 요청을 막는 일 / 보호자와 감정적으로 부딪치는 일
2. 기록을 고치면 어떤 위험이 있나
의료법은 진료기록부 등을 추가하거나 고쳤을 때 이전 원본까지 보존하도록 하고, 거짓 작성과 고의 수정을 금지합니다. 전자의무기록에는 접속과 수정 이력이 남기 때문에 사후 수정이 쉽게 발각됩니다. 애초에 과실이 없던 사건이라도 기록을 손댄 사실 하나 때문에 형사 입건과 자격정지로 번질 수 있습니다.
3. 환자 측이 문제를 제기해 올 때
- 기록 열람 요청 · 요건을 갖춘 요청이면 사본을 내줍니다.
- 조정 신청 ·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할지 답해야 합니다. 자동 개시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 형사 고소 · 조사에 응하기 전에 진료 경과와 의학적 근거를 정리해 둡니다.
- 진료 방해나 점거 · 의료기관 점거와 진료 방해는 의료법이 금지하고(12조), 조정을 신청한 뒤 그런 행동을 하면 조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27조 7항).
4. 2027년 개정법에 맞춘 준비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7. 5. 27.이 되면 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가 되고, 중대 사고 후에는 7일 이내에 설명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기면 형사 특례의 혜택을 잃습니다. 지금부터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 절차를 갖춰 두십시오. 개정 내용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난 후에 빠뜨린 내용을 기록에 보태도 되나요?
있는 사실을 보충하는 것 자체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본은 그대로 두고 보충한 일시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사고 이후에 쓴 글은 의심받기 쉬우므로 먼저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보호자에게 사과하면 과실을 인정한 것이 되나요?
지금의 법에는 유감 표시를 증거에서 빼는 조항이 없어서 표현에 신중해야 합니다. 2027. 5. 27.에 시행되는 개정법은 사고 설명 과정에서의 위로, 공감, 유감 표시를 민사·형사 재판에서 책임의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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