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신청은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때까지 해야 합니다. 원인 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의료분쟁조정법 27조 13항).
- 피신청인이 신청서 수령 후 2주 안에 응답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그러나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장애 사고는 저절로 개시됩니다(27조 8항·9항).
- 감정은 개시일부터 60일, 조정결정은 90일 이내에 마치며 각각 한 번 30일까지 연장됩니다(29조, 33조).
- 결정서를 받은 지 15일이 지나도록 의사 표시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되고, 성립한 조정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습니다(36조).
1. 신청 단계
분쟁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신청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법인이나 의료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등이 나설 수 있습니다(27조 2항). 소송이 이미 걸려 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했던 사건은 각하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다음에 소를 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하됩니다(같은 조 3항·7항).
2. 절차는 어떻게 시작되나
- 원칙 : 상대방이 신청서를 받고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알리면 개시되고, 알리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 자동 개시 :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장애가 생긴 경우입니다.
- 자동 개시에 대한 이의 :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청 전 진료 방해·업무방해, 명백히 거짓인 신청 등).
3. 감정에서 조정결정까지
절차가 열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정부가 감정서를 작성해 조정부로 넘깁니다. 여기에는 사실조사 결과와 과실·인과관계의 유무, 후유장애의 정도가 담깁니다(29조). 감정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 소수의견도 적습니다. 조정부는 이 의견을 참고해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내립니다(33조). 두 기간은 모두 한 번에 한해 3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4. 결정의 효력과 형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
-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며, 아무 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36조 2항).
- 양쪽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여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36조 3항·4항). 절차 도중 합의로 작성하는 조정조서도 마찬가지입니다(37조).
-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장애·불치·난치에 이르는 상해는 예외입니다(51조).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조정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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