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배상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세 갈래로 계산합니다.
- 일실수입은 사고 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질병의 성격을 감안해 법원이 병원의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일이 흔합니다.
- 사고 전부터 앓던 질환(기왕증)이 결과에 기여한 몫은 배상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배상 항목별 내용
- 기왕치료비 : 사고 후 이미 쓴 치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로 증명합니다.
- 향후치료비 : 앞으로 필요한 수술, 치료, 보조기구 비용. 신체 감정 결과가 근거입니다.
- 개호비 : 간병이 얼마나 오래, 몇 명 필요한지에 따라 정해지는 비용. 신체 감정과 기대여명이 기준입니다.
- 일실수입 : 치료 기간의 휴업 손해와 장해 때문에 줄어든 장래 소득. 소득 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이 필요합니다.
- 위자료 : 본인과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장해 정도, 과실의 정도, 사고 이후의 정황을 참작합니다.
- 장례비 : 사망 사고에서 지출한 장례 비용.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 병원 책임이 제한되는 방식
의료행위는 본래 위험이 따르고 결과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인정되어도 손해를 공평하게 나눈다는 취지에서 법원은 병원 책임을 일정 비율로 줄이곤 합니다. 병의 중증도, 의료행위의 난도, 응급 여부, 환자의 협조 정도가 비율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들어 다투어야 합니다.
3. 기왕증과 체질의 반영
기존 질환이 지금의 결과에 일부 작용했다고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깎입니다. 반대로 기존 질환과 결과가 상관없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보여 주면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수령액과 공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구상하는 몫이어서 환자 청구액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미 받은 위로금이나 면제받은 진료비는 합의서 문구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일실수입을 받을 수 없나요?
소득이 없더라도 일용 노임 등 통계상 소득을 잣대로 일실수입을 셈합니다. 학생이라면 장차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부터 계산합니다.
병원이 진료비를 안 받겠다는데 그 조건으로 합의해야 하나요?
진료비 감면은 전체 손해 중 일부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손해를 먼저 계산해 본 뒤에 합의 여부를 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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