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의료인등은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심의받은 것과 다른 광고, 치료경험담, 거짓·과장·비교·비방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56조 2항).
- 처벌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이고(89조 1호),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 의료인이 아닌 사람, 예컨대 마케팅 업체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56조 1항).
- 대온은 사전 심의 없이 SNS에 의료광고를 게시해 기소된 의사에 대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았습니다.
금지되는 광고 (의료법 56조 2항)
- 1호 :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 2호 :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3호·8호 : 거짓 광고, 객관적 사실을 부풀리는 광고
- 4호·5호 : 다른 의료인등과 견주거나 헐뜯는 광고
- 6호 : 수술 장면 등 시술 행위를 직접 보여 주는 광고
- 7호 : 심각한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를 빼놓은 광고
- 10호 : 기사나 전문가 의견처럼 꾸민 광고
- 11호 :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13호 : 소비자를 속이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
- 14호 :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을 앞세운 광고(법에서 정한 인증 등은 제외)
다툴 만한 지점
- 광고에 해당하는가 · 정보 전달, 학술 자료, 환자 개인이 자발적으로 쓴 글은 광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심의 대상인가 · 게시 매체와 이용자 수에 따라 심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 고의가 있었는가 · 이미 심의받은 범위라고 믿었다거나 업체가 임의로 게시한 경우처럼 위반을 몰랐던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 위반의 무게 · 게시 기간, 과장 정도, 소비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형량과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홍보 대행사가 올린 광고도 병원이 책임지나요?
의료광고는 의료인등만 할 수 있어서, 대행사가 병원을 위해 올렸다면 병원이 위반 당사자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대행 계약의 내용, 게시 전 승인 절차, 병원의 실제 관여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환자가 스스로 쓴 후기도 위반인가요?
환자가 아무 대가 없이 스스로 남긴 후기는 대체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대가를 주었거나 게시를 부탁했다면 치료경험담 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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