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정리
-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268조)이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249조).
- 수사기관은 진료기록을 확보한 다음 조정중재원이나 대학병원 등에 의료 감정을 맡깁니다.
- 치상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조서가 만들어졌다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한 기소할 수 없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51조, 중상해는 제외).
- 2027. 5. 27. 이후에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필수의료 형사 특례가 추가로 작동합니다.
1.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 수사 개시환자 쪽 고소, 또는 사망 사실을 알리는 신고(변사 처리)가 계기가 됩니다.
- 증거 수집진료기록, 영상, 장비에 남은 기록을 수사기관이 받아 가거나 압수해 확보합니다.
- 감정 의뢰외부 전문기관이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결과와 이어지는지 의견을 냅니다.
- 의료인 조사피의자인 의료인을 부르고, 필요하면 함께 일한 의료진과 대질합니다.
- 송치와 기소 판단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환자 측이 할 수 있는 일
고소인은 다툼의 핵심을 정리한 의견서와 의학 자료를 수사기관에 내어, 그 쟁점이 감정 질문에 포함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전제 사실과 추론 과정을 따져 보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달라고 합니다.
3. 의료인 측이 할 수 있는 일
의료인은 진료가 어떻게 흘러갔고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의견서로 설명하고, 불리한 감정에는 반박 의견을 냅니다. 수사 도중 조정이 성립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치상 사건에서는 기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형사와 민사·조정은 어떻게 얽히나
- 치상 사건의 조정 성립·조정조서 :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면 기소가 불가능합니다(중상해는 제외).
- 수사 단계의 감정 결과 : 민사나 조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 민사의 과실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 형사 사건은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가 멈추기 때문에 다른 형사 사건보다 길어집니다. 감정 기관의 사정과 사건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사망 사고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망 사건에는 조정이 성립했다고 공소를 제한하는 특례가 없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다만 2027. 5. 27. 이후의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는 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특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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