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환자는 자기 진료기록 전체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치거나 덧붙인 기록이 있다면 수정 전 원본도 대상입니다(의료법 21조 1항).
-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다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추어 요청합니다(같은 조 3항 3호).
-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의 요청을 거절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90조).
- 수술실 CCTV 영상은 30일 이상 보관되며,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 조정 개시 후 조정중재원의 요청,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38조의2).
1. 확보 대상 기록
- 진료기록부와 경과기록 : 의사가 내린 판단, 처방, 지시가 나간 시각
- 간호기록과 활력징후 기록 : 환자 상태가 변한 때, 의사에게 보고하고 답을 받은 시각
- 투약·마취 기록 : 약의 종류, 용량, 투여 시각, 마취 중 감시 내용
- 수술 기록과 수술 동의서 : 수술 경과, 참여한 의료진, 설명한 내용
- 검사 결과, 영상 CD, 판독지 : 이상 소견과 그에 대한 조치
- 전원·응급 기록 : 이송을 결정한 시각과 이송 과정
2. 요청할 수 있는 사람
- 환자 본인 ·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의료법 21조 1항).
- 가족이나 대리인 · 환자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또는 대리권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3항 1호·2호).
-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 증명서 등을 붙여 요청합니다. 이들이 전부 없으면 형제자매가 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3호).
3. 기록이 고쳐졌다면
의료인은 진료기록에 내용을 보태거나 바꿨을 때 고치기 전 원본까지 보관해야 하며(의료법 22조 2항), 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일부러 사실과 다르게 고치는 것은 금지됩니다(3항). 열람 범위에도 수정 전 원본이 들어갑니다. 사고 뒤에 기록이 바뀐 흔적이 보이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4. 수술실 CCTV 규정 정리
- 누가 설치하나 :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 촬영 :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찍습니다. 응급 수술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녹음 :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촬영된 사람 모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 보관 : 30일 이상
- 열람·제공 :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 조정 절차가 시작된 뒤 조정중재원의 요청, 정보주체 전원의 동의
5. 병원이 거부하거나 훼손이 걱정될 때
소송을 내기 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진료기록과 영상을 미리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기록이 바뀔 우려가 큰 사건에서는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록 사본 비용을 병원이 터무니없이 부릅니다.
증명서와 사본 수수료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의 범위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기준을 넘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그 근거를 물어보십시오.
수술실 CCTV를 요청했는데 영상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영상은 법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이 시작된 뒤 조정중재원을 통하거나, 수사·재판 단계에서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로를 써야 합니다. 보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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