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배상 청구는 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갖추어야 하고, 근거 조문은 민법 750조(불법행위)나 390조(채무불이행)입니다.
- 환자 쪽이 과실과 결과 발생의 개연성을 보이면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입장입니다(2022다219427, 2023년 8월 31일 선고).
- 받을 수 있는 돈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이며,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일정 비율로 깎는 경우가 흔합니다.
-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 사고가 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766조).
세 고리와 하나의 별도 쟁점
- 과실 · 그 무렵의 임상 수준에서 보통의 의료인이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는가. 진료기록, 진료지침, 논문, 감정 결과로 다툽니다.
- 손해 · 사망, 후유장해, 추가 치료, 회복 기회를 놓친 것. 진단서, 장해 평가서, 치료비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 인과관계 · 과실이 곧 그 손해의 원인인가. 경과 기록과 감정, 원래 앓던 병의 자료가 쓰입니다. 일정 조건에서는 추정됩니다.
- 설명의무 위반 · 위 셋과는 별도로, 충분한 설명 없이 진료가 진행돼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설명 동의서와 상담 기록이 자료입니다.
소송 한 건이 진행되는 모습
- 기록 분석모든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영상 자료를 확보해 분 단위로 정리하고 의심 구간을 추립니다.
- 전문의 자문자문의 의견과 진료지침, 문헌을 토대로 그 시점에 했어야 할 처치를 특정합니다.
- 제소와 감정소장을 내면 법원이 감정의를 지정해 진료기록 감정, 필요하면 신체 감정을 진행합니다. 감정 사항의 문구 하나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 책임 비율 공방환자의 기존 질환, 병 자체의 위험성, 시술의 난도를 근거로 병원 책임을 얼마나 줄일지 겨룹니다.
- 종결선고로 끝나기도 하지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의료분쟁조정을 쓸 것인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는 감정과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법에 박혀 있어 소송보다 빨리 끝나고 돈도 덜 듭니다. 걸림돌은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된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숨졌거나 한 달 넘게 의식이 없거나 중증장애가 남은 사고라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열립니다. 이미 법원에 소가 올라간 사건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가 크고 과실 여부로 정면충돌할 사건이라면 곧장 소송으로 가는 쪽이 낫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의료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병원 측에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한가요?
감정비 등 비용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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