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센터 · 사건 유형별 대응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진료기록에서 어긋난 대목을 찾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진료실에서 일어난 일을 환자가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남은 기록을 한 줄씩 읽으며 그날의 진료를 재현해야 합니다. 그 시각에 필요했던 처치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빠진 탓에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의학의 언어로 설명해야 법원이 배상을 인정합니다.

핵심 정리

  • 배상 청구는 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갖추어야 하고, 근거 조문은 민법 750조(불법행위)나 390조(채무불이행)입니다.
  • 환자 쪽이 과실과 결과 발생의 개연성을 보이면 대법원은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입장입니다(2022다219427, 2023년 8월 31일 선고).
  • 받을 수 있는 돈은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이며, 법원이 병원 책임을 일정 비율로 깎는 경우가 흔합니다.
  •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부터 3년, 사고가 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766조).

세 고리와 하나의 별도 쟁점

  • 과실 · 그 무렵의 임상 수준에서 보통의 의료인이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히 했는가. 진료기록, 진료지침, 논문, 감정 결과로 다툽니다.
  • 손해 · 사망, 후유장해, 추가 치료, 회복 기회를 놓친 것. 진단서, 장해 평가서, 치료비 내역으로 보여 줍니다.
  • 인과관계 · 과실이 곧 그 손해의 원인인가. 경과 기록과 감정, 원래 앓던 병의 자료가 쓰입니다. 일정 조건에서는 추정됩니다.
  • 설명의무 위반 · 위 셋과는 별도로, 충분한 설명 없이 진료가 진행돼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설명 동의서와 상담 기록이 자료입니다.
입증 부담이 줄어드는 지점 · 대법원은 환자가 두 가지를 밝히면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하나는 당시 의료수준에서 과실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이 결과를 낳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 개연성은 의학의 원리와 맞아떨어져야 하고 단순한 가능성 정도로는 모자랍니다. 병원 쪽이 다른 원인을 입증하면 추정은 깨집니다(대법원 2023년 8월 31일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소송 한 건이 진행되는 모습

  1. 기록 분석모든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영상 자료를 확보해 분 단위로 정리하고 의심 구간을 추립니다.
  2. 전문의 자문자문의 의견과 진료지침, 문헌을 토대로 그 시점에 했어야 할 처치를 특정합니다.
  3. 제소와 감정소장을 내면 법원이 감정의를 지정해 진료기록 감정, 필요하면 신체 감정을 진행합니다. 감정 사항의 문구 하나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4. 책임 비율 공방환자의 기존 질환, 병 자체의 위험성, 시술의 난도를 근거로 병원 책임을 얼마나 줄일지 겨룹니다.
  5. 종결선고로 끝나기도 하지만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의료분쟁조정을 쓸 것인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는 감정과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법에 박혀 있어 소송보다 빨리 끝나고 돈도 덜 듭니다. 걸림돌은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된다는 점입니다. 환자가 숨졌거나 한 달 넘게 의식이 없거나 중증장애가 남은 사고라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열립니다. 이미 법원에 소가 올라간 사건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가 크고 과실 여부로 정면충돌할 사건이라면 곧장 소송으로 가는 쪽이 낫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가 의료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과실을 의학적으로 빈틈없이 증명하기는 확실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개연성만 보이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길을 열어 두었기 때문에, 기록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작업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병원 측에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한가요?
사과는 도의적인 말이고 법적 책임은 별개입니다. 미안하다는 표현만으로 과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때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는 사건을 판단하는 데 쓸모가 있으니 남겨 두십시오.
감정비 등 비용이 걱정됩니다.
진료기록 감정과 신체 감정에는 보통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사건성이 있는지 검토받고 소송에 나설지 정하거나, 비용이 덜 드는 조정부터 시도하는 순서를 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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