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센터 · 절차별 가이드

의료사고 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의료사고는 결과가 한참 뒤에야 나타나거나 원인을 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기한을 넘기면 과실이 분명해도 청구가 막히므로, 시효가 어느 시점부터 흐르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배상 청구는 두 기한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피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입니다(민법 766조).
  • 진료계약을 어겼다는 채무불이행 구성을 택하면 보통 채권과 같은 10년의 시효(민법 162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시한이 같아서, 원인 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10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의료분쟁조정법 27조 13항).
  • '안 날'은 결과가 나타난 날 자체가 아니라 의료과실로 생긴 손해임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1. 청구별 기간

  •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배상 : 피해·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또는 행위 때로부터 10년 (민법 766조)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10년 (민법 162조 1항)
  • 의료분쟁조정 신청 : 원인 행위 종료일로부터 10년,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분쟁조정법 27조 13항)
  •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 : 7년, 금고 5년 이하의 죄에 해당 (형사소송법 249조)

2. '안 날'을 어떻게 보나

판례는 시효가 시작되는 '안 날'을 손해가 생겼다는 것,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것, 그 행위와 손해가 인과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이해합니다. 의료사고는 결과가 의료과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많아 인식 시점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그래도 분쟁 소지를 줄이려면 결과가 처음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기간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시효를 관리하는 요령

  •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 병원에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청구(최고)한 경우,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이어 가야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 조정 신청과 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고(소를 내면 조정은 각하), 조정이 길어지면 남은 기간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술은 5년 전에 받았는데 후유증 원인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길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의료과실 탓임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되고, 그 인식 시점이 언제인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정을 신청해 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흘러가나요?
조정 신청에도 시효와 관련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끝난 뒤 남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챙겨야 하며,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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