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과실 판단의 기준은 그 증상과 검사 결과를 보고 해당 병을 의심해 추가 검사까지 했어야 하는가입니다.
- 인과관계는 일찍 진단했을 때 치료 경과가 달라졌을 개연성이 있는가로 다툽니다.
- 이미 진행된 병이거나 원래 예후가 나쁘면 법원이 배상 책임 비율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검사지, 영상 판독서, 외래·응급실 진료기록,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확진받은 날의 자료가 중심 증거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네 가지
- 암을 늦게 발견한 경우 · 검진이나 외래에서 수상한 소견이 있었는데 정밀검사를 권유하지 않았거나 영상을 잘못 읽은 때
- 응급실에서 돌려보낸 경우 · 가슴 통증, 두통, 복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귀가시킨 뒤 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박리, 맹장 천공으로 번진 때
- 검사 결과가 방치된 경우 · 검사는 했는데 결과를 읽지 않았거나 환자에게 전하지 않은 때
- 큰 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미뤄진 경우 · 자기 병원에서는 손쓸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이송을 늦춘 때
인과관계 입증의 방식
제때 찾았다면 어땠을지를 보여 주려면 지연된 기간에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그 차이가 생존 가능성과 치료 방법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를 의학 문헌과 감정 의견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입증 부담이 줄어드는 지점 · 대법원은 환자가 두 가지를 밝히면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하나는 당시 의료수준에서 과실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이 결과를 낳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 개연성은 의학의 원리와 맞아떨어져야 하고 단순한 가능성 정도로는 모자랍니다. 병원 쪽이 다른 원인을 입증하면 추정은 깨집니다(대법원 2023년 8월 31일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준비해 둘 서류
- 외래·응급실 기록 : 호소한 증상, 활력징후, 의사의 판단, 귀가 안내 내용
- 검사지와 판독서 : 이상 소견 기재 여부, 추가 검사 권고 여부
- 확진받은 병원의 기록 : 확진 당시 병기와 치료 방침
- 과거 건강검진 결과 : 그전에 이상 소견이 있었는지, 알려 주었는지
자주 묻는 질문
검진 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들었는데 몇 달 뒤 암이 확인됐습니다.
검진 당시 영상에 이미 이상 소견이 있었는지, 판독이 그 시절 의료 수준에 비추어 적정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원본 영상을 받아 다른 전문의에게 다시 읽어 달라고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응급실에서 소화불량이라며 보냈는데 나중에 심근경색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심전도, 심근효소 검사 같은 기본 절차를 밟았는지, 결과를 올바르게 읽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응급실 기록과 각 검사가 이뤄진 시각을 확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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